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및 그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관해 법원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민사조정법 준용). 협의이혼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합의하기는 어렵지만, 재판상이혼처럼 처음부터 소송으로 다투지 않아도 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이혼·상간관련법: 가사소송법관련법: 민사조정법절차안내형
조정이혼 | 협의이혼·재판상이혼과 다른 위치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진행하는 절차로, 가사소송법상 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이혼 관련 사항을 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와 이혼 여부나 조건에 이견이 있을 때 주로 이용됩니다.
언제 조정이혼을 선택하나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인데, 이혼 자체나 재산분할·양육권 조건에 다툼이 있으면 협의이혼 절차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을 신청해 법원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거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먼저 회부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 의사와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등 함께 정리하고 싶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기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조정기일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과 조정위원들이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소송처럼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실행 가능한 결론을 찾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쟁점별로 나눠 조율한다
이혼 여부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산분할 비율이나 자녀 양육 문제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쟁점을 나눠 부분적으로 합의를 끌어내고, 합의되지 않는 부분만 별도로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릴 수 있다
한 번의 기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추가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조회, 재산관계 자료 제출 등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기일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양육사항이 있으면 별도 확인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양육권자, 면접교섭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실제 이행 단계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재판상 이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민법 제837조).
조정이혼 | 조정조서의 효력과 불성립 시 절차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시 신고 절차
조정조서를 받은 뒤 신청인이 관할 구청·시청 등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 신고서와 조정조서 등본을 제출하면 이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이 신고는 협의이혼의 신고와 절차상 유사하지만, 법원 확인이 아니라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조정신청 당시 이미 소송이 함께 제기되어 있었거나 신청 취지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이 경우 그동안 조정기일에서 논의된 내용이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해 이혼이 확정되면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신고를 미루면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조정 성립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 확정까지
1
상담 및 서류 검토 부부 관계, 자녀 유무,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조정 신청이 적합한지, 어떤 조건을 정리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2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재산·양육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조정기일 진행 조정위원회 주재로 쟁점별 조율이 이루어지며, 필요 시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립니다.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르지 못하면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등록 신고 조정 성립 후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마쳐 이혼을 공적으로 확정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사건의 쟁점 수(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포함 여부), 예상 조정기일 횟수, 자료 준비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절차가 늘어나지만 재판상 이혼소송보다는 간소한 편입니다.
성공보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 조정 성립 결과에 따라 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필요 시 사실조회·재산조회 비용이 포함됩니다.
추가 협의 비용 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소송 단계에 대한 별도 위임 및 비용 협의가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체크리스트
1️⃣ 조정이혼이 맞는 절차인지 확인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재산, 양육)에서만 이견이 있나요?
협의이혼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화로 조율할 여지가 있다고 보나요?
2️⃣ 조정 신청 전 준비
재산 목록과 소득 자료를 정리해두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입장을 정리했나요?
신청 취지에 넣고 싶은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3️⃣ 조정기일 대응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예상해보았나요?
합의 가능한 선과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미리 구분해두었나요?
추가 기일이 필요할 경우 제출할 보완 자료를 준비했나요?
4️⃣ 조정 성립 이후
조정조서 내용이 실제 합의한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가족관계등록 신고 기한(1개월)을 인지하고 있나요?
양육비·재산분할 이행이 늦어질 경우 대비한 이행확보 방법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조건에 완전히 합의한 뒤 법원에서 이혼의사만 확인받는 절차이고, 조정이혼은 이견이 있는 부분을 법원 조정위원회의 조율을 거쳐 좁혀가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협의이혼처럼 소송 없이 이혼이 확정되지만, 그 과정에 법원의 개입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조정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를 주장·증명해 법원 판결로 이혼을 구하는 절차이고, 조정이혼은 그 전 단계에서 합의로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제기 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Q. 이혼조정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조정기일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A. 본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처럼 법적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서는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대 조정이혼 변호사와 사전에 쟁점을 정리해두면 기일에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 불성립이 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후 소송에 참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언제부터 이혼이 확정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조정조서에 적힌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계속 지연되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조정이혼 진행 중에도 별거를 해야 하나요?
A. 별거 여부는 조정 절차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조정기일 진행 중 자녀 양육 형태나 생활비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 상황이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조정이혼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쟁점의 개수와 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한 번의 기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차례 기일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통상 재판상 이혼소송보다는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