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는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5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노상방뇨나 우발적 노출도 사안에 따라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의성과 '음란성'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범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죄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형법 제245조관련법: 성폭력처벌법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연성'과 '음란성' 두 요건을 각각 따져보아야 합니다.
요건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
타인 한 명만 우연히 목격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위인지, 다수가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위인지가 갈립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노출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다투어볼 지점이 됩니다. CCTV, 목격자 진술로 당시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요건 2
음란성 — 성욕의 자극·흥분·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
단순 노출이라도 성적 의도 없이 이루어진 실수(예: 소변, 옷 벗겨짐 사고)라면 음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의 태양, 지속시간, 상대방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요건 3
고의 —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짐을 인식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거나 의도치 않게 노출된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고의 자체를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형법 제10조).
다른 범죄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노출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다른 죄명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등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별도 죄명으로 의율될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이 넓어 초범 여부, 행위 태양,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우발적 1회성 노출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반복 신고 이력이 있거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정식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형법 제245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벌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상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신상정보 관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이수 여부는 이후 재범 시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음란죄 |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공연음란죄는 현행범 체포 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의성 부인 — 실수인지 의도인지
음주로 인한 요실금, 옷이 벗겨진 사고 등 고의 없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당시 정황, 목격자 진술,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공연성 부인 — 목격자가 특정 소수였는지
당시 장소에 몇 명이 있었는지,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등은 공연성 요건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CCTV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수 등을 확인해 특정 소수에게만 노출된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 선처를 구하는 방법
정신과 치료 이력, 금주 서약, 반성문, 가족의 관리 다짐 등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데 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합의 여부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입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신고·현행범 체포 또는 출석요구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이후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을 서두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조사 행위 경위, 고의 여부, 당시 목격자 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화성 공연음란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하나로 처분됩니다. 이 단계에서 반성 자료, 합의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약식기소되면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불복 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된 경우 법정에서 공연성·음란성·고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5
확정 및 사후관리 형이 확정되면 이수명령·수강명령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 변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 파악과 예상 처분 수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료 유무와 금액은 법무법인별로 다르므로 문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선임하는지, 정식기소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기간이 함께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기소유예, 무혐의, 벌금 감경, 선고유예 등 목표로 하는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라 특정 처분 달성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이수명령 프로그램 참여, 진단서 발급, 기록 열람등사 등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피의자(신고 당한 분) 초기 확인사항
당시 술을 마셨거나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나요?
목격자가 특정 소수였나요,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었나요?
옷이 벗겨진 것이 사고였는지, 의도한 행위였는지 명확히 기억하나요?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정신과 진료 이력이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2️⃣ 목격자·피해자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나 혼자였나요, 여러 명이었나요?
행위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겼나요?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느꼈나요?
112 신고 또는 인근 파출소 신고 시점을 기억하나요?
3️⃣ 재판 진행 중 점검사항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고지받은 날부터 7일)을 확인했나요?
반성문, 치료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했나요?
이수명령·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는지 판결문을 확인했나요?
합의가 필요한 특정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도 처벌받나요?
A.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고의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다만 실제로 성적 의도 없이 벌어진 사고성 노출이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공연음란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네, 형법 제245조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밀폐된 공간에서 한 명만 목격했는데도 공연음란죄인가요?
A.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므로, 특정된 한 사람만 우연히 목격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노상방뇨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단순히 급한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노상방뇨는 성적 의도가 없어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출 방식이나 정황상 성적 목적이 드러난다면 공연음란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연음란죄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이라면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에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초범이고 반성 정도가 높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의 벌금액이나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연성, 음란성, 고의 여부를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Q.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만 처벌되나요?
A. 노출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Q. 화성에서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진술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와 정식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화성 공연음란죄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나 불리한 진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부과한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이행 여부는 이후 재범 시 양형에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