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공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온라인·SNS에서 벌어진 일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가 형사처벌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 명예훼손관련법: 형법 제307조·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관련 고소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어떤 매체를 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다릅니다.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통지서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공공연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말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실무에서는 이 위법성 조각 여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가 쟁점입니다. 사실 적시죄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검찰이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1항 범위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이 가중됩니다. 단순 SNS 게시물은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리되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인터넷, SNS,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온라인 사건의 대부분이 이 조문으로 기소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의 구별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 평가나 욕설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서술 없이 감정적 표현만 담긴 게시물이라면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다툴 지점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즉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도 수사·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됩니다. 이 때문에 합의 여부와 시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익성 항변 — 처벌되지 않는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몇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진실성과 공익성 두 요건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진실성과 공익성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사적인 감정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적시한 사실이 사후에 허위로 드러나더라도, 행위 당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게시 전 확인 자료, 취재 경위, 근거 자료의 존재가 이 부분 입증에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에서 공익성 판단
소비자 후기, 내부 비리 제보, 공직자에 대한 비판 등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다투기 쉬운 유형입니다. 반면 개인 간 감정적 다툼에서 나온 신상 공개성 게시물은 공익성 인정이 쉽지 않아 다른 항변 요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다투는 지점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는 진실이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형이 낮은 조문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허위성 인식(고의)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인식, 즉 고의를 요구합니다. 과장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표현했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별
구체적 사실관계 서술이 아니라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전체의 맥락과 표현 방식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문제된 문장만 따로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성 요건
적시한 사실이 특정인을 가리킨다고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입증책임과 결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공소기각이 되어도 민사에서는 별도로 책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어 양쪽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금 지급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형사·민사 양쪽에 미치는 효력까지 고려해 작성해야 합니다.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 측이 게시물 삭제나 정정 게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삭제에 응하는 것이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대응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1
고소장·수사 개시 통지 확인 경찰서나 검찰로부터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을 받으면 어느 조문으로 고소되었는지, 적시된 게시물 원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게시물·대화 내역 등 증거 수집 삭제된 게시물이라도 캡처, 원본 URL, 작성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진실성·공익성 주장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수사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쟁점별 답변 방향과 참고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검토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사건 종결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범위까지 함께 정리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5
기소 여부 및 재판 대응 기소되면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되며, 공익성·진실성 항변이나 허위성 인식 부재를 주장해 형량 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사건분석 비용 게시물 내용, 고소 죄명, 수사 진행 단계를 검토하는 초기 상담 비용입니다. 사건 단계(내사·수사 중·기소 후)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사 대응 착수금 피의자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합의 진행 등 형사 절차 조력에 대한 착수금으로, 사건의 복잡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민사 병행 대응 비용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는 경우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 금액과 다투는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진행 관련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 합의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별도 협의 사항입니다. 합의금 자체는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자료 수집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체크리스트
1️⃣ 고소당한 직후 확인할 사항
고소장·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형법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 확인했는가?
문제된 게시물의 원문과 게시 시점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게시물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가?
게시물이 사실 서술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분해봤는가?
2️⃣ 공익성 항변을 준비할 때
게시 목적이 사적 감정인지 공익적 문제제기인지 스스로 정리했는가?
적시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 자료(문서, 대화, 영수증 등)가 있는가?
게시 전 사실 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가 있는가?
3️⃣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걸린 경우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는가?
합의 시 형사 처벌불원과 민사 배상 범위를 함께 정리했는가?
게시물 삭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했는가?
4️⃣ 합의를 검토할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합의금과 이후 게시물 재발 방지 조건을 함께 논의했는가?
합의서에 형사·민사 효력 범위를 명확히 기재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A.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Q. SNS나 카카오톡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인터넷, SNS, 단체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사건 대부분이 이 조문으로 처리됩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 공소기각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다만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는 시기와 효력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Q. 허위사실이라는 걸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즉 고의를 요구합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이 조문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실 적시죄 적용 여부가 검토됩니다.
Q. 댓글 하나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었다면 짧은 댓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서술 없이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비난에 그쳤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게시물 삭제 자체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합의나 양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Q. 형사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도 안 해도 되나요?
A. 형사 무혐의나 공소기각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와 민사의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결과와 민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A.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식적으로는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폭로가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목적과 진실성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고소장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적시된 게시물 원문을 먼저 확인하고, 진실성·공익성·허위성 인식 여부 등 쟁점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제기된 경우 평택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게시물의 파급력, 피해 정도, 형사·민사 절차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배상 범위를 함께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익명 게시물도 신원이 특정되면 처벌받나요?
A. 네, 작성자가 익명 계정을 사용했더라도 IP 추적이나 계정 정보 확인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익명성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는지가 두 죄를 구별하는 핵심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공익성·진실성 항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 내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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