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의 자격, 개설, 운영, 진료 방식 등 의료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의료인·의료기관 운영자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거나,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모두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지도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면허 정지·취소·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부과됩니다. 아래 표에서 대표적인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반 유형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무면허 의료행위 / 방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의료기관 이중 개설 / 명의대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의료기관 폐쇄 |
| 리베이트 수수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년 이내 |
| 진단서·처방전 허위 발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3개월 |
| 진료기록 허위 작성·미작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3개월 |
| 의료광고 기준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이내 |
| 환자 유인·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3개월 |
제약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금품·향응·할인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와 '리베이트'의 경계가 쟁점이 되며, 금액의 크기와 반복 여부가 처벌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환수처분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조무사·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한 경우입니다. 직접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병역 면제 등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입니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라도 의료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리한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즉시 대응하세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소송과 병행하거나 선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처분청 스스로 처분을 재검토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의 경우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이 병행된 경우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 혐의를 인정할 경우 조기에 합의·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다투는 경우에는 위법성·고의성 결여를 입증하는 것이 감형 전략의 핵심입니다.
의사면허 정지·취소 구제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이 결정된 이후라도 취소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사전통지 없이 처분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처분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청이 인정한 위반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처분 전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처방전, 계좌이체 내역,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이 짧거나, 고의성이 없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한 경우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제시합니다.
면허 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진료·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으면 행정처분 감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 변제, 재발 방지 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형사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 인정 발언이 행정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발언 내용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에서의 진술·주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준비하는 서류의 완성도가 처분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아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서,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요구서 등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모든 서류를 보관하세요. 처분의 근거 조문과 이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복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반 혐의와 관련된 기간의 진료기록, 처방전, 수술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허위 작성 혐의를 다투거나, 정상적인 진료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리베이트 혐의나 사무장 병원 혐의의 경우, 제약사·의료기기업체와의 계약 관계 또는 병원 운영 실태를 증명하는 금융·회계 자료가 중요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혐의의 경우, 직원의 역할 범위와 지시 내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교육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준수를 위한 사내 규정, 직원 대상 법령 교육 이력 등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처분 이후 자진 시정,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을 준비하면 감경 또는 선처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과 함께 보건의료법 위반 혐의가 병합되는 경우에도 위 자료가 공통적으로 활용됩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절차 | 제출 기한 | 주요 내용 |
|---|---|---|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통지에 명시된 기한 (통상 10~20일) | 처분 전 의견서·증거 제출, 청문 신청 |
| 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청에 직접 재검토 요청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집행정지 신청 병행 가능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행정법원에 소 제기, 집행정지 신청 병행 가능 |
| 형사 수사 대응 | 출석 요구 또는 체포 즉시 | 첫 조사 전 변호인 선임, 진술 방향 결정 |
의료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각 절차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한쪽에서의 발언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의료법위반 변호사는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취합니다.
의료법위반과 함께 약사법위반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에도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의료·식품규제 분야 변호사가 통합적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의료법위반으로 수사·처분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기한이 짧을수록,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이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