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사실을 적시하든 성립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온라인상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형사 · 명예훼손관련법: 형법, 정보통신망법피고소인 방어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됨),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또는 불기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중요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인터넷, SNS,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공익성 항변과 맞물려 다투어집니다.
공연성
공연성 요건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1:1 대화나 단체 대화방이라도 이 요건이 인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법성조각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310조). 개인적 감정 표출과 공익 목적 발언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모욕죄
모욕죄와의 구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연성·특정성 다투기 — 애초에 구성요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소수에게만 말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이 없는 폐쇄적인 관계, 예를 들어 배우자나 극히 가까운 지인 한 명에게만 이야기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단체 대화방이나 SNS 비공개 계정이라도 구성원이 불특정하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방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니셜, 익명 표현 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치판단인지 사실적시인지 구별
'나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다'와 같은 추상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모욕죄 영역이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처럼 구체적 사건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게시글이나 발언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표명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진실성과 공익성 항변 — 형법 제310조의 실제 적용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핵심 방어수단입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편이라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실성 입증 책임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자료(계약서, 대화 캡처,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의미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를 요구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주된 동기가 공익에 있었다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 직장 내 비위 제보, 지역 공동체 문제 제기 등이 대표적으로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항변과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부존재 주장이 함께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 고소와 함께 오는 민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유불리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제751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형사 절차의 결과(기소유예, 불기소, 유죄 등)가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고, 이때 지급한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변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구에 형사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정정보도·게시글 삭제 요청과의 관계
피해자 측이 게시글 삭제, 정정 게시, 반론 게재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는 태도 역시 형사 절차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에 응하는 것이 곧 허위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문구와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접수 후 초기 대응 시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부터 종결까지
1
고소장·수사 개시 확인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을 받으면 고소 사실관계, 적용 법조, 첨부 증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에서 사실적시 여부, 공연성, 공익 목적 등 쟁점별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에 응합니다.
4
합의·처벌불원 검토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 시기,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함께 조율합니다.
5
검찰 처분·재판 대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로 종결되지 않으면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 절차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6
민사 병행 대응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반영해 답변서·준비서면 방향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위임하는지, 사안의 복잡도(공연성·공익성 쟁점 다수 여부, 민사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처분, 약식명령, 무죄 또는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임 계약서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합의 진행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변호인이 대리하는 경우 별도의 협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합의금 자체는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민사소송 병행 비용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가에 따라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와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증거 수집을 위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비용 등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적용된 죄명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확인했나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게시글의 정확한 문구를 특정할 수 있나요?
해당 발언을 들은(본) 사람의 범위와 관계를 파악했나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조사 일시와 준비 기간을 확인했나요?
2️⃣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준비할 때
적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발언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감정인지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스스로 정리했나요?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정황이 있나요?
발언 중 사실적시 부분과 의견·평가 부분을 구분해 보았나요?
3️⃣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의사불벌죄임을 알고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를 이해하고 있나요?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를 합의서에 명확히 할 계획인가요?
게시글 삭제·정정 요청에 응할지 여부와 그 방식을 정했나요?
합의 시점이 수사·재판 단계 중 어디인지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고 있나요?
4️⃣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 중이라면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민사소송 답변서에 반영하고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산정 근거(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가 저하 등)를 검토했나요?
형사 합의금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 합의서에 명시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연히 이루어져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형법 제310조), 이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SNS에 화나서 쓴 글도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A.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단체 대화방에서 몇 명한테만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극소수에게만 전달되었고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다만 이미 기소된 이후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Q. 허위사실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허위임을 몰랐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위법성 조각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회사 비리를 신고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했습니다.
A. 내부 비위나 소비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 방법, 전달 범위가 목적에 비추어 상당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게시글을 삭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게시글 삭제 자체가 무죄나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피해 확산 방지 노력으로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삭제와 별개로 사실관계·법리 다툼은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Q.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당했는데 둘 다 대응해야 하나요?
A. 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합의, 불기소, 유죄 등)이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Q. 익명 계정으로 글을 썼는데도 특정될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고소장을 받았는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 전반에서 유리한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광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진술 방향과 항변 전략을 함께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친구한테 험담한 게 전해져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발언 내용이 사실적시인지 단순 의견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연성 부존재나 모욕죄로의 죄명 다툼 등 여러 방향의 항변이 가능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벌금형과 같은 형의 선고와는 달라 전과로 등록되는 형사처벌 전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 정도, 전파 범위, 죄명,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지역 등 사안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명예훼손죄 중 뭐가 적용되나요?
A.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어 형법보다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언이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가 문제됩니다.
Q. 광교 지역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항변 방향(공연성·특정성 부존재, 진실성·공익성, 합의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광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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