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형법 제310조),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이러한 위법성조각 항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 명예훼손관련법: 형법, 정보통신망법가해자(피고소인) 관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
고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조문마다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공연하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외로 방어가 까다롭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유포한 경우로, 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이 경우 공익성 항변(제310조)이 적용되지 않아, 적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인터넷, SNS, 카카오톡 단체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실무에서는 온라인 게시글·후기 관련 고소가 대부분 이 조항으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의 구별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만을 표현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게시글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표현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즉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죄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등(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취급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구성요건 - 공연성과 특정성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여부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었는가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공연성). 1:1 대화방이나 극히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상대방이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 그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반대로 실명·직책·사진 등이 전혀 없어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면 이 부분을 항변 지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 구체적 사실인가 단순 의견인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했는지, 아니면 가치판단이나 감정 표현에 그쳤는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나뉩니다. '나쁜 사람이다' 같은 추상적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구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식의 구체적 서술은 사실의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당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항변
고소를 받은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 - 진실성과 공익성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어, 소비자 후기나 직장 내 비리 폭로 같은 사안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사적 감정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성 입증책임과 진실 오신 항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 그리고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적시 당시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투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당시 확인한 자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의 삭제·정정과 정상관계
고소 이후라도 문제된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정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정상관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캡처·백업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다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를 고려한다면 이 시점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조정, 배상명령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명예훼손의 경우 재산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상 위자료 형태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조정과 배상명령의 활용
형사 사건 진행 중 검찰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에서도 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서 대응하면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 대응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 게시글 삭제, 사죄광고에 준하는 명예회복 조치를 함께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이러한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투는 항변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후 사건 진행 단계
1
고소장·출석요구서 확인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 피해자가 특정한 게시글·발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캡처, 대화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공익성 항변 중 어떤 것이 사안에 맞는지 정리하고,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검토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으면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에서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약식기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재판 대응 또는 민사소송 병행 정식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에서 항변을 이어가며,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면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을 참고해 민사 대응 방향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 및 사건분석 고소장 내용, 게시글·발언 내용, 공연성·특정성 관련 정황을 분석하는 초기 상담 단계입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자료의 양에 따라 분석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사단계 착수금 경찰·검찰 조사 대응, 의견서·항변자료 작성 등에 대한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조사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합의·형사조정 관련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형사조정 절차 참여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자체는 변호사 비용과 별개입니다.
재판단계 및 민사 대응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정식 기소에 따른 공판 대응, 병행되는 민사소송 대응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송달료, 자료 감정·복원 비용 등 사건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어느 조문(형법 제307조 1항·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했나요?
고소장에 특정된 게시글·발언이 실제로 내가 작성·발언한 내용과 일치하나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감정 표현인지 구분해봤나요?
당시 게시글·대화 캡처, 작성 시점 등 관련 자료를 백업해두었나요?
2️⃣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준비할 때
적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계약서, 대화내역, 목격자 등)가 있나요?
그 발언·게시글을 작성한 주된 목적이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었나요?
표현 방식이 사실 전달을 넘어 지나치게 모욕적이었는지 스스로 점검했나요?
3️⃣ 합의를 고려한다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조문인지 확인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점 요건을 인지하고 있나요?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했나요?
4️⃣ 온라인 게시글 관련 사건이라면
게시글 삭제 전에 캡처·백업을 남겨두었나요?
게시 플랫폼(카페, SNS, 오픈채팅 등)의 공개 범위와 전파가능성을 확인했나요?
동일 내용을 여러 곳에 게시했다면 각각의 게시 시점·내용을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그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개인적 감정 해소가 목적이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소수의 인원만 있는 채팅방이라도 그 내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단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민사 손해배상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고소 취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처벌불원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로 구분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게시글도 문장별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후기 작성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소비자 후기라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며 특정 업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후기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Q. 허위사실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죄는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허위임을 몰랐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당시 확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게시글을 삭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게시글 삭제 자체가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즉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이후 삭제할 경우 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삭제 전 캡처·백업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약식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A.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다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공익성 항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폭로 경위, 확인한 자료, 폭로 대상과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개인적 감정이 섞여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김포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고소장을 받았다면 입건된 조문과 적시된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김포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공익성·진실성 항변 가능성을 점검하고, 합의 및 민사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며, 통상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정확한 기간은 적용 조문과 형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쌍방이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각각의 고소 사건이 별도로 수사·판단되며, 한쪽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른 쪽 발언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호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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