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의약품의 조제·판매·관리와 약국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취급,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의약품의 불법 광고·제조·유통 등 다양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기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그 결과가 행정처분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형사와 행정 양면을 함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은 단순한 행정규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취급되므로, 수사기관과 행정청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의료법위반 사건도 형사·행정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위반에 따른 제재는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두 제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93조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반복 적발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약사 면허 없이 조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부당이득의 환수도 병행됩니다.
| 위반 행위 | 1차 처분 | 2차 처분 | 3차 처분 |
|---|---|---|---|
|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 무허가 의약품 판매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약국 명의 대여 | 면허취소 (즉시) | — | — |
| 의약품 보관기준 위반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리베이트 수수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면허취소 |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날이 모든 불복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처분서에는 처분 근거 법령, 위반 사실, 처분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음 단계와 병행하거나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처리 기간도 짧아 실무상 우선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생계나 영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계속 중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와 신청 이유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택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에 따른 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행정청이 제시한 위반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기록이 오류이거나, 단순 보관 중인 의약품을 판매로 오인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반증 자료(거래 기록, CCTV, 처방전 보관 현황 등)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행정청이 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전통지·청문 절차를 누락한 경우 처분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취소와 같은 중대 처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절차적 하자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위반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고의·과실 여부, 피해 정도, 반복성 여부,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이 전략은 취소보다는 감경을 목표로 할 때 효과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되면, 이를 행정심판·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단계에서 불리한 자백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행정처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와 행정 양 절차를 일관된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과 함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함께 받은 경우라면, 요양급여환수처분 페이지에서 관련 불복 전략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나 감경을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수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처분서 수령 직후부터 신속하게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대응 기한을 넘기면 불복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한을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대응을 미루다가 90일이 경과하면, 위법한 처분이라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는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은 행정처분 절차에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심코 한 인정 발언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행정처분을 다루는 변호사가 다를 경우, 각 절차에서의 주장과 증거가 충돌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행정 양 절차를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등 중대한 처분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처분의 부당성을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문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약사법위반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형사 단계부터 행정처분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청문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 및 소송서류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구체화합니다.
행정청이 처분 기준표를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를 발견하여 처분 취소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면허취소는 약사로서의 직업 자체를 잃는 결과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기하지 않고 모든 불복 수단을 검토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구제와 마찬가지로, 면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지역 관할 행정청과 법원의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보건의료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보건의료법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