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8조). 문제는 '연인 사이의 연락', '업무·채권 관련 접촉', '오해에서 비롯된 접근'까지 폭넓게 신고 대상이 되면서, 실제로는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안도 많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등)가 먼저 내려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생활과 직장에 즉각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형사 · 스토킹관련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해자(피의자) 관점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먼저 다툽니다
모든 반복적 연락이 스토킹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방어 지점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의 의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과거 교제 중 통용되던 연락 방식이 이별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언제,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판단
단 1~2회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스토킹행위의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만 짧은 기간에 여러 행위 유형(연락, 접근, 물건 두기 등)이 섞여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범의로 묶어 반복성을 인정하는 실무 경향도 있어, 개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태양·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즉각 대응
신고 초기 단계에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조치가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 조치 자체에 불복하거나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구분
경찰은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긴급응급조치(피해자·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를 할 수 있고(스토킹처벌법 제4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유치 포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두 조치는 발동 주체와 절차,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의2).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결정문을 확인한 뒤 기간 내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치 조치의 의미와 방어
잠정조치 중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가장 강한 수준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소명 자료로 다투어 유치 필요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잠정조치 불이행 시 별도 처벌
법원의 잠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더라도 결정 전까지는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토킹처벌법 | 접촉의 목적과 정당한 사유 주장
채권 회수, 자녀 관련 연락, 공동재산 정리 등 정당한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사정은 스토킹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당한 목적의 접촉인지
채무 변제 독촉, 공동 자녀 양육 협의, 업무상 필요한 연락 등은 그 자체로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인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접촉을 반복했다면 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고의 및 인식 가능성
스토킹범죄는 고의범으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별 통보 이후 경과 기간, 상대방의 반응, 제3자를 통한 경고 여부 등 구체적 정황으로 인식 가능성 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양형 단계에서의 자료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재범 방지 서약, 접근금지 준수, 피해자와의 완전한 단절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신고·입건 및 초기 조치 확인 피해자 신고 후 경찰의 현장 조치, 긴급응급조치 여부, 조사 일정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이후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잠정조치 청구 대응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의견서 제출, 소명자료 준비를 통해 조치 필요성과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조사 및 증거 정리 연락 내역,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접촉의 경위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광교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함께 진술서·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4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혐의 다툼 여지, 재범 방지 조치 이행 여부 등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재판 대응 또는 불송치·불기소 대응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나온 경우에도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변호사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잠정조치 대응 여부, 혐의 다툼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무소별로 상담 방식과 범위에 따라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 대응, 잠정조치 불복, 공판 대응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잠정조치 항고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불송치, 무죄, 집행유예 등 결과에 연동해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사후 정산 개념입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소명자료 수집, 감정 신청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체크리스트
1️⃣ 스토킹 해당 여부 자가진단
상대방이 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문제된 접촉이 1~2회에 그쳤나요, 아니면 여러 차례 반복됐나요?
연락의 목적이 채권, 자녀 문제 등 정당한 사유로 설명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나요?
2️⃣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대응
현재 어떤 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 등)가 내려져 있는지 결정문을 확인했나요?
잠정조치 항고 기간이 남아 있나요?
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나요?
직장·주거지 등 생활 반경과 조치 범위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3️⃣ 증거·자료 준비
연락 내역, 통화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전후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제3자(공통 지인 등)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4️⃣ 절차 진행 단계 확인
현재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송치·기소 단계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조사 출석 일정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준비했나요?
합의 또는 처벌불원 논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스토킹행위는 원칙적으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단 1회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 하나의 행위가 매우 위협적이었거나 다른 접촉과 결합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잠정조치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로, 이 자체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다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Q. 헤어진 연인에게 이별 이유를 물으려 연락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이 이미 명확히 접촉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해서 연락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이후 연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및 재범 방지 조치 이행 여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의2). 조치 범위나 필요성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결정문을 받은 즉시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직장 동료에게 업무 관련 연락을 반복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청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접촉이 계속됐다면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Q. SNS 게시물을 계속 보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A. 스토킹행위 유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단순히 게시물을 열람하는 것과 이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달·언급하는 것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잠정조치 중 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한 조치이며(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사안에 따라 별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이 판단 기준이 되므로 초기 소명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쯤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논의되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두면 이후 조사와 처분 단계에서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광교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신고 접수 직후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스토킹행위 성립요건(의사에 반함, 반복성, 불안감·공포심 유발) 중 하나라도 명확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만 이는 사안별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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