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은 소송을 내기 전에 증거와 시효, 상대방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지부터,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대여금·손해배상·임대차·부동산·상속 사건을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구분 | 근거 | 기한 |
|---|---|---|
| 일반 채권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 10년 |
| 상행위 채권 소멸시효 | 상법 제64조 | 5년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 민사소송법 제256조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 내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음, 제257조) |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
| 판결 항소 | 민사소송법 제396조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
2026년 9월 30일 현행 법령 기준
돈을 받아야 할 때 절차
- 가압류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예금·부동산을 가압류해 둡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 지급명령·소송상대가 다투지 않을 사건은 지급명령이 빠르고, 이의가 나오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판결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 강제집행판결을 받고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로 재산 목록을 받고 예금·급여 등을 압류·추심합니다.
프런티어 민사 사건 결과
| 사건 | 결과 | 원문 |
|---|---|---|
| 대여금 | 2억1천만원 승소 | 사례 보기 |
| 전세금 반환 | 전액 인용 | 사례 보기 |
| 임대차보증금 | 승소 | 사례 보기 |
| 채권가압류 | 인용 결정 | 사례 보기 |
| 사해행위취소(피고) | 피고 승소 | 사례 보기 |
| 공사대금(피고) | 청구 기각 | 사례 보기 |
| 손해배상 | 감액 | 사례 보기 |
| 주주권확인·명의개서 | 원고 승소 | 사례 보기 |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전체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민사 사건 담당 변호사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어떻게 받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먼저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실제 들인 보수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 재산 목록을 받고,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경매로 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