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시공사), 또는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공사비 지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민사 분쟁입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시공 내역, 기성 비율, 하자 여부가 얽혀 있어 단순 채권 회수보다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기본 구조이며(민법 제664조),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여러 절차를 조합해 대응하게 됩니다.
민사 · 건설관련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어떤 절차로 받아낼 수 있나
상대가 다투는지, 얼마나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세 가지 절차를 비교해 사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급명령
상대가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을 때
상대 이의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심리 방식
서면 심사, 별도 변론 없음
소요 기간
이의 없으면 비교적 단기
적합 사안
금액·근거가 명확한 미지급 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0조).
민사소송(본안)
기성 비율·하자·계약 해석이 다투어질 때
심리 방식
변론, 증인신문, 감정 등 정식 심리
소요 기간
쟁점 다수 시 장기화 가능
적합 사안
금액·범위·하자 여부에 다툼 있는 건
부수 절차
필요 시 사실조회·감정 병행
공사비 산정 다툼이 큰 사건에서는 법원이 시공 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민사사건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
본안 전 상대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을 때
목적
판결 전 재산 도피 방지
선행 요건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
담보 제공
법원 결정에 따라 보증보험 등
병행 절차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신속 진행
가압류는 그 자체로 대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 소송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공사대금 청구는 계약의 성격과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근거 조문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을 먼저 확인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제1유형
완성된 공사에 대한 대금 청구
도급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준공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에서 정한 완성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되며, 검사·인수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제2유형
미완성 공사의 기성금 청구
공사가 중도에 중단됐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경향입니다. 기성 비율 산정은 감정이나 현장 조사를 통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유형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청구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등에서 별도 보호를 받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하수급인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4유형
추가공사·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별도 합의나 도급인의 지시·승인 여부가 청구의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던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의 존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제5유형
지체상금·하자보수와의 상계 대응
도급인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주장하거나 하자보수비를 상계 주장하는 경우, 수급인 입장에서는 지체 원인이 도급인 측 사정이었는지,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 중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 비율과 시공 범위를 어떻게 입증하는가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됐는지', '계약된 범위를 넘어선 작업이 있었는지'입니다. 서면 자료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뒤늦게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입증자료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준공검사 서류, 현장 사진, 작업일지, 카카오톡·문자 등 지시 내역이 기본 입증자료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 계약이었던 경우에는 이런 정황 자료의 축적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 비율 산정과 감정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기성 부분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법원이 건축 분야 전문가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정 결과가 청구액을 좌우하므로 감정 신청 시점과 감정 항목 설정이 중요한 전략 포인트입니다.
추가공사 대금의 별도 입증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은 원래 계약과 구분해 별도로 합의나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나 감독관의 지시 문서, 변경된 설계도면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도급인 측의 하자보수·지체상금 주장에 대한 대응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하자보수비 공제나 지체상금을 주장하며 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의 관계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667조). 하자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감정 결과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지체상금 주장의 한계
공사 지연에 도급인 측의 설계변경 지시나 부지 인도 지연 등 원인이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지체 원인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계약서, 시공 내역, 미지급 경위를 확인해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이 단계에서 우선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및 지급 요청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상대의 반응을 통해 다툼 여부를 예측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3
보전처분 검토 상대 재산 상태가 불안하다면 소송 제기와 별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자금 확보가 시급한 사건에서는 이 단계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다툼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을, 기성 비율·하자 등에 다툼이 예상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5
심리 및 감정 쟁점에 따라 감정,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이 진행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청구취지나 방어 논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6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앞선 보전처분이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 실질적인 회수로 연결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의 규모, 쟁점의 복잡도(감정 필요 여부, 다툼 정도), 절차 종류(지급명령·소송·보전처분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실제 회수 금액이나 승소 범위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방식은 사건 진행 방향이 정해진 뒤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감정료 등 실비 기성 비율이나 하자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때 감정료는 당사자가 선납하는 실비로 별도 발생합니다.
인지·송달료 소송 제기 시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소송비용으로 추후 패소 당사자 부담 여부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발주자·도급인에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도급계약서나 이를 대체할 서면(견적서, 카카오톡 대화 등)이 남아있나요?
공사가 완성됐는지, 일부만 진행된 상태인지 명확히 정리했나요?
준공검사나 인수 절차를 거쳤나요?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나요?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나요?
2️⃣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못 받은 경우
하도급 계약서에 대금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지연이자나 어음 관련 특약이 계약서에 있나요?
실제 시공 범위와 계약서상 범위가 다르지 않나요?
3️⃣ 도급인·발주자로서 대금 지급을 다투는 경우
시공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구체적 근거(사진, 점검 결과)가 있나요?
공사 지연의 원인이 시공사 측에만 있었다고 확신하나요?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공사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상대가 청구하는 금액의 산정 근거(기성 비율 등)를 검토했나요?
4️⃣ 소송 전 준비 단계 점검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사업 지속 여부를 파악하고 있나요?
내용증명 등 지급 요청을 먼저 시도해봤나요?
보전처분(가압류)이 필요할 정도로 회수가 시급한 상황인가요?
관련 자료(계약서, 사진, 문자, 도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공사를 맡았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다는 정황(사진, 문자, 작업일지 등)을 통해 도급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대금 액수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계산되므로, 공사 종료일과 지급 약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사가 중단됐는데 일부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 비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경향입니다. 다만 기성 비율 산정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감정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도급인이 하자보수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하자의 존재와 정도, 보수비 산정 근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민법 제667조), 상대 주장 그대로 공제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A. 상대가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고 금액·근거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 상대적으로 신속합니다. 반면 기성 비율이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하도급대금은 원도급대금과 별도로 보호받나요?
A.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 지연이자 등에서 별도의 보호를 받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원사업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안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다만 보전처분은 대금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Q. 추가공사 대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라면 도급인의 별도 지시나 승인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 소장이나 감독관의 지시 문서, 변경된 도면, 관련 메시지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사대금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다툼 없이 지급명령으로 진행되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지만, 기성 비율이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어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 수와 감정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Q. 강남에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계약서, 시공 내역, 대금 지급 내역 등 기본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강남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한 금액과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사건 초기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이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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