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하고 그 권리를 회사(사용자)에 승계·전용실시권 설정한 경우,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보상 기준을 정해두었더라도 그 기준이 발명으로 회사가 얻는 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재직 중 완성한 발명이라면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분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 지식재산관련법: 발명진흥법근로자 권리구제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보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의 성격과 권리 승계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연구개발 부서 소속이 아니더라도 담당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승계와 사전 계약·근무규정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승계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두었다면, 발명이 완성된 즉시 그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이 경우 종업원은 승계에 대한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보상 규정이 없거나 부당한 경우
회사에 보상 규정 자체가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종업원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정해졌다면 그 보상액이 정당한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사내 규정에 따라 이미 일부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발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부족하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에서 가장 다툼이 큰 부분은 '얼마가 정당한 보상인가'입니다. 발명이 회사에 준 이익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 기준
정당한 보상 여부는 그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매출 규모, 라이선스 수익, 원가 절감 효과 등이 이익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발명자 기여율의 문제
발명이 실제 제품화·사업화되기까지는 여러 부서와 인력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발명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발명인 경우 발명자 간 기여 비율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 부분은 실무상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매출이나 이익 관련 자료를 순순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직 중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퇴사 이후 뒤늦게 보상금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에 따라 달리 볼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재직 여부와 청구권의 관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발명 완성 및 권리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거나 이익을 얻은 시점 및 그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 되므로,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민법 제162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오랜 기간 방치했다면 시효 완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발명이 완성되고 회사에 승계되었는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1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재직 당시 담당 업무, 발명 완성 시점, 특허출원·등록 여부, 회사의 보상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발명의 사업화·이익 규모 조사 해당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되었는지, 매출·라이선스 수익 등 회사가 얻은 이익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4
조정·소송 절차 진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 청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 절차를 활용해 발명의 기여도와 이익 규모를 다툽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의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사실관계 검토와 청구 가능성 판단을 위한 초기 상담 비용입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자료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소송이나 협상을 위임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특허·기술 관련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청구가 인용되거나 합의된 보상금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조사 비용 발명의 기여도나 회사가 얻은 이익 규모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청구 가능성 확인
재직 중 또는 재직했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적이 있나요?
그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이나 등록이 이루어졌나요?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있었나요?
발명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받았나요?
2️⃣ 보상금 적정성 확인
회사가 해당 발명을 활용한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로 판매·사용하고 있나요?
받은 보상금이 사내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알고 있나요?
발명의 사업화로 회사가 얻은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짐작할 자료가 있나요?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본인의 기여 비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나요?
3️⃣ 퇴사자 자가진단
퇴사 후에도 해당 발명이 회사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나요?
발명 완성 시점과 퇴사 시점 사이에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약속한 적이 있나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지 얼마나 지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사 사실 자체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발명 완성 시점, 회사의 보상금 지급 규정, 실제 지급 시기 등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가 정한 사내 보상 규정에 따라 이미 일부 보상금을 받았는데, 더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액수가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정당한 보상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다만 보상 규정 제정 및 지급 절차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제가 특허의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증에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발명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명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 확보가 중요합니다.
Q. 공동으로 발명했는데 저와 다른 동료 중 누구의 기여가 더 큰지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공동발명의 경우 각자의 기여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배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여 비율은 발명 과정에서의 역할, 아이디어 제공 여부, 실험·구현 참여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나 증언을 통해 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발명 관련 매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소송이 진행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매출·이익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정해져 있나요?
A. 법에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사용자·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Q. 재직 중인데 지금 회사에 보상금을 요구하면 불리한 대우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A. 직무발명보상금은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직 내 관계를 고려해 협의 방식이나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무발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발명이라고 회사가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와 성질상 관련되는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담당 업무 범위, 발명에 사용된 회사 자원·설비 등을 살펴 개별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 김포에서 직무발명보상금 문제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네, 김포 직무발명보상금 변호사를 통해 재직 중 발명 관련 자료와 사내 보상 규정을 먼저 검토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청구 가능성과 예상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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