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경멸적 표현인지, 그리고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 명예범죄관련법: 형법 제311조반의사불벌죄
모욕죄 | 공연성 다투기 — 정말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형법 제311조). 1:1 대화나 폐쇄된 공간에서의 발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파성 이론과 그 한계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성 이론'을 적용해왔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당시 상황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이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SNS·오픈채팅방에서의 공연성
단체 채팅방이나 SNS 게시글은 참여 인원과 공개 범위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공개 소수 대화방이었는지, 캡처가 공유될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1:1 대화·통화에서의 발언
제3자가 없는 순수한 1:1 대화나 전화 통화 중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캡처해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옮긴 경우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 모욕의 고의와 표현의 성격 다투기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무례함, 감정적 항의, 사실 적시와는 구별되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욕설과 감정 표현의 경계
격한 말투나 비속어를 썼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전체 맥락과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다툼 중 일시적으로 격해진 감정 표현이었다는 정황은 양형이나 위법성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의 구별
구체적 사실을 언급했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가치판단인지 사실 적시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정당한 비판·의견 표명과의 구별
직장 내 업무 평가, 소비자의 제품 후기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범위 내에 있었다면 모욕의 고의나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목적과 공익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모욕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진행 중인 절차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그만큼 합의 시점과 방식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가능한 시점
수사 단계, 기소 후 재판 단계 모두 합의가 가능하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절차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겨야 하며,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절차까지 챙겨야 실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향후 재고소 방지 조항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감정이 격한 경우 공연성·모욕 의도 등 성립요건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평택 모욕죄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1
고소장·출석요구서 확인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을 받으면 어떤 발언이 문제되었는지, 상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발언 당시 상황,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캡처·녹취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연성·모욕 의도를 다툴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 내용은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합의 협상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해 절차 종결을 도모합니다.
5
불송치·불기소 또는 재판 대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연성 등 요건이 다투어지는 경우 불송치·불기소 의견서 제출, 정식 재판에서의 변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 모욕죄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고소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공연성·모욕 의도 다툼 가능성, 합의 필요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착수금 사건 단계(내사·수사·기소 후 재판)와 쟁점의 복잡도, 대응 방향(성립요건 다툼 또는 합의 중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진행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변호인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될 수 있으며, 합의금 자체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별도로 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송치·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등 절차 종결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실비 송달료, 기록 열람·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 체크리스트
1️⃣ 공연성 자가진단
발언 당시 나와 상대방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대화가 이루어진 곳이 비공개 채팅방이나 1:1 통화였나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나요?
단체 채팅방이었다면 참여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2️⃣ 모욕 의도·표현 성격 확인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 감정적 평가였는지 구분되나요?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격해진 감정 표현이었나요?
업무·서비스에 대한 비판이나 후기 성격의 표현이었나요?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나요, 일회성이었나요?
3️⃣ 합의 준비 체크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연락이 차단되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 단계인지 확인했나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절차를 알고 있나요?
4️⃣ 조사 대응 준비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혐의 요지를 확인했나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캡처, 녹취, 목격자)가 있나요?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을 정리했나요?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둘이 있을 때 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A.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형법 제311조). 1:1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욕설을 했는데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A. 욕설이나 비속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맥락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재판이 종결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다만 이 의사표시가 적법한 시점과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A.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구와 제출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SNS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게시글·댓글이 공개된 범위, 작성 경위, 표현의 성격(가치판단인지 사실 적시인지)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캡처본을 확보하고 삭제하지 않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구별됩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어느 쪼에 가까운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수사·재판 기록과 별개로 일정 기간 전과 조회 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 기간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어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가 사건 진행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조사 전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평택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지역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관할 경찰서·검찰청 실무 관행이나 조사 일정 조율 등에서 지역 사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 평택 모욕죄변호사와 사건 초기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의 실체적 쟁점은 지역과 무관하게 공연성·모욕 의도·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Q. 미성년자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소년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