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그 몫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실무에서는 '기여'가 통상의 부양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였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얼마로 환산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됩니다.
민사 · 가사관련법: 민법 제1008조의2상속재산분할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유형을 크게 두 갈래로 규정합니다. 각 유형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제1유형
특별한 부양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은 별도로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제2유형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 또는 저가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금을 대여·증여하여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경우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가업 종사, 부동산 취득자금 지원, 채무 대위변제 등이 대표적 사례로 다투어집니다.
판단기준
'특별한' 기여인지의 판단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인지가 관건이며, 이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권자와 제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나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개정으로 특별기여자 제도가 도입되어 상속인이 아닌 친족의 특별한 기여는 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의2).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별개로 독립하여 청구할 수 없고, 분할협의나 심판 절차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특별한 기여, 어디까지 인정될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특별한 기여'의 인정 여부입니다. 유형별로 법원이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동거·간호형 기여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부모를 장기간 직접 간병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간병한 기간, 간병의 강도,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단기간의 간병이나 통상적인 방문·연락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업 종사·자금 기여형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무급 또는 낮은 급여로 장기간 일했거나,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대여·증여한 경우입니다. 급여 내역, 근로 기간, 자금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배우자의 기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부양한 경우, 통상의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인지 그 이상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기여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도 나타나지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은 얼마로 산정될까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이나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법원은 정형화된 계산식보다 사안별 형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협의 우선, 불성립 시 심판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결정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 -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유증이 많으면 기여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병·노무 기여의 금전 환산
간병형 기여는 통상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의 비용, 간병 기간, 강도를 기초로 법원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자금 기여형은 실제 지급·대여한 금액과 그로 인한 재산 증식 효과를 함께 고려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상담부터 심판 확정까지
1
상담 및 자료 정리 가족관계, 상속재산 내역,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간병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근로 내역 등)를 정리합니다. 광교 기여분청구소송 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가 입증에 유리한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2
상속인 간 협의 시도 소송에 앞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기여분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별도 심판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기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근거자료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4
조정 및 심리 가사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통해 기여 사실과 정도를 다투게 됩니다.
5
심판 및 확정 법원이 기여분 인정 여부와 액수를 정한 뒤 이를 반영해 상속재산분할을 확정합니다. 심판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청구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상속재산의 규모, 사건의 복잡도(기여 유형의 다양성, 상속인 수, 협의 가능성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인정받은 기여분 가액이나 최종 확보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 종료 시점과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부동산·사업체 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문서 발급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 비용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업체 지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치평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비용은 상속인들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기여 사실 입증자료 점검
간병·동거 기간을 증명할 자료(진단서, 요양 기록, 주민등록등본 등)가 있습니까?
자금 지원이나 대여 사실을 증명할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까?
가업 종사 사실을 증명할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이 있습니까?
다른 상속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중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습니까?
2️⃣ 청구인 적격 확인
귀하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합니까?
상속을 포기하거나 이미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라면 특별기여분 청구 요건을 검토했습니까?
3️⃣ 절차 진행 전 확인사항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를 시도해 보았습니까?
상속재산의 전체 목록과 대략적 가액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며느리가 시부모를 오래 모셨는데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기여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개정된 특별기여자 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별도로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의2).
Q.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여분만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 절차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결정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산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A. 단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 기대되는 부양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간병의 강도, 기간,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기여분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법령에 구체적인 산정 공식은 없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한도는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Q. 기여분청구에 소멸시효나 청구기한이 있나요?
A. 기여분 자체에 별도의 제척기간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협의나 심판이 진행 중일 때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배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그 이상의 특별한 기여인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Q. 형제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후 조정과 심리를 거쳐 법원이 기여분 인정 여부와 액수를 판단합니다.
Q. 기여분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상속인 수,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감정 필요 여부, 다툼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심판까지 가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취득 자금을 보태준 것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A. 네, 재산의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다만 실제 자금이 지급된 사실과 그로 인해 재산이 형성·유지된 인과관계를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광교 기여분청구소송 변호사와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간병·부양 관련 자료, 자금 지원 내역 등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협의와 심판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