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유형이 다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이라는 행정제재와 검찰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24조 내지 제130조). 특히 중대한 담합 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에서는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예외가 있어,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제출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초기부터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조사대응담합·거래상지위남용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의 주요 행위 유형
공정거래법은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유형에 따라 조사 주체·제재 수위·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분할 등 사업자 간 합의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정위 조사 중 가장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는 유형이며, 중대성에 따라 검찰 고발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염매, 끼워팔기 등 거래상대방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괄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업종·거래관행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져 사실관계 다툼이 많은 유형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남용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하도급거래인 경우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적용 법령 선택이 쟁점이 됩니다.
제47조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47조). 지주회사·대기업집단 규제와 맞물려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고발권과 그 예외
담합 등 일부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다만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절차 등을 통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행정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되는 이유
공정거래법위반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검찰의 형사처벌이라는 두 갈래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의 목적과 증거 사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와 형사수사는 별개 절차입니다
공정위 조사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검찰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는 이후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양쪽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징금과 벌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행정제재인 과징금(같은 법 제102조)과 형사처벌인 벌금·징역(같은 법 제124조, 제125조)은 이중처벌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 취급되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절차에서 과징금 액수를 다투는 대응과 형사절차에서 혐의를 다투는 대응은 논리를 다르게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것
공정위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심사보고서 단계와 전원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의 성격
공정위는 위반혐의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1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요구인지, 영업비밀이나 무관한 자료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대응 범위를 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의견제출과 심사보고서 대응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다투지 않으면 이후 시정명령·과징금이 확정된 뒤 불복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절차
공정위 의결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화성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심의 단계부터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고발과 형사절차 단계에서의 쟁점
공정위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별도로 수사가 개시되면 형사절차 특유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전속고발과 고발요청제도
담합 등 일부 위반행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같은 법 제129조). 다만 검찰총장·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소환조사 대응
형사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등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정위 조사 당시의 진술과 형사수사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의 실익과 한계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과징금 감경이나 면제, 고발 면제까지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에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순위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순위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다만 이미 다른 사업자가 먼저 신고했거나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감면과의 관계
자진신고로 과징금이 감면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고발 면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자진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행정·형사 양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상담 공정위 통지서, 조사공문,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반 유형과 절차 단계를 먼저 파악합니다.
2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준비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고, 심사보고서가 나오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심의기일에 출석해 위반 여부, 과징금 산정 근거, 감경 사유 등을 다툽니다.
불복 소송 또는 종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행정소송을, 형사사건은 수사·재판 절차를 각각 진행하며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공정위 조사 단계 대응인지, 심의·불복소송 대리인지,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인지에 따라 절차별로 산정됩니다. 사건의 조사 범위와 예상 대응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폭, 시정명령 취소 여부,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 등 절차별 성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비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심의·재판 출석에 따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형사 병행 사건의 비용 구조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대리하는 경우 각 절차별로 업무 범위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담 시 사건 단계에 맞춰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 초기 대응
현장조사 공문에 조사 범위와 근거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해두었나요?
제출한 자료 목록과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임직원 대상 진술 요청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2️⃣ 심사보고서·심의 대응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위반행위와 실제 거래 사실이 일치하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가 적절히 산정되었나요?
자진신고나 감경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3️⃣ 형사절차 대비
공정위 고발 여부 또는 별도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했나요?
압수수색·소환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었나요?
공정위 조사 당시 진술과 형사수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했나요?
4️⃣ 불복·소송 검토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기간을 확인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관련 계열사·거래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위반행위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담합 등 전속고발 대상 행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어 조사 초기부터 형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나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과징금과 벌금을 동시에 낼 수도 있나요?
A. 과징금은 행정제재, 벌금은 형사처벌로 성격이 달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제124조).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각각의 절차에서 다투는 논리도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A. 자진신고로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같은 법 제44조), 형사처벌 면제 여부는 고발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자진신고 시점과 순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하도급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나요?
A. 하도급거래인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과 경합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기간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조사받는데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나요?
A. 법인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8조 양벌규정 구조 참조). 임직원 개인의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화성 지역 사업장인데 공정위 조사도 화성에서 진행되나요?
A. 공정위 조사는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본부에서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성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상담해 조사 주체와 절차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격이나 물량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정보교환의 정황과 그 이후 시장행동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실익이 있나요?
A.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제출 방향이 이후 심의와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응 범위와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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