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원금보장 약정' 등 법이 정한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허가 없이 하는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그 행위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요건들을 폭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요건별로 다툴 여지가 상당합니다.
제2조 제1호
원금 초과 지급 약정
장래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입니다. 실제 계약서나 안내 자료에 원금보장 문구가 없었다면,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그것이 회사 차원의 공식 약정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2조 제2호~제5호
출자금·회비 등 명목의 자금조달
출자금, 예탁금, 사원증서 발행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유형들입니다. 명목이 무엇이었는지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핵심 요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
특정 소수의 지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모집 대상의 범위와 홍보 방식(광고, 온라인 모집 등)이 실질적으로 불특정성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허가·인가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영업이었는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은 자의 수신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실제로 등록된 유사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반환책임도 문제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자금을 조달한 자는 형사처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외에도 투자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민사소송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해당 여부, 어떻게 다투는가
수사기관은 자금이 오간 정황만으로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이 정한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와 '모집 대상의 불특정성'입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가
계약서, 문자, 녹취 등에 원금보장 문구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정황증거로 약정을 추정하려 합니다. 투자수익률을 안내한 것과 원금 자체를 보장한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실제 안내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밀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가
지인, 친족, 소수 회원만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이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인 불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카페, SNS, 소개를 통한 확산 등으로 실질적 불특정성이 인정된 사례들도 있어 구체적 모집 경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투자계약과 유사수신의 경계
정상적인 동업계약, 투자계약, 조합 출자와 유사수신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수익 배분이 실제 사업성과에 연동되어 있었다면 원금보장형 유사수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지만, 사안이 사기죄나 배임죄 등 형법상 죄책과 결합되면서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관계
유사수신행위죄와 별도로 편취 의사가 인정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사업 실패로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은 구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의 다툼
특경법상 이득액은 개별 피해자별 피해금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환된 금액이나 재투자로 순환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질 이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를 통해 실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형량 구간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의 병합·분리 쟁점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개별 피해 사실이 별건으로 기소되거나 하나의 포괄일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이득액 합산과 공소시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방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 이득액 산정 기준을 다투어야 하는 이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지므로, 피해금 합산 방식과 중복 계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1
혐의 확인 및 자료 정리 고소장,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 홍보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피의자 조사 대응 원금보장 약정 여부, 모집 대상 범위, 편취 의사 유무에 관한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3
구속영장·압수수색 대응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나 계좌·서버 압수수색이 병행될 수 있어, 영장 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4
기소 여부 및 적용 법조 검토 유사수신행위 단독 기소인지, 사기·특경법이 함께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공소장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5
재판 대응 및 양형 자료 준비 이득액 산정 다툼, 피해 회복 정도, 공범과의 역할 구분 등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사건 단계와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피해자 수와 이득액 규모, 구속 여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져 그에 맞춰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유리한 형량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계약 시 구체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비 회계자료 분석, 인지비용, 자문비용 등 사건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비용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 압수수색 이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를 거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혐의 자가진단
1️⃣ 유사수신 요건 확인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나 약정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자금을 모집한 대상이 지인·가족 등 특정 소수였나요, 불특정 다수였나요?
다른 법령상 인가·허가를 받은 유사한 영업 형태였나요?
실제 사업 실체와 수익 배분 구조가 존재했나요?
2️⃣ 특경법 적용 가능성 점검
피해자 수와 피해금 총액이 어느 정도로 추산되나요?
편취 의사가 인정될 만한 정황(사업 중단 시점, 자금 사용처)이 있나요?
일부 투자자에게는 원금이나 수익이 실제로 지급되었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계약서, 홍보자료,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두었나요?
자금의 입출금 흐름을 계좌별로 정리할 수 있나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역할 구분을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를 받은 것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거나 모집 대상이 소수였다면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사업이 실패해서 돈을 못 갚은 것도 처벌되나요?
A.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사업 실체가 있었는지, 자금 사용처가 사업 목적에 부합했는지가 실제 조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함께 처벌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죄와 별도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가 문제됩니다.
Q. 피해자가 많으면 형량이 크게 달라지나요?
A. 피해자 수와 피해금 총액(이득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이득액 산정 방식과 반환된 금액 처리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구속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 규모, 도주·증거인멸 우려, 공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이미 일부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했다면 도움이 되나요?
A. 일부 지급 사실은 사업 실체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편취 의사를 다투는 데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명의로 한 행위인데 개인이 처벌받나요?
A. 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했더라도 실제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에 관여한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 관계와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Q. 평택 유사수신행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A. 평택 유사수신행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사수신 해당 여부, 특경법 적용 기준,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을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미리 준비해 상담하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사기죄보다 공소시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는 적용 법조와 이득액 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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