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투자자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방식과 수익 약정 구조가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가 먼저 다투어져야 합니다. 모집 금액이 크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법정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자금모집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정말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조 제1호
장래 원금 이상 지급 약정
장래에 투자금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실제로는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고 수익률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3조 제2호
정기적 이익 배당 약정
출자금에 대해 예금·부금·적금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이익을 배당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호). 사업 수익을 나눈 것인지, 확정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 계약서·정관·홍보자료의 실제 문언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제3조 제3호~제5호
물품·용역 대가 명목 등 변형 유형
물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회비·투자계약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는 유형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 다단계·방문판매 구조와 결합된 경우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허가 요건
관계 법령상 인가·허가·등록·신고 여부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혹은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했는지가 방어의 핵심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 주장이 가능한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했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연동되어 확정적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개별 계약서, 광고 문구, 실제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무엇이 있어야 '유사수신'이 되는가
수사기관은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단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훨씬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 모집을 전제로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정한 소수의 지인, 가족, 사업 동업자만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라면 이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적 이익 약정' 여부
핵심은 원금 이상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정했는지입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명시했다면, 확정 이익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인허가 유무와 관계 법령 확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 P2P 금융, 조합 형태 투자 등은 각각 다른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법 적용 여부를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등록·신고를 마친 영업 형태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가 사기죄와 결합되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에 따른 가중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50억원 이상이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등록·인가 없이 자금을 모집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속인 것을 처벌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단순히 모집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 편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일부 상환한 금액, 정상적으로 사업에 투입된 자금 등을 반영해 이득액 산정이 과다하지 않은지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혐의 자체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 유무에 대한 소명
회사 운영진 다수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실제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하거나 지시한 지위에 있었는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거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형량과 혐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상환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수사 초기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의 적법성, 자료 제출 범위 등을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진행 흐름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투자 유치 구조,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흐름 등을 정리해 유사수신행위 요건 충족 여부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고의 유무와 요건 미충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3
구속영장 심사 및 대응 사안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4
기소 여부 판단 및 불기소 의견 제출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기소 전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불기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5
공판 대응 기소된 경우 요건 미충족, 고의 부재, 이득액 산정 오류 등을 법정에서 다투며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혐의가 몇 개 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실비 압수수색 자료 분석, 회계 자료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피의자·다수 피해자 사건 특수성 공범이 여럿이거나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 자료 분량과 진술 대응 범위가 커져 비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체크
자금 모집 시 원금 이상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정한 자료가 있는가?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한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는가?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 소수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회사가 관계 법령상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쳤는가?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사기죄의 고의(처음부터 지급 의사·능력 부재)를 인정할 요소가 있는가?
실제 사업에 투입된 자금과 편취 자금이 구분될 수 있는가?
투자자 일부에게 상환한 금액이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3️⃣ 관여 정도에 따른 방어 방향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지시한 지위였는가, 단순 업무 수행자였는가?
회사 내 직책이나 지분과 실제 역할이 일치하는가?
제3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모았는데 무조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래에 원금 이상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정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사업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거나 특정 소수만을 상대로 한 자금 조달이었다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함께 처벌되나요?
A. 사업 초기부터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별개로 기소됩니다. 두 죄는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50억원 이상이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은 모집 총액이 아니라 실제 편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다단계 판매와 유사수신행위는 어떤 관계인가요?
A. 다단계 판매 구조라도 물품 판매를 가장해 사실상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 다만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Q. 회사 직원으로 일했을 뿐인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하거나 지시한 지위였는지, 단순히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형량과 혐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고,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과 혐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Q. 김포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 일정이 통보되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상담해 요건 충족 여부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 미충족이나 고의 부재를 다툴 근거 없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