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경쟁자에게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사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침해 경고장을 받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두 상황 모두 빠른 법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구분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
| 보호 대상 | 고도한 발명 (물건·방법·제조방법)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
| 심사 기준 | 진보성 요건 엄격 적용 | 진보성 요건 다소 완화 |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심사 처리 속도 | 상대적으로 느림 | 상대적으로 빠름 |
| 근거 법령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특허·실용신안 침해는 크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구분됩니다. 단순히 제품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청구항의 범위를 기준으로 엄밀한 기술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요소 전부를 충족하는 제품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생산·사용·양도·대여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침해 유형입니다.
청구항의 구성 요소 일부를 미묘하게 변형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효과를 달성하는 경우입니다. 형식적으로 구성이 다르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수입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특허법 제127조에 따라 침해로 간주됩니다.
타인의 특허 발명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추가적인 구성 요소를 더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자체 특허를 보유하더라도 원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손해액 산정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침해 제품 구매·보전, 제조·판매 관련 자료 확보, 기술 비교 분석을 진행합니다. 증거는 소송 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후 소송 절차에서 고의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안 소송 전에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침해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특허법원에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침해자의 양도 수량×단위당 이익, 침해자의 이익액, 실시료 상당액 중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라이선스계약을 통한 분쟁 해결도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게 수익을 확보하고 사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는 민사 청구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침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침해자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비고 |
|---|---|---|
| 특허권 침해 (특허법 제225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친고죄 아님 (2019년 이후) |
| 실용신안권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동일 |
| 양벌규정 | 법인에 대해 3억 원 이하 벌금 | 법인·단체도 처벌 가능 |
| 허위 표시 (특허법 제22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미등록 특허 표시 등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권리 행사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침해자는 분쟁이 시작되는 즉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 자신의 특허·실용신안에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해 무효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면 정정심판을 통해 청구항을 보완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제품·방법이 어느 청구항을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게시물, 제품 팸플릿, 시연 영상 등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공증이나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증거를 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 본안 소송 승소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계속 확대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즉각적인 중단을 구하고, 동시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권리 유효성과 침해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실시료를 받는 방식으로 권리를 수익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사업 관계나 업계 특성을 고려해 협상 여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기술 하나만 등록하는 것보다, 관련 기술·변형 기술·주변 기술을 함께 출원하여 권리 범위를 두텁게 구성하면 침해 방어력이 강화됩니다. 분쟁 발생 전 포트폴리오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고장이 도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법적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항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자사 제품에 없다면 비침해입니다. 청구항 분석을 통해 기술 구성 요소를 하나씩 대조하여 비침해 근거를 확보합니다.
상대방 특허에 무효 사유(선행 기술 존재, 진보성 결여 등)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시 기술이 상대방 특허 청구항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 유리한 심결을 얻어 협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특허 출원일 전부터 국내에서 해당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특허법 제103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기술적 판단과 법적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이 이후 소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해석은 기술적 이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기술 분야별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항 분석과 침해 여부 판단을 지원합니다.
특허 분쟁은 민사소송·형사 고소·특허심판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침해 증거는 상대방이 신속히 삭제하거나 은닉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통해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