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을 받으면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자금조달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투자 유치나 다단계 판매, 가상자산·코인 사업 과정에서 본인은 정상적인 사업이라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구조 자체를 유사수신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편취액 산정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허가 없이 하는 자금조달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애초에 '불특정 다수'와 '원금 초과 지급 약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1호
장래에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실제 계약서나 홍보자료에 원금보장·확정수익 문구가 있었는지가 핵심 증거로 다투어집니다.
제2호
예금·적금 명목으로 조달하는 행위
예금·적금·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으면서 원금 전액 또는 초과 지급을 약정하는 유형입니다. 실제 사업이 예금 유사 구조였는지, 투자 위험을 고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호·제4호
사채·유가증권 발행, 회비·수수료 명목 조달
발행 사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로 조달하거나, 물품거래를 가장하거나 회비 등의 명목으로 조달하면서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정상적인 상행위·투자유치와의 구별이 핵심 쟁점입니다.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지
지인·친족 등 특정된 소수만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의 범위와 광고·홍보 방식이 불특정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인허가를 받은 경우의 예외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실제 신고·등록 여부, 관할 행정청 문의 이력 등이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어떤 지점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가
수사기관은 사업 구조 전체를 유사수신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계약과 홍보 방식을 뜯어보면 구성요건 중 일부가 흠결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가
수익률을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금 초과 지급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계약서 문언, 투자설명서, 실제 지급 내역을 통해 확정 수익 약정이었는지 위험을 수반한 투자였는지를 구분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가
모집 대상이 기존 지인·거래처 등 한정된 범위였다면 불특정 다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설명회 개최 방식, 실제 투자자 명단의 관계성을 근거로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등록·신고된 정상 영업과의 구별
자본시장법,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된 형태의 자금조달이었다면 유사수신행위 성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등록증, 신고필증 등 서류가 핵심 방어자료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편취액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 차이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지만,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고 편취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수신과 사기죄는 별개로 판단된다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원금 초과 지급 약정과 자금조달 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지만, 여기에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업 초기 정상적으로 배당을 지급한 이력이 있다면 편취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이득액 산정과 다툼 지점
특경법상 이득액은 피해자별 피해액을 합산해 산정되는데, 실제 반환된 금액, 재투자로 순환된 금액을 이중 계산하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회계자료를 통한 실질 피해액 재산정이 변호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 구조에서의 역할 구분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 사건은 상선·하선 구조로 다수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단순 모집책이었는지 기획·운영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직 내 실제 역할과 수익 배분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편취액 산정 기준을 다툴 필요성
특경법은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구간에 따라 가중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액에 투자자에게 이미 지급된 배당금·원금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이득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다툴 실익이 큽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것
유사수신 사건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교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과 자료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응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나 계좌 압수가 이루어지면 자금 흐름 전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업 관련 회계자료, 투자계약서, 배당 지급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이득액 산정 다툼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나 합의는 특경법 사건에서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곧 혐의 인정을 의미하지 않도록 법적 표현을 신중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편취액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주거의 정착성, 증거 자료 임의제출 여부 등을 소명해 불구속 수사·재판 가능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투자계약서, 사업설명자료, 자금 흐름 자료를 검토해 유사수신 해당 여부와 예상되는 적용 법조를 파악합니다.
2
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압수수색·계좌추적에 대응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3
구속영장 실질심사(해당 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불구속 수사·재판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대응합니다.
4
기소 여부 판단 및 공판 준비 기소되면 공소사실 중 구성요건 해당성,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서면을 준비하고 관련 증거를 정리합니다.
5
공판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피해 회복 정황 등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임 비용 구조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 사안의 복잡성과 이득액 규모, 공범 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구속영장 기각·감형 등 구체적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회계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이 실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구성요건 해당 여부 확인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문서가 있나요?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지인·거래처 등 한정된 범위였나요?
사업 관련 등록·신고·인허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2️⃣ 특경법 적용 가능성 점검
피해자별 피해액 합계가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부 투자자에게 배당·원금이 실제로 지급된 이력이 있나요?
재투자로 순환된 금액이 이중으로 피해액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요?
3️⃣ 수사 단계 대응 준비
압수수색이나 계좌 압수가 이루어졌거나 예상되나요?
사업 관련 회계자료와 계약서를 정리해 둘 수 있나요?
조직 내 자신의 실제 역할(기획·운영·모집)을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률을 제시하기만 해도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A. 단순히 예상 수익률을 안내한 것과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한 것은 구분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계약서와 홍보자료의 실제 문언, 위험 고지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투자를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로 한정된 소수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인을 통해 다시 불특정 다수로 확산된 구조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코인·가상자산 투자 유치도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A. 가상자산 자체는 별도 규율을 받지만,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구조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방문판매법 등에 따라 정상 등록된 영업이라도, 실질이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는 자금조달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방어 자료이지 절대적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Q. 이미 배당금을 지급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초기에 정상적으로 배당을 지급한 이력은 편취 고의를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이득액 규모는 구속 여부 판단의 한 요소이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재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중 어느 법으로 처벌받나요?
A.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고, 별도로 사기죄가 인정되며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 두 법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Q. 공범 중 단순 모집책도 같은 형량을 받나요?
A. 조직 내 실제 역할, 수익 배분 구조, 기획·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와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모집책이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유사수신행위나 특경법 위반은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법적 표현을 신중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압수수색, 계좌추적, 피의자 조사 등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이 이후 구성요건 다툼과 이득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광교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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