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신고된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엇을 충족해야 성립하나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실무에서는 장소성, 추행 해당성, 고의 세 가지가 각각 다투어집니다.
장소 요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가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처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곳이어야 하며, 한산한 공간이나 단둘이 있던 상황이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혼잡도, 승객 수, CCTV 화면상 공간 밀도가 다투어집니다.
행위 요건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인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정도의 신체 접촉이어야 하며, 혼잡한 차량 내에서 몸이 스치거나 밀리는 정도의 접촉은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반복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고의 요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고의범이므로 우연한 신체 접촉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고의를 추단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정황(손의 움직임, 시선, 반복 여부)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 규정 없음
기수·미수 구분이 크지 않은 구조
접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체가 성립을 좌우하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CCTV에 접촉 순간이 명확히 찍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소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양형에는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후속 효과를 미리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성 다툼 —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에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는 신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접촉의 구분
차량 흔들림, 승하차 시 밀림, 좁은 공간에서의 자세 등으로 인한 접촉은 고의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열차·버스의 혼잡도, 피의자의 동선, 접촉 전후 행동을 재구성해 우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반복성·지속성이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짧고 일회적인 접촉과 달리 동일한 접촉이 반복되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이 지속적으로 머물렀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대조가 관건입니다.
진술만으로 고의를 추단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물증 없이 피해자·목격자 진술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이 형성된 경위(주변인 개입, 시간 경과 등)를 검토해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법
신고는 되었지만 실제로 신고인이 특정한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CCTV 화질, 각도, 인파에 가려진 사각지대 등으로 접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CCTV·목격자 진술의 한계 검토
혼잡한 장소일수록 CCTV에 접촉 순간이 온전히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 역시 순간적인 상황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의 촬영 각도, 화질, 시간대별 인파 밀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의 문제
여러 명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접촉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접촉한 사람이 실제로 피의자였는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위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대응이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공판 절차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광교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해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양형과 신상정보 등록 문제
고의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경우라도 처분의 수위와 부수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취업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처분 결과 자체 못지않게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 반영의 관계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혐의 자체의 다툼 여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상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조사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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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석 요구·조사 통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 CCTV 존재 여부, 목격자 유무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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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의자 조사 대응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에 관한 입장을 사전에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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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찰 송치·수사 결과 검토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로 송치되면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쟁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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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소 여부 및 처분 결정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 기소 등으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를 다투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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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판 대응(기소된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 증거 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고의·접촉 사실을 법정에서 다투거나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양형만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전에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의견서, CCTV 분석 등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사건 당시 탑승 노선, 시간대, 혼잡도를 기억하고 있나요?
CCTV가 설치된 구간이었는지 확인했나요?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2️⃣ 고의를 다투려는 경우
접촉이 자세·동선상 불가피했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접촉이 일회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스스로 명확히 기억하나요?
피해자 진술과 본인 기억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3️⃣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
CCTV 화질·각도상 접촉 장면이 명확히 특정되나요?
본인이 지목된 경위(즉시 제지, 뒤늦은 신고 등)가 어땠나요?
동일 시간대 유사한 위치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4️⃣ 처분 결과를 앞두고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했나요?
취업제한 등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나요?
합의를 진행할지, 혐의를 계속 다툴지 방향을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로 몸이 닿았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우연한 접촉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황은 양형이나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CCTV에 접촉 장면이 뚜렷하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나요?
A. CCTV가 불명확하면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 형성 경위를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위, 접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부수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진술거부보다는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가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인가요?
A. 피해자나 목격자가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공소사실 자체의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정황 증거로 특정이 보완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불송치·불기소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고의나 접촉 사실이 증거상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명령서를 받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역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광교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CCTV·진술 증거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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