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에 이르는 전체 행정절차를 규율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각 단계는 인가·고시라는 행정처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나 내용상 위법이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원, 비대위, 시행자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조문과 소송 형태가 달라지므로 사업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재개발재건축관련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관리처분·이전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정비사업 절차는 각 단계마다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자가 있으면 해당 단계의 처분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툼이 생겼는지에 따라 소송의 성격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1단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하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이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이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자체의 위법성이나 동의서 위조·과반수 미달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2단계
조합설립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동의서 하자, 정관 내용의 위법, 창립총회 의결 절차상 문제가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의 주된 사유가 됩니다.
3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45조). 세입자 손실보상, 임시거주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의 적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4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은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총회 의결 후 인가를 받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조합원별 분담금, 종전·종후자산 평가, 비례율 산정의 적정성이 가장 빈번한 분쟁 사유입니다.
5단계
이전고시 및 청산
공사完료 후 준공인가와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청산금 지급·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89조). 이전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개별 하자를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시기가 중요합니다.
단계가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그 전 단계 처분의 하자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문제를 인식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가급적 빨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 무효·취소와 총회 결의 다툼
조합설립 동의서의 진정성, 창립총회 의결 절차, 조합 임원 선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사업 초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가진다는 판례 취지에 따라, 인가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적인 구제방법으로 다루어집니다.
동의서 하자와 동의율 미달 주장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동의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위조된 경우 동의 자체가 무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동의율 미달이 확인되면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총회 의결 절차의 하자
정관 변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의결 정족수와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소집통지 누락, 의결정족수 미달, 서면결의서 위조 등은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주요 쟁점입니다.
비대위·반대조합원의 대응 방법
조합 운영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임시총회 소집 청구, 조합 임원 해임 청구,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여러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사업 진행 단계와 다투려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과 분담금 분쟁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직접 확정하는 처분이어서 분쟁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종전자산 평가, 비례율 산정, 분양대상자 제외 여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와 비례율 산정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평가액, 분담금 추산액이 담기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전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오류가 인가 후 확인되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다툴 사유가 됩니다.
분양대상자 제외와 현금청산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청산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청산금 산정 기준시점과 평가방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구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인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소기간 도과로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 형태로도 다투어진 사례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소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인가 고시를 확인한 시점을 기록해두고 가급적 빨리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 절차와 이전고시 이후 권리관계
분양신청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이전고시는 그 권리를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이전고시 이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분양신청 기간과 누락 시 효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분양신청기간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통지 누락이나 기간 산정 오류가 있었다면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고시의 효과와 권리귀속 시점
이전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며, 이때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이전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개별적 하자를 다투기보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문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금 지급과 징수
이전고시 이후 확정된 청산금은 조합이 지급하거나 징수하며, 분할 지급이나 이자 지급 여부도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사업 단계 및 처분 확인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투려는 처분이 무엇인지 관련 고시문과 조합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제소기간·하자 검토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 제소기간이 남아있는지,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 중 어느 쪽이 다툼의 근거가 되는지 검토합니다.
3
이의신청·행정심판 병행 검토 소송 전 조합 내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4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제기 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사안에 맞는 소송 형태를 선택해 제기합니다.
5
판결 및 후속 조치 인용판결 시 재처분 절차, 청산금·손실보상금 재산정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하며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다투는 처분의 종류(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소송 형태(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민사소송),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청산금·분담금 증액이나 조합원 지위 확인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사건은 그 이익 규모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있고, 처분 취소 자체가 목적인 사건은 별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비용, 등기부·토지대장 등 자료 발급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공동소송 여부에 따른 조정 다수 조합원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소송 형태인 경우 1인당 비용 부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체크리스트
1️⃣ 조합원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내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동의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했는가?
총회 소집통지를 정상적으로 받았는가?
분양신청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안내받았는가?
관리처분계획상 내 종전자산 평가액에 이견이 없는가?
2️⃣ 비대위·반대 조합원이 확인할 사항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기준(4분의 3 이상)을 충족하는가?
총회 의결 정족수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는가?
다투려는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남아있는가?
조합 임원 해임이나 임시총회 소집 등 대안적 수단을 검토했는가?
3️⃣ 관리처분계획 단계 점검
분양대상자 제외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확인했는가?
비례율과 분담금 산정 근거자료를 조합에 요청했는가?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전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했는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4️⃣ 이전고시 이후 점검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날짜를 확인했는가?
청산금 지급·징수 통지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이전고시 이전 단계의 하자를 손해배상 등으로 전환해 다툴 필요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설립인가에 반대하는데 지금이라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났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동의서에 제 도장이 위조되어 찍혔는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동의서 위조가 확인되고 이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법정 기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분양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청산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73조). 다만 조합의 통지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관리처분계획상 제 분담금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전에는 조합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인가 이후라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통해 평가액이나 비례율 산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감정평가 근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전고시가 끝난 뒤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툴 수 있나요?
A. 이전고시 이후에는 소유권 관계가 이미 확정되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개별 처분의 하자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다른 법리 구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Q. 조합 임원의 비리가 의심되는데 조합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조합원은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조합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발의하는 등 조합 내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라면 별도의 형사고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Q. 재건축과 재개발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A.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 및 노후·불량건축물 요건,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에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어느 사업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오산 지역 재개발 사업인데 다른 지역과 절차가 다른가요?
A.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례로 정하는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변호사와 함께 해당 지자체 조례와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하는 동안 사업이 중단되나요?
A. 소송 제기만으로 사업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야 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사업 진행 상황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제가 세입자인데 정비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해 임시거주시설 제공이나 손실보상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등 관련 규정). 세입자 지위와 거주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