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청구이의의 소)은 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채무면제, 합의 등 집행권원 성립 후에 생긴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되며, 소를 제기한다고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경매나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채무자 구제절차
청구이의소송 | 어떤 사유가 청구이의로 인정될까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지금 집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발생한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1유형
변제·상계
판결 확정 후 실제로 돈을 갚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별도 채권으로 상계했다면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가장 흔한 이의사유입니다. 입금 내역, 영수증, 상계통지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다투기 수월합니다.
제2유형
소멸시효 완성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민법 제165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이나 시효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시효완성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중단 사유(가압류, 압류, 재판상 청구 등)가 중간에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유형
채무면제·화해·합의
채권자와 별도로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액 합의, 부제소 합의를 했는데도 원래 집행권원대로 집행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합의서, 문자, 녹취 등 합의 사실을 증명할 자료의 존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제4유형
집행증서 특유 사유
공정증서 같은 집행증서는 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권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이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단서와 달리 집행증서에는 시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이런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결 전에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원래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 등)를 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로 다시 꺼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며, 항소나 재심 등 다른 절차로 다퉈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소를 낼 수 있는 조건과 관할
청구이의소송은 아무 때나, 아무 사유로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의 종류와 이의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누가, 어디에 제기하는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또는 그 채무를 승계한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며,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공정증서 등 집행증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여러 사유는 한 번에 주장해야 함
이의사유가 여러 개 있다면 하나의 소로 동시에 주장해야 하며, 나중에 다른 사유를 추가로 청구이의 소를 내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처음 소를 제기하기 전에 주장 가능한 사유를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판결 이후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제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시적 제한입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집행증서는 시적 제한이 다르다
판결과 달리 공정증서 같은 집행증서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시기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어떤 집행권원인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처럼 실질적 심리 없이 확정되는 집행권원은 통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사유의 시적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변론종결 전 사유는 이의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전부터 있었던 사정을 청구이의로 꺼내려 하면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소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매나 압류가 임박했다면 별도의 정지 신청이 함께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통상 담보(보증보험 또는 현금)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압류 진행 상황에 따른 대응
이미 경매기일이 잡혔거나 압류 후 추심이 임박한 경우에는 정지 신청의 긴급성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산 청구이의소송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사건번호, 집행권원의 종류, 현재 집행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지 신청의 성패에 영향을 줍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집행권원·집행단계 확인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어떤 집행권원인지와 현재 압류·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2
이의사유와 증거 정리 변제·상계·시효완성 등 주장 가능한 사유를 시점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금내역·합의서 등 자료를 수집합니다.
3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제1심 판결법원(또는 채무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여러 이의사유가 있다면 함께 주장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4
강제집행정지 신청 경매·추심이 임박한 경우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즉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담보 제공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5
심리 및 판결 채권자의 답변과 증거를 두고 변론이 진행되며, 법원이 이의사유의 존부를 판단해 집행력의 배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집행권원 실효 처리 청구이의가 인용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고, 이미 진행된 집행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집행권원의 채권액, 이의사유의 복잡성(단순 변제 주장인지, 상계·시효 등 다수 쟁점인지),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관련 비용 정지 신청 자체의 대리 비용 외에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보증보험 수수료 또는 공탁금)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사건 종결 후 반환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소송 실비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가(청구이의로 다투는 채권액 상당)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며,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이의가 인용되어 집행력이 배제되거나 집행이 정지·취소되는 등 실질적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이의사유 존부 확인
판결 확정(또는 변론종결) 이후에 채무를 갚거나 상계한 사실이 있나요?
채권자와 별도로 감액·면제·부제소 합의를 한 문서나 대화 기록이 있나요?
집행권원이 성립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시효중단 조치가 없었나요?
주장하려는 사유가 판결 전부터 있던 사정은 아닌가요?
2️⃣ 집행 진행 단계 확인
경매개시결정이나 압류가 이미 송달되었나요?
경매기일이나 배당기일이 잡혀 있나요?
제3채무자에게 추심 통지가 나간 상태인가요?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담보를 준비할 수 있나요?
3️⃣ 집행권원 종류 확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중 무엇인가요?
공정증서라면 애초에 채무가 존재했는지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제1심 판결법원 또는 채무자 관할)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Q.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판결 내용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생긴 사유(변제, 상계, 시효완성 등)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전부터 있던 사정은 원칙적으로 이의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Q.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했는데도 청구이의를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같은 집행증서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계로 채무가 없어졌는데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계 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자료(상계통지서, 반대채권 관련 증거)를 정리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이 임박했다면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Q. 10년 전 판결인데 지금 갑자기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다만 그 사이 압류, 가압류,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시효완성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 중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나요?
A.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경매나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가 기각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중단됐던 강제집행이 재개됩니다. 정지 결정을 받으며 제공한 담보도 채권자에게 귀속되거나 손해배상에 사용될 수 있어 신중한 사유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이의사유가 여러 개인데 나눠서 소를 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이의사유가 여럴 개라면 하나의 소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소를 제기하기 전에 주장 가능한 사유를 모두 정리해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도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판결과 동일하게 시적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어떤 절차로 확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오산에서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로 소를 내야 하나요?
A.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공정증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의 관할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9조 제4항). 오산 청구이의소송변호사와 상담하며 원래 판결이 어느 법원에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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