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건설·용역 계약, 공공조달 등에서 거래를 대가로 금품·편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는 제공자와 수령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적용되며(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행정처분 단계의 처분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행정 혼합관련법: 약사법·의료기기법관련법: 의료법쌍벌제
리베이트 | 어떤 법에 걸리는지에 따라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리베이트는 단일 죄명이 아니라, 거래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 형량, 뒤따르는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약사법
의약품 리베이트
의약품 도매상·제조업자가 의료인·약사에게 판매촉진을 위해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처벌되고, 이를 받은 의료인·약사도 함께 처벌됩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CSO(영업대행) 활용 등 형식을 갖춘 거래도 실질이 판매촉진 대가라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리베이트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채택·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되며, 수령한 의료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52조). 학술연구비, 임상시험 지원비 명목이라도 실질이 판매촉진이면 리베이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법
의료인 관련 리베이트
의료인이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유도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의료법상 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66조). 형사처벌과 자격정지가 함께 문제 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형법·기타
건설·용역·조달 리베이트
공공조달, 건설·용역 계약에서 발주처 담당자나 구매결정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배임수재·뇌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7조, 제129조 등). 사인 간 거래인지, 공무원이 개입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형식적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학술지원비, 컨설팅비, 자문료 등 정당한 대가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거래량이나 처방·구매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견본품 제공, 임상연구 지원처럼 법령이 정한 허용 예외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어(약사법 제47조 제2항 각호 등), 거래의 실질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리베이트 | 형사와 행정이 왜 함께 문제되는가
리베이트 사건의 특징은 형사수사와 행정처분이 별개 기관에서 별도 절차로 동시에 또는 순차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형사 대응에만 집중하다가 행정처분 단계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사 개시 경로
리베이트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식약처·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내부 신고나 세무조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되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흐름이 흔합니다.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 공유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압수된 자료는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조사 단계의 소명자료가 부실하면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두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시기가 다른 처분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행정처분(자격정지·업무정지 등)이 먼저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형사판결 확정 후에 뒤늦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처분에는 별도의 불복 기한이 있으므로, 어느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리베이트 | 형사처벌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
형사 절차에서는 리베이트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리베이트임을 인정하되 정황·규모를 다투는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 어느 단계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공·수수의 대가관계 입증
리베이트로 처벌되려면 제공된 금품·편익이 판매촉진, 채택·처방 유도 등 특정 거래를 위한 대가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약사법 제47조 등). 학술지원, 자문료 등 정당한 명목과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는 이 대가관계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공자와 수령자 양측 처벌
쌍벌제 구조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영업사원뿐 아니라 이를 받은 의료인·약사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94조 등). 양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진술이 상대방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규모·횟수에 따른 형량 차이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 조직적 개입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다수의 거래처·의료인이 관련된 구조적 리베이트인지, 개별적·일시적 사안인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 뒤따르는 행정처분과 대응 시점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통상 별도의 청문 절차와 불복 기한이 있어, 형사 절차와 함께 챙겨야 할 일정이 늘어납니다.
의료인 자격정지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의료법 제66조), 정지 기간은 위반 횟수·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영업·판매 관련 처분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는 품목 판매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조사 결과만으로 처분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불복 절차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을 넘기면 처분 내용이 다투기 어려운 상태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 상담부터 형사·행정 절차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거래 경위, 금품·편익 제공 내역, 관련 계약서·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미 받은 수사기관·행정기관의 통지문을 확인합니다.
2
형사·행정 투트랙 검토 형사수사 단계인지, 이미 행정조사·처분 통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 절차의 진행 상황과 각각의 기한을 함께 점검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출석해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진술이 관련자(제공자 또는 수령자)의 형사·행정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합니다.
4
행정처분 의견제출·청문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에 대응해 처분 수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5
형사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 중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변론 방향을 정하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6
행정심판·행정소송 또는 사건 종결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기한 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가 남은 행정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리베이트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형사수사·기소 여부,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지 등 사건이 몇 개 절차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각 절차별로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형 감경, 행정처분 수준 완화 등 절차별로 달성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자료 감정 비용, 출장 비용 등은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별도로 청구됩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수사 단계에서 시작해 기소, 1심, 항소심, 행정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사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형사 절차 초기 대응 확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통지를 받았습니까?
제공하거나 받은 금품·편익의 내역과 시기를 자료로 정리해두셨습니까?
관련자(거래처, 의료인 등)와의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학술지원비, 자문료 등 정당한 명목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한 거래가 있습니까?
2️⃣ 행정처분 대응 확인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의견제출 또는 청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형사 절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9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3️⃣ 의료인·약사 입장에서 확인
받은 금품·편익이 처방·채택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까?
자격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형사처벌과 자격정지가 동시에 문제 되고 있습니까?
4️⃣ 제조·판매업체 입장에서 확인
영업사원, CSO 등 외부 인력을 통한 리베이트 정황이 문제 되고 있습니까?
품목 판매정지나 과징금 등 회사 차원의 행정처분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내부 컴플라이언스 자료(승인 내역, 지출 결의서 등)를 확보해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리베이트로 처벌받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둘 다 받나요?
A. 네, 같은 행위라도 형사처벌(벌금·징역 등)과 행정처분(자격정지·업무정지·과징금 등)이 별도 절차로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4조, 의료법 제66조 등).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조사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시험 지원비도 리베이트인가요?
A. 정당한 학술 목적,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임상시험 지원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각호 등). 다만 지원 규모가 거래량이나 처방량과 연동되어 있거나 형식만 갖춘 경우라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쌍벌제 구조에서는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받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준 경우 회사도 처벌받나요?
A. 영업사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법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꼭 대응해야 하나요?
A.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는 통상 의견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내 소명하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분 수준을 낮추기 위한 소명자료는 이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무혐의)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 절차이므로,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 사유와 근거자료는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평택에서 리베이트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평택 지역 의료기관·제조업체 관련 리베이트 사건도 형사수사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평택 리베이트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면 이후 행정처분 대응까지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리베이트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형사 진술 내용이 이후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고, 행정처분 의견제출·청문 기한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택 리베이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 형사·행정 절차의 일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금액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횟수는 이후 양형이나 행정처분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