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민사집행법 제44조)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변론이 끝난 뒤 발생한 사유(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만 주장할 수 있고, 판결이 나기 전에 있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집행권원 대응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청구이의소송은 아무 이유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언제 이후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이의 사유입니다.
제1유형
변제·상계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유
판결 확정 후 채무를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다시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상계 통지 등 변론종결 이후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이미 변제했다면 이 사유로는 다투기 어렵고 재심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2유형
소멸시효 완성
확정판결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지만(민법 제165조), 그 10년이 다시 지나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압류, 채무 승인 등)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유형
화해·조정·이행합의
판결 이후 당사자끼리 채무액을 줄이거나 분할상환으로 합의했는데 채권자가 원래 금액대로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합의서의 존재와 내용, 이행 여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제4유형
공정증서(공증)의 실체적 하자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실체적 심리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므로, 애초에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강박·사기로 작성됐다는 사정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다뤄짐). 다만 이는 개별 사안마다 법리 구성이 달라집니다.
변론종결 전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전부터 있었던 사유는 항소나 재심으로 다퉈야 하는 문제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강제집행을 실제로 멈추는 방법 — 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고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라면 소 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청구이의소송이 이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이 신청이 인용되어야 경매·압류 등 진행 중인 절차가 실제로 멈춥니다.
담보제공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하면서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형태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담보 규모는 채무액과 이의 사유의 신빙성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경매 기일이 임박했다면 시간이 관건입니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나거나 매각기일이 잡힌 상태라면 정지 신청과 소 제기를 동시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절차 진행 속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관할 법원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청구이의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은 제1심 판결법원 또는 집행권원 작성지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고,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그에 준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9조 등 관련 규정).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절차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제소기간은 없지만 지체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청구이의소송 자체에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권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라면 그 사유의 존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강제집행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집행이 종료될 위험이 커집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집행권원·집행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의 종류와 현재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매개시 여부, 매각기일 등이 있는지가 대응 속도를 결정합니다.
2
이의 사유와 증거 정리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시효 중단 여부 등 주장할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유가 변론종결 전후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3
청구이의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이 임박한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히 이행해야 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변론 및 심리 이의 사유의 존재 여부를 두고 서면과 증거로 다툽니다. 상대방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및 집행권원 처리 이의가 인용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거나 제한되고, 이미 진행된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정지됐던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지액·송달료 소가(다투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산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이 추가됩니다.
착수금 집행권원의 종류, 다투는 채무액 규모, 사건의 복잡성(증거 확보 난이도, 상대방의 대응 예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 제공 비용 집행정지를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이용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이용 시 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변호사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성공보수 이의가 인용되어 집행이 취소되는 등 실질적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지금 청구이의소송 대상이 되는지 확인
상대방이 근거로 삼는 것이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중 무엇인가요?
그 집행권원이 확정 또는 작성된 이후에 채무를 갚거나 합의한 사실이 있나요?
주장하려는 사유가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유는 아닌가요?
2️⃣ 강제집행 진행 상황 확인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이미 진행된 집행절차가 있나요?
매각기일이나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나요?
집행정지 신청 없이 시간이 더 지나면 회복이 어려운 상태인가요?
3️⃣ 증거 자료 준비 상태
변제 사실을 증명할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이 있나요?
합의서나 화해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시효 중단 사유(압류, 채무 승인 등)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4️⃣ 채권자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의 사유가 실제로 변론종결 후 발생한 것인지 확인했나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합의 증거의 진위를 다툴 자료가 있나요?
집행정지 신청에 대응해 담보액을 늘리도록 이의할 필요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실제로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Q. 판결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발생한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전 사유라면 항소나 재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도 청구이의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지급명령과 공정증서 모두 집행권원이므로 청구이의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실체 심리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므로 판결과 다른 법리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데 지금 소송을 내도 소용이 있나요?
A. 매각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진행 상황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다시 집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변제 사실을 증명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준비해 청구이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 시점이 판결 확정 이후라면 이 사유로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Q. 확정판결 후 10년이 지났는데 채권자가 다시 집행하려고 합니다.
A. 확정판결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그 10년이 다시 지났고 그 사이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의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이 관할하고,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등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관할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도 청구이의소송 대상이 되나요?
A. 네, 화해조서와 조정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므로 청구이의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Q. 김포에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데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포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함께 압류·경매 진행상황과 보유하신 증거자료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Q. 청구이의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가 기각되면 정지됐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는 있지만, 항소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정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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