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 등 죄명이 다양하고,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특경법 제3조). 같은 사실관계라도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무죄 또는 집행유예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관련법: 형법 제347조·제355조·제356조
금융범죄 | 금융범죄, 죄명에 따라 구성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사기·횡령·배임·자금세탁은 각각 보호하는 법익과 처벌 조문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적용했는지, 그리고 특경법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본 조문
형법 제347조
기본 형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쟁점
편취의 고의(기망행위) 존재 여부
특경법 가중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적용
차용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 유형이 다양하며 계약 당시 이행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형법 제347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 경우
기본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기본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쟁점
불법영득의사, 위탁관계 존재 여부
특경법 가중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적용
법인 자금 개인 사용, 조합·동업 자금 임의 사용 사례가 대표적이며 반환의사·사후 변제가 정황상 고려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기본 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기본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쟁점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특경법 가중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적용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 행위였는지가 실무상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자금세탁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한 경우
기본 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쟁점
범죄수익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특경법 가중
선행범죄에 특경법이 적용되면 함께 가중
대개 사기·횡령 등 선행범죄와 함께 기소되며, 단순 계좌 대여나 이체 행위도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금융범죄 | 이득액 5억원이 형량을 완전히 바꿉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적용합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과 공소사실 구성이 실제 형량에 직결됩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이득액은 단순 피해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합산할지 개별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포괄일죄와 개별 범행의 구분
동일한 범의로 반복된 행위는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 시기가 명확히 구분되면 별개의 범죄로 나뉘어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도 있어, 공소사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 병과와 몰수·추징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특경법 제3조 제2항),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추징금 규모도 방어 전략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 고의·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승부를 가릅니다
금융범죄는 대부분 '몰랐다', '갚을 생각이었다'는 항변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를 객관적 정황으로 재구성해 판단합니다. 어떤 자료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취의 고의 판단
사기죄는 계약 체결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형법 제347조). 사업 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자금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므로, 계약 당시의 재무상태와 자금 사용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불법영득의사와 반환 여부
횡령·배임죄는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형법 제355조). 사후에 전액 변제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고의를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모관계와 방조 여부
여러 명이 관여된 금융범죄에서는 단순 가담자인지 주도자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 이체만 도운 경우에도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처벌될 수 있어,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세탁 인식 여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 자금세탁 혐의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제로 정당한 대가 관계와 인식 부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범죄 | 수사 단계별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1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흐름·계약 관계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메신저 대화 등 고의·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평택 금융범죄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유리·불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3
조사 대응 및 진술 전략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이 그대로 공소사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4
구속영장·특경법 적용 대응 이득액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이 단계에서는 별도의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5
기소 후 재판 대응 기소가 이루어지면 공소사실 중 이득액 산정, 죄수 관계(포괄일죄 여부) 등을 다투며 양형자료(피해 회복, 반성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금융범죄 | 사건 단계와 규모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특경법 적용 여부와 이득액 규모, 사건의 복잡도(공동피고인 수, 자료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구체적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자료 복사비 등 절차 진행 중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산합니다.
추가 비용 발생 요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압수수색 대응, 몰수·추징 관련 별도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범죄 |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확인사항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적용 죄명을 확인했나요?
피해 주장 금액과 실제 이득액이 일치하는지 검토했나요?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가족이나 지인과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눌 때 조심하고 있나요?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 건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합산될 여지가 있나요?
몰수·추징 대상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고의·불법영득의사 관련 자료
계약이나 자금 수령 당시의 재무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금을 실제로 사용한 내역(사업 투입, 변제 등)이 남아있나요?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나 대화 기록이 있나요?
4️⃣ 구속 위험 대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주거지, 직장 등 생활 근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나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금액을 전부 갚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합의나 변제는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 등에서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식 재판 없이 종결되거나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는데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게 맞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어도 위탁관계, 임무위배행위,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55조).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지만, 정확한 이득액 산정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특경법 제3조).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좌를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 자금세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도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대가를 받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인식 여부가 더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이득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주거와 직장이 안정적이고 자료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불기소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기망행위나 불법영득의사, 임무위배행위 등 각 죄명의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와 사기의 경계, 정당한 업무처리와 배임의 경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회사 내부 감사나 경찰 조사 중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 거부가 정황상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평택 금융범죄변호사에게 상담받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관련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재판까지 가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도, 공동피고인 수, 이득액 산정 다툼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자료가 방대한 경우가 많아 일반 사기 사건보다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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