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의 이혼을 말합니다. 국내 이혼과 다른 점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이혼 여부와 효과를 판단할지(준거법)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64조). 여기에 재산분할·양육권 판단 후 외국에서 판결을 승인받거나 집행하는 절차까지 더해지면 사건이 복잡해지므로, 초기에 관할과 준거법을 정확히 짚는 것이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가족 · 국제관련법: 국제사법관련법: 민법외국인배우자
국제이혼 | 국제이혼에서 이혼 사유는 어떤 법으로 판단하나요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 원인)를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는 준거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가 많아, 민법상 이혼 사유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혼인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국제이혼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국내 반입 절차가 쟁점이 됩니다.
제2호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일방을 버리고 떠난 경우입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해 연락을 끊은 사례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제3~4호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다른 문화권의 가족 관습이 결부되면 부당한 대우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5호
3년 이상의 행방불명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가 본국으로 귀국한 후 연락이 끊긴 사례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국제이혼에서 언어·문화 차이, 장기간의 별거, 국내 정착 실패 등이 이 사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거법에 따라 사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혼 사유의 요건이 민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준거법 확정이 이혼 사유 검토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이혼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
국제이혼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당사자 또는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이혼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통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등 구체적 기준이 국제사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이혼의 준거법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이것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이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준용).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실무에서 관할·준거법이 문제되는 유형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끊긴 경우, 외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국내에 정착한 경우, 외국 국적 배우자가 이미 본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오산 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관할 성립 여부부터 검토한 뒤 소 제기 여부를 정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 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과 국제적 이동
자녀가 있는 국제이혼 사건은 양육권 판단뿐 아니라 자녀가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면접교섭의 방식(영상통화, 방문 시기와 비용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적 아동탈취 문제
부모 일방이 동의 없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거나 국외로 이동시키는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아동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녀의 국외 이동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출국금지나 여권 발급 제한 등 사전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이혼 | 외국 이혼판결의 승인과 국내 효력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당사자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그 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국내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외국에서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를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의 승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국내에서 다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상담부터 종결까지
1
관할·준거법 검토 배우자의 국적, 일상거소, 결혼 경위 등을 확인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성립 여부와 적용될 준거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2
서류 및 증거 정리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번역 공증 자료, 재산·소득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해외 소재 증거는 확보와 번역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 제기 또는 조정 신청 협의가 가능한 경우 조정을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및 재산분할·양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공시송달 등 송달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심리 및 필요시 국외 자료 조사 재산분할이나 양육 판단을 위해 해외 소재 재산이나 양육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판결·확정 및 후속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필요시 외국 관계기관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상대방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관할·준거법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재산분할·위자료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청구가 인용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번역·공증 비용 외국어로 된 혼인관계·재산관계 서류의 번역과 공증, 해외 자료 송달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외 조사·감정 비용 해외 소재 재산이나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관할·준거법 확인
배우자의 국적과 현재 거주 국가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혼인신고를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먼저 했나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어느 나라인가요?
상대방이 이미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나요?
2️⃣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현재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나요?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가능성이 있나요?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생각해 두셨나요?
자녀의 국적과 여권 상태를 확인하셨나요?
3️⃣ 외국 판결이 이미 있는 경우
외국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그 판결이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어 있나요?
판결문과 관련 서류의 번역·공증을 준비하셨나요?
4️⃣ 재산·자료 준비
해외에 있는 재산(부동산, 계좌 등)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산 관련 자료가 외국어로 되어 있어 번역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의 연락처와 소재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A. 당사자나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제56조).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일상거소가 국내에 있거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함께 거주했다면 관할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다시 이혼해야 하나요?
A.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은 별도의 재판 없이도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다만 관할, 송달,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A.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그 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사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나요?
A.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없으면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준용).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면 안 되나요?
A.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면 이후 자녀의 반환을 구하는 국제적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국외 이동이 우려되는 경우 출국금지 등 사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분할 대상에 해외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나요?
A.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국내외 소재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다만 해외 재산은 자료 확보와 가액 산정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국제이혼에서는 외국판결 승인 절차 등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이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면 소송 진행이 얼마나 늦어지나요?
A.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 자체에 시간이 걸리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국내 이혼 사건보다 전체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오산에서 국제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국적과 체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국적과 거주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오산 국제이혼변호사와 상담 시 해외 소재 증거나 재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안 했는데도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 혼인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준거법 판단과 함께 검토됩니다. 혼인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국내에서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