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성립하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제1항). 두 죄 모두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라는 주관적 인식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진술이 실제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렇게 말했는지가 다퉈지며,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형사 · 사법방해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무엇이 있어야 죄가 되나
두 죄는 별개의 조문이지만 실무에서는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면 방어의 지점이 보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 - 상대를 해칠 목적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위증보다 형이 무거워지므로 진술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 등 - 타인 사건의 증거 훼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본인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것과는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형법 제155조 제3항
모해증거인멸 - 가중처벌 유형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공범이나 지인의 형사사건에서 부탁을 받고 자료를 치운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
친족간 특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이 대신 증거를 없앤 경우 특례 적용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자기증거인멸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처벌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증거까지 함께 훼손했거나 다른 죄명(예: 공용서류손상 등)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 허위 인식이 핵심
위증죄에서 가장 자주 다뤄지는 방어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진술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허위의 기준은 '기억'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판례상 위증죄의 허위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하고, 그 내용이 실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는 별개 문제로 다뤄집니다. 즉 착각이나 기억의 왜곡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더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당시 상황, 기존 진술과의 일관성, 증인이 사건을 접한 경위 등을 근거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서 절차와 증인 자격이 먼저 확인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을 전제로 하므로(형법 제152조 제1항), 선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증인 적격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선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위증죄 성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정정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증언 도중 또는 이후에 스스로 진술을 바로잡았는지 여부는 허위 인식을 판단하는 데 참고 요소가 됩니다. 다만 정정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경과를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기 사건인가, 타인 사건인가 - 대상 구분이 먼저
증거인멸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그 증거가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스스로 없앤 경우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본인이 직접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자료에 공범이나 제3자에 관한 증거가 함께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지인이나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료를 치운 경우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인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형법 제155조 제3항). 목적 여부는 대화 내역, 자료를 없앤 시점과 방법 등으로 추정되므로 진술 전에 관련 정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동거가족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인적 범위와 '본인을 위하여'라는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를 받은 뒤 흔히 하는 실수
위증·증거인멸 사건은 진술 내용 자체가 유일한 물증인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진술 태도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추가 진술로 상황을 만회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를 받은 후 다시 법정에 나가거나 수사기관에서 앞선 진술을 번복하려는 경우, 그 자체가 새로운 위증 논란을 만들거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더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절차와 방식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추가로 정리·삭제하는 행위는 별도 혐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관련 자료를 뒤늦게 정리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그것이 자기 사건에 관한 것이라도 함께 얽힌 제3자 증거가 있다면 새로운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의 존재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검토할 필요
위증·증거인멸은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참고인 단계에서 한 진술도 이후 위증 혐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표현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포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조사 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전 상담이 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진술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사건 구조상, 조사받기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후 정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부터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서·증언 녹취·문자메시지 등 시간순 정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2
혐의 쟁점 검토 허위 인식 유무, 대상 증거가 본인 사건인지 타인 사건인지, 목적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3
피의자·참고인 조사 대응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과 표현을 조율하고, 불필요한 추가 혐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점검합니다.
4
송치 및 검찰 처분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또는 기소로 이어지며, 처분 전 의견서 제출 등을 검토합니다.
5
기소 시 공판 대응 기소된 경우 법정에서 허위성·목적성 등 쟁점을 다투며, 양형 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 협의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와 기소 후 공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는지, 사건의 난이도와 병합된 혐의 개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진행 전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비, 자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증언 당시 실제로 기억하고 있던 내용과 진술 내용이 다른가요?
선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나요?
이전 진술(수사기관 진술 등)과 법정 증언 사이에 불일치가 있나요?
증언 이후 스스로 정정하거나 번복한 적이 있나요?
상대방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나요?
2️⃣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없앤 자료가 본인 사건에 관한 것인지, 타인 사건에 관한 것인지 구분되나요?
자료를 없앤 시점이 수사 개시 전인지 후인지 정리되어 있나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처리한 것인가요?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대신 처리한 상황인가요?
함께 처리된 자료에 제3자 관련 내용이 섞여 있나요?
3️⃣ 조사 출석을 앞둔 경우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관련 자료(문자, 녹취,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조사 전 진술 방향에 대해 검토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함께 조사받는 관련자와 진술 내용을 사전에 맞추려 하지는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의 허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결과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달랐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기억하고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 형사사건 자료를 제가 직접 없앤 것도 죄가 되나요?
A.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에 관한 자료를 본인이 스스로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자료에 다른 사람의 사건 관련 내용이 섞여 있었다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저를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특례가 적용되는 인적 범위와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Q. 위증죄로 고소당했는데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위증죄는 관련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사건의 결론이 위증 여부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위증 혐의로 전환될 수 있나요?
A. 네,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이 이후 다른 사건의 증언과 배치되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 위증 혐의로 전환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 단계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은 이후 판단 근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모해위증과 일반 위증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A.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일반 위증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목적이 있었는지는 진술 경위와 관계, 정황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Q. 메시지를 삭제한 것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나요?
A.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메시지가 그러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삭제 시점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Q. 위증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야 하나요?
A. 위증·증거인멸 사건은 진술 내용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라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포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사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허위 진술을 했다가 스스로 정정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진술을 정정한 시점과 경위는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정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정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증거인멸죄로 기소되면 어떤 재판 절차를 거치나요?
A.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소 후 공판 절차를 거치며, 법정에서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었는지, 인멸·은닉·위조 등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목적성이 있었는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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