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해외 자산을 보유한 순간부터 '국제조세' 문제가 시작됩니다. 국내 세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규정들이 겹겹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는 둘 이상의 국가가 관여하는 조세 관계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과세권이 충돌하는 이중과세 문제,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이전가격 규정, 조세조약 해석, 역외 소득·자산의 신고 의무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국내·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 검토,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 사전가격합의(APA) 신청 지원.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혜택 적용 여부 검토, 고정사업장(PE) 해당성 판단,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세 감면 신청.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리, 해명 자료 준비, 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 수행.
국제금융계좌신고(FBAR 유사 제도),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법인 주식 보유 신고 등 적법한 신고 구조 수립.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해당 여부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상호합의절차(MAP) 신청 대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협상 지원.
| 업무 유형 | 핵심 근거 법령 | 주요 검토 사항 |
|---|---|---|
| 이전가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4조~제17조 | 정상가격 산출 방법, 비교가능 제3자 거래 존재 여부 |
| 조세조약 | 각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 | 거주자 요건, PE 해당성, 실질적 귀속자(BO) 판단 |
| 역외탈세 | 소득세법·법인세법·국조법·조세범처벌법 | 소득 귀속지, 신고 누락 여부, 고의성 입증 |
| 해외 금융계좌 신고 | 국조법 제52조~제58조 | 신고 대상 계좌 합산 잔액 5억 원 초과 여부 |
| CFC 합산과세 | 국조법 제27조~제36조 | 실제 사업 활동 존재 여부, 저세율국 해당 여부 |
| 이중과세 구제 | 법인세법 제57조·소득세법 제57조, 각 조세조약 |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MAP 신청 기한 |
해외 거래 구조, 관련 법인의 소재지·지분 관계, 현재 신고 현황을 파악합니다. 과세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세무조사 통보가 임박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 가능한 국내 세법 조항과 조세조약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동일한 거래도 적용 조약과 해석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대응인지, 사전 구조 설계인지, 불복 절차 진행인지에 따라 전략을 달리 설정합니다. 필요 시 해외 현지 법무·세무 전문가와 협력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Local File·Master File), 거래 계약서, 내부 가격 결정 근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합니다.
처분 취소·감액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 구조와 신고 체계를 개선하는 사후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국제 거래에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국조법 제16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과세 이후에도 상대국 과세당국이 자국 법인에 동일 이익을 귀속시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문서화해 두고, 비교가능 제3자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매년 6월 말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조법 제52조). 신고를 누락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역외 소득 미신고가 조세포탈로 이어지면 형사처벌 위험도 있습니다.
조세회피 혐의를 받는 경우, 과세처분 전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하여 법적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의도치 않게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면 현지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현지 직원의 존재, 사무공간 보유 여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내국인이 저세율 국가(실효세율 15% 미만)의 외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유보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27조). 다만 현지에서 실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실질성 증빙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Beneficial Owner)가 해당 체약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도관회사(Conduit Company)나 명목상 법인을 이용한 조약 남용으로 판단되면 혜택이 부인되고, 국내 세법상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 범위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조세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보다 조사 기간이 길고, 해외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청(세무서·지방국세청)에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처분일(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전 필수적 전치 절차입니다.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국제조세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여 1심부터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양 체약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불복 절차와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가격 분쟁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거래 구조를 만들기 전에 세무·법무 검토를 거치는 것이 추후 막대한 추징세액과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고 국제거래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마스터 파일(Master File)과 로컬 파일(Local File)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국조법 제16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정상가격 근거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6월 30일 신고 기한을 관리 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동 명의 계좌, 신탁 수익 계좌 등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통해 미리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후 신고나 미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별도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자·사용료 지급 시 조세조약상 감면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취인이 해당 체약국의 거주자이자 실질적 귀속자여야 합니다. 지급 전에 수취 법인의 실체와 요건을 검토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혜택 부인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용역 계약, 대여금 계약 등 국제 거래 계약서에는 과세 귀속, 원천징수 부담 주체, 준거법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계약 조항은 향후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는 국내 세법과 외국 세법, 그리고 조세조약이 동시에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세무 신고와는 차원이 다른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잘못된 대응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추징세액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조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조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논거를 구성합니다.
조사관과의 소통, 자료 제출 범위 관리, 해명서 작성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의신청부터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단절 없이 일관된 법리와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팀이 교체되면 주장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역외탈세 혐의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 조세회피 관련 형사 절차에 즉각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해외 자산을 보유한 경우 국제조세와 상속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분야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관할 지역에 가까운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단계의 작은 실수가 수년 후 대규모 세무조사와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 국제 거래 계약, 해외 자산 보유 등 어떤 단계에서든 법무법인 프런티어 국제조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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