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는 형법상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등으로 나뉘며 각 죄명은 행위 방식과 보호법익이 달라 성립요건도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피해라도 죄명에 따라 형량과 양형 요소가 달라지고, 초기 대응 방식(자백, 합의, 피해 회복)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의 처분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 재산범죄관련법: 형법 제38장~제41장가해자(피의자) 관점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 어떻게 다른가
재산범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죄명이 나뉩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서 무엇이 주된 쟁점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간 경우
핵심 쟁점
절취의 고의, 소유·점유 침탈 여부
처벌 수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 효과
친족상도례 대상이면 형 면제·감경 가능
가중 유형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시 가중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가 적용되며, 상습성이 있으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기망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핵심 쟁점
기망행위·처분행위·인과관계 존재 여부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 효과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큰 영향
가중 유형
피해액 5억원 이상 시 특경법 가중
형법 제347조(사기)가 기본 규정이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처분한 경우
핵심 쟁점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합의 효과
반환·변제 시 정상참작 소지
가중 유형
업무상 보관 시 업무상횡령으로 가중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56조(업무상횡령)가 적용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이익을 취한 경우
핵심 쟁점
사무처리자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합의 효과
손해 회복 여부가 주요 참작사유
가중 유형
업무상 배임, 이사·임원의 경우 특경법 검토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제356조(업무상배임)가 적용되며 회사 임직원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
절도와 사기는 모두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죄이지만, 취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려는 사실관계도 다릅니다.
절도죄의 고의와 점유 침탈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갔는지가 핵심입니다(형법 제329조).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 소유권을 다투는 물건을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절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쟁점입니다(형법 제347조). 거래 실패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절도의 경우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
횡령과 배임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재물이나 사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지위를 이탈했는지를 다투는 죄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의 자금 집행이나 계약 처리와 얽혀 있어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동업관계나 공동사업에서는 이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 판단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향후 정산·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의 목적과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임직원의 자금 집행 관련 사건에서는 이 가중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 합의와 처벌불원의 실제 효과
재산범죄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수사·재판 단계 모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사이의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취급됩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가족 간 분쟁으로 시작된 사건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 참작사유일 뿐 자동 불처벌이 아님
절도·사기·횡령·배임은 대부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실무상 기소 여부, 구속 여부, 형량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상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초기 진술과 자백의 영향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섣부르게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김포 재산범죄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검토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죄명이 문제되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2
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반박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다투거나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합의가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합의를 진행합니다.
4
기소 여부 및 처분 확인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가능성이 있는지, 기소된다면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대응을 준비합니다.
5
재판 대응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증거관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 단계(수사 초기, 기소 후, 항소심 등)와 혐의의 경중, 사안의 복잡성(피해액, 공범 수, 증거관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그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비, 감정비, 출장비 등 사건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거나 조율하는 경우 그 진행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져간 물건의 소유·점유관계가 명확한가요?
돈을 빌린 것인지 편취한 것인지 구분이 되나요?
거래 당시 상환·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킨 구체적 발언이나 문서가 있나요?
2️⃣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된 자금·재산에 대한 보관자 또는 사무처리자 지위가 있었나요?
자금 사용이 회사·본인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반환·정산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행한 적이 있나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3️⃣ 수사 초기 대응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답변할 내용을 정리했나요?
관련 증거자료(계약서, 계좌내역, 메시지 등)를 미리 확보했나요?
4️⃣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피해 금액과 회복 가능한 범위를 파악했나요?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방식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A.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형법 제347조). 계약 당시의 상황과 사후 이행 노력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가족 물건을 가져간 것도 절도죄가 되나요?
A. 직계혈족,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의 범위와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 돈을 잠깐 쓰고 돌려놓았는데도 횡령인가요?
A. 일시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임의로 처분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절도·사기·횡령·배임은 대부분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 구속 여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상참작 사유로 실무상 다뤄집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야 하나요?
A.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포 재산범죄 변호사와 사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피해액이 크면 형량이 많이 늘어나나요?
A.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 하한이 크게 상향됩니다. 피해액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임죄는 회사 임원만 문제되나요?
A.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적용될 수 있어 임원뿐 아니라 동업자, 대리인, 관리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다만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Q. 불기소가 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 전력인 벌금형·징역형 등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자료 등은 별도로 관리되므로 처분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재산범죄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