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이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을 말합니다. 매매대금, 위약금, 정산금처럼 별도 명칭이 붙은 채권과 달리 '약정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므로, 소송에서는 그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지급 조건이 성취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구두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어, 문자·녹취·계좌내역 등 정황증거의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 채권관련법: 민법관련법: 민사소송법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약정금청구는 별도의 조문 하나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약정)의 성립과 이행기 도래라는 일반 계약법리로 판단됩니다.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1
약정(합의)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메시지, 녹취, 증인 진술 등으로 합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으나, 금액과 지급 조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약정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요건 2
지급 조건(이행기)의 성취
'투자금이 회수되면', '사업이 정산되면'처럼 조건부 약정인 경우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습니다.
요건 3
채무자의 불이행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위를 남겨두면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요건 4
약정의 효력(강행법규·공익 위반 여부)
약정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예컨대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과도한 대가성 약정 등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 주의할 점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재판에서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문자·카카오톡·이메일·계좌이체 메모 등 남아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금소송 | 구두 약정,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가'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정황증거로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통화녹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에 금액과 지급 시기가 언급돼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메모
일부라도 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이체 시 메모(예: '1차 정산금')를 남겨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성격이 약정금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불분명할 수 있어, 관련 대화 내역과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증인 진술과 정황사실
약정 당시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도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증인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서면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약정금소송 | 소멸시효, 얼마나 지나면 청구가 막히는가
약정금 채권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 중단 조치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청구(민법 제174조)나 소 제기, 압류·가압류 등으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과 시효 재개시
채무자가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민법 제168조).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런 승인 정황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급여 등 정기금 성격의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의 발생 원인에 따라 시효가 달라지므로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본소송, 무엇을 선택하는가
약정금의 금액과 상대방의 다툼 가능성에 따라 절차 선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 vs 일반 민사소송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증거조사가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채권 확보까지
1
상담 및 증거 검토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를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상대방의 반응과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함께 노립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 지급이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다툼의 여지가 적으면 지급명령을,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약정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 여부를 두고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자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인지대·송달료 청구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 비용으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청구금액, 증거 상태(구두 약정인지 서면 계약인지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승소 또는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 등 별도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금 존재 여부 확인
지급 약속을 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나요?
약속을 뒷받침하는 문자·카톡·이메일이 남아있나요?
약속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일부라도 지급받은 내역이 있나요?
2️⃣ 소멸시효 점검
지급 약속을 한 날짜(이행기)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나요?
약정이 상거래(사업 관련)에서 발생한 것인가요?
3️⃣ 절차 선택 전 확인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나요?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계좌 등) 정보를 알고 있나요?
강제집행에 대비한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받은 돈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메시지나 계좌내역, 증인 진술 등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정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정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집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다만 조건부 약정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동업 정산금도 약정금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동업 관계 종료 시 정산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를 약정금청구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체의 재산 상태와 손익 분배 방식에 대한 증거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무시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자체가 소멸시효 중단 및 이행지체 성립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약정금 청구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급명령으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주 내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면 증거조사 등을 거쳐 통상 여러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정금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약정금소송 대상인가요?
A. 네, 형사·민사 분쟁의 합의 과정에서 지급을 약속한 합의금도 약정금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되고, 합의서가 없더라도 합의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약정금과 손해배상금은 다른 건가요?
A.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약정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을 약속한 금전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성격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 청구 원인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김포에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소를 제기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관할 판단이 애매한 경우 김포 약정금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잠적하면 약정금을 못 받게 되나요?
A. 상대방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적한 경우에는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공시송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실제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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