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당사자 간 지급 약속(합의서, 각서, 이행약정, 구두 합의 등)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매매·용역대금과 달리 약정금은 원인이 다양해서 '무엇을 약정했는지'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성립하지만(민법 제105조),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문서나 정황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 · 계약관련법: 민법관련법: 민사소송법
약정금소송 | 약정금청구가 성립하려면
약정금은 법정 채권이 아니라 당사자가 만든 약속에서 나오는 채권이므로, 소송에서는 계약의 성립·내용·조건 성취 여부가 각각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요건 1
약정(계약)의 성립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민법 제527조, 제528조). 서면이 없어도 구두 합의만으로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그 성립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문자메시지, 녹취, 증인 진술 등 간접증거로 성립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2
약정 내용의 특정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조건이 특정되어야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언제 받으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조건부 약정은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민법 제147조). 금액이나 시기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계약의 해석을 통해 보충해야 하므로 분쟁이 길어집니다.
요건 3
이행기의 도래와 이행지체
지급 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가 지나야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고,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387조). 지체가 인정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4
채무자의 항변 사유 부존재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이행했다는 항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나 강박(민법 제110조)에 의한 무효·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변이 제기되면 약정의 진정성과 자발성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 약정도 유효합니다(민법 제105조 참조). 다만 서면이 없으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문자·통화녹취·계좌이체 내역·증인 등 보강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법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입증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면 합의서·각서가 있는 경우
지급약정서, 이행각서, 합의서 등이 있다면 그 문서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문서에 지급 조건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문언의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작성 당시의 경위나 후속 대화까지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취,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일부 선지급 등), 증인의 진술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약정의 존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정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소송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 약정의 조건 성취 입증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부 약정은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 여부를 판단할 자료(계약서, 관련 문서, 제3자 확인 등)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방(채무자)이 주로 내세우는 대응
약정금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약정이 무효·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이 지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약정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면 청구인은 약정의 성립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황증거를 최대한 두껍게 쌓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사실조회나 증인신청 등 소송상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합니다.
이미 이행했다는 항변
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그 이행 사실을 채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청구인도 미수령을 뒷받침할 계좌 내역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이행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를 유지하게 됩니다.
무효·취소·통정허위표시 주장
강박이나 궁박한 상태에서 억지로 약정했다는 주장(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제3자와의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변이 나오면 약정 체결 당시의 경위와 자발성을 다시 조명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
약정금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조건부 약정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이행기와 조건성취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청구
채무자가 이행기를 지나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약정서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해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약정금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약정 체결일과 이행기를 먼저 확인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합의서, 각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 보유 자료를 검토해 약정의 성립 여부와 입증 가능성을 먼저 진단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지체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가늠합니다.
3
소장 작성 및 제기 약정의 성립경위, 내용, 이행기 도래, 미지급 사실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 합의부 사건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상대방의 답변서·항변에 대응해 서증,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다툽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소가)의 규모, 약정의 입증난이도(서면 유무), 예상되는 다툼의 정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서면 약정이 명확한 사건과 구두 약정만 존재하는 사건은 착수 단계 검토 부담이 다르므로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판결 또는 조정·화해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사건 초기 계약 시 지급 조건과 비율을 명확히 정해둡니다.
인지대·송달료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법정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법무법인의 수임료와 별개로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감정·조사 비용 필요시 사실조회, 문서감정(필적감정 등) 절차가 진행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 여부는 사건의 입증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인(채권자) 입증 준비
약정을 뒷받침할 서면(합의서·각서·계약서)이 있나요?
서면이 없다면 문자·카카오톡·통화녹취 등 정황증거를 모아두었나요?
지급 금액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조건부 약정이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이행기가 지났음을 입증할 자료(내용증명 등)를 준비했나요?
2️⃣ 채무자(피청구인) 대응 점검
약정 자체를 인정하는지, 부인할 것인지 방향을 정했나요?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했다는 증거(이체내역 등)가 있나요?
강박·궁박 등 약정의 효력을 다툴 사정이 있었나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계산해보았나요?
3️⃣ 소송 전 대응 단계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행을 촉구했나요?
협상이나 조정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상대방의 재산상태(부동산, 급여 등)를 파악해두었나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4️⃣ 소송 진행 및 집행 단계
관할 법원과 소가에 따른 사건 유형(소액·단독·합의부)을 확인했나요?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준비했나요?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알아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만 약속한 돈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민법 제105조 참조). 다만 서면이 없으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부담이 커지므로 문자, 녹취, 계좌내역 등 보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각서만 있고 도장이나 서명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A.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어떤 의사로 작성했는지가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립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필적, 작성 경위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정한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아직 안 지났는데 미리 소송할 수 있나요?
A.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가 어렵고, 이행기가 지나야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송 제기 이후 기간에는 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약정금소송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지만,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약정의 성격과 이행기를 기준으로 남은 시효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약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약정의 성립을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 통화녹취, 증인, 계좌이체 내역 등 정황증거를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약정금 소송과 대여금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사실(금전소비대차)을 기초로 하는 청구이고, 약정금은 그 외 다양한 원인(합의, 화해, 이행약속 등)으로 지급을 약속한 채권을 기초로 합니다. 청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입증해야 할 요건사실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청구원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Q.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미지급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액 이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미수령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 전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행을 촉구한 사실과 이행기를 명확히 해두는 효과가 있고 상대방의 대응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Q. 오산에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의 성립 여부, 입증자료의 정리, 관할법원 확인 등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오산 약정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유 자료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 소송 전 대응 방향과 예상되는 쟁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약정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약정금소송 대상이 되나요?
A. 네, 근로계약이나 별도 합의로 지급을 약속한 성과급,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약정금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나 부수적 청구(지연이자 특례 등)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정금소송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 확정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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