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형법 제152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두 죄 모두 "허위라는 인식"과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며, 실제로는 진술을 다소 다르게 했거나 자료를 정리한 것뿐인데 고소·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크게 갈리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위증·증거인멸수사대응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무엇이 있어야 성립하나
두 죄는 별개의 조문이지만 실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보겠습니다.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지로 판단되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실히 답했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 - 가중처벌 유형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단순 위증인지 모해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져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 타인 사건 증거 훼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사건이어야 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155조 제2항·제3항
증인 은닉·도피 및 모해 목적 가중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도 같은 조로 처벌되며,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155조 제2항, 제3항). 증거인멸 교사·방조 형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누구의 부탁으로, 어떤 의도로' 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됩니다.
친족간 특례, 놓치기 쉬운 예외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이는 '본인을 위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제3자를 위해 관여했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허위 진술이라는 '인식', 어떻게 판단되나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진술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 스스로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진술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인식 여부를 어떻게 다투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기억에 반하는지가 기준
판례상 위증죄의 허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진실을 말했더라도 위증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착각·기억 오류와 고의의 구분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한 경우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로 마음먹은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술 경위, 자료를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에서의 고의·인식 대상
증거인멸죄 역시 자신이 인멸하는 대상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개인 서류나 물건을 정리·폐기한 것인데 우연히 타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수사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위증·증거인멸 혐의는 대개 본래 사건(원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생되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 진술이 새로운 혐의를 만들 수 있다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앞선 진술을 정당화하려다 또 다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을 정정하거나 철회하는 것과, 억지로 앞뒤를 맞추려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백·철회에 대한 형 감면 규정
위증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증거인멸죄에도 같은 취지의 감면 규정이 준용됩니다(형법 제155조, 제153조 준용). 조사 이전에 자발적으로 바로잡았는지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자료 제출 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위증·증거인멸 혐의는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통화녹음·메모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환에 응하기 전 본인의 원래 진술과 현재 보유한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첫 단계입니다.
⚠ 형 확정 전 자백·자수만 감면 대상
형법 제153조의 형 감면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확정된 이후에는 이 감면 규정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조사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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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확인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원사건과의 관계, 문제된 진술·자료의 구체적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광교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함께 기억에 반한 진술이었는지, 타인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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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피의자 조사 대응 출석 전 예상 질문과 진술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 중에는 기억과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기존 진술과의 정합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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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자수 여부 검토 형이 확정되기 전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형법 제153조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판단은 원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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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 및 이후 절차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으로 나뉘며,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의견서·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원사건과의 관계, 혐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무소별로 상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참고인/피의자 조사 대응)인지, 기소 이후 재판 대응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원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는지 여부도 고려 요소입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사실조회, 자료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감경 등 특정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의 약정은 지양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선서한 상태로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
당시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나요, 아니면 착오였나요?
진술 이후 원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나요?
원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2️⃣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문제된 자료가 본인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징계 사건과 관련된 것인가요?
자료를 없애거나 수정할 당시 그것이 타인 사건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누군가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한 행위인가요?
본인을 위해 친족이 한 행위인지, 제3자를 위해 스스로 한 행위인지 구분되나요?
3️⃣ 수사 대응 전 확인할 사항
기존 진술 내용과 지금 제출하려는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나요?
조사에서 정정·철회할 부분과 유지할 부분을 구분해두었나요?
원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아직 확정 전인가요?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미 추가 진술을 한 부분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잘 안 나서 다르게 말한 것도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의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지로 판단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실하게 진술했다면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술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내 사건 증거를 내가 없앤 것도 증거인멸죄인가요?
A.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동정범이나 제3자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저를 위해 증거를 없앴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 가족을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이는 행위를 한 가족에 대한 특례이며, 본인이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위증한 것을 나중에 바로잡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위증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다만 이는 확정 전이라는 시점 요건이 있으므로, 언제 자백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증거인멸도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증거인멸죄에도 위증죄의 자백·자수 감면 규정이 준용됩니다(형법 제155조, 제153조 준용).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발적으로 사실을 밝혔는지가 감면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위증교사나 증거인멸교사도 처벌되나요?
A. 다른 사람에게 위증이나 증거인멸을 하도록 시킨 경우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무상 본범보다 교사자의 책임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가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위증 여부를 조사받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전 원래 진술 내용과 현재 기억, 보유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교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사전에 예상 쟁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한 진술도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므로(형법 제152조 제1항), 수사기관에서 선서 없이 하는 참고인 진술 자체는 위증죄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으로 진술한 경우라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모해위증이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A.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단순 위증보다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시 관계,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원사건이 무죄로 끝나도 위증죄로 계속 수사받을 수 있나요?
A. 위증죄는 원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진술 당시 기억에 반한 진술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원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사건 확정 여부는 자백·자수 감면 규정(형법 제153조) 적용 시점과 관련해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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