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추행), 강간(성폭행),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2개 사무소에서 경찰 조사 동행부터 재판까지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
성범죄 법정형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따릅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 |
|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 형법 제305조 |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19세 이상 행위자)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이용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원 벌금 |
2026년 10월 1일 현행 법령 기준
유죄가 되면 함께 정해지는 처분
강간·추행·불법촬영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3조).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최대 10년 동안 학교·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아청법 제56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판결과 함께 선고되며(제49조, 제50조), 두 처분 모두 재범 위험이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강간·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 부가처분 판단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성범죄 사건 흐름
- 신고·고소피해자 고소나 현장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불법촬영·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조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불러 신문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송치·불송치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 검사 처분검사가 정식 기소,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불기소 중 하나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 재판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58조). 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여부가 정해집니다.
프런티어 성범죄 사건 결과
| 죄명 | 결과 | 원문 |
|---|---|---|
| 강간 | 무죄 | 사례 보기 |
| 강간 | 불송치 | 사례 보기 |
| 유사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 사례 보기 |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사례 보기 |
| 지하철 추행 | 무혐의 | 사례 보기 |
| 강제추행 |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 사례 보기 |
| 준강제추행 | 검사 항소 기각 | 사례 보기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사례 보기 |
| 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혐의없음) | 사례 보기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집행유예, 신상공개 면제 | 사례 보기 |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전체
성범죄 유형별 안내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성범죄로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당일 동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피의자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강간·강제추행 등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집행유예 같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은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록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됐어요.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형법 제299조). 당시 음주량, 대화와 이동 기록, CCTV 등으로 상대방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따집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어요.
압수된 기기는 포렌식으로 분석되고 삭제한 파일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수 범위가 영장이나 임의제출에 동의한 범위를 넘었는지도 다툴 수 있어, 제출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의제강간은 상대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이나 만난 경위로 알 수 있었다고 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로 고소당한 것 같아요.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대표번호 1661-9983이나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12개 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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