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는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손해를 끼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군으로, 절도·사기·횡령·배임이 대표적입니다(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같은 재산범죄라도 행위 방식과 신뢰관계 위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잡는 첫걸음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 · 재산범죄관련법: 형법 제329조~제356조절도·사기·횡령·배임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같은 '재산피해'라도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아래 네 가지 유형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재산범죄이며, 각각 성립요건과 형량 기준이 다릅니다.
절도죄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물건을 가져간 경우
핵심 요건
타인 재물의 점유 침탈
형량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뢰관계
불요 (전혀 모르는 사이도 성립)
가중 유형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형법 제329조.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
핵심 요건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형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뢰관계
불요, 다만 계약관계에서 흔히 발생
가중 유형
피해액 5억 이상 시 특경법 가중
형법 제347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351조(상습사기) 또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보관·관리하던 남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핵심 요건
타인 재물의 보관자 지위 + 불법 처분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신뢰관계
필요 (보관·위탁관계 전제)
가중 유형
업무상횡령 시 형법 제356조 가중
형법 제355조 제1항. 회사 자금·조합비 관리자가 임의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
배임죄
임무를 저버려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핵심 요건
타인 사무처리자 지위 + 임무위배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신뢰관계
필요 (사무처리 위임관계 전제)
가중 유형
업무상배임 시 형법 제356조 가중
형법 제355조 제2항.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 절도죄 성립요건과 초범·상습 대응
절도죄는 재산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지만, 피해 회복 여부와 전과 유무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형법 제329조). 소유권 귀속이 아니라 '점유'를 침탈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일시 사용 목적이었는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특수절도·상습절도의 가중처벌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2인 이상 합동으로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31조). 과거 절도 전과가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므로, 전과 관계와 범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분 결과의 관계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재산범죄 | 사기죄,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입증이 관건
사기죄는 계약관계·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실무상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단순히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차용사기·투자사기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상환·수익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편취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 당시 재정 상태, 자금 사용 내역, 사후 이행 노력 여부 등 객관적 자료로 방어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에 따른 특경법 가중처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액 산정 방식과 피해자 수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죄, 신뢰관계 위반 여부가 핵심
횡령·배임은 회사 자금 관리, 조합·단체 운영, 부동산 이중매매 등에서 자주 문제되며, 민사상 채무 문제와의 구별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횡령죄는 위탁받은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는 재물이 아닌 '사무처리'에서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 계약 체결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 입증
단순히 자금 관리에 실수가 있었다거나 경영판단상 결과가 나빴던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저버렸다는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방어논리로 활용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의 가중처벌
회사 직원, 조합 임원 등 업무상 보관·처리자 지위에서 범한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와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 수사 개시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건 분석 고소장·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등을 검토해 어떤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평택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2
경찰·검찰 조사 대응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계약서, 이체내역, 메시지 등)를 통한 방어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진행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지만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소 여부 판단 및 처분 대응 검찰의 기소·불기소(기소유예 포함) 판단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약식기소된 경우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5
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무죄를 다툴 것인지,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적용 죄명과 피해 규모,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사건 난이도가 주요 변수입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 목표로 한 결과가 실제로 달성되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착수 전 상담을 통해 목표 결과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문서 발급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합의 관련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변제금과 별도로 합의 진행을 위한 실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점유 침탈 당시 반환 의사나 일시 사용 목적이 있었나요?
과거 절도 전과가 있어 상습절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야간침입·흉기휴대·2인 이상 합동 등 특수절도 요건에 해당하나요?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2️⃣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계약·거래 당시 이행 능력이나 의사가 실제로 있었나요?
자금이나 물건을 받은 뒤 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있나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나요?
피해자가 다수인가요, 조직적 범행으로 의심받고 있나요?
3️⃣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관·관리하던 재물인지, 사무처리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구분되나요?
자금 사용이 경영판단이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가 있나요?
업무상 지위(직원, 임원, 조합원 등)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손해액 산정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었나요?
4️⃣ 초기 대응 공통 점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했나요?
관련 증거(계약서, 이체내역, 메시지 등)를 미리 확보했나요?
합의나 피해 변제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죄 초범인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 자체가 처벌을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다만 상습성이나 피해 규모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Q. 돈을 빌리고 못 갚았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형법 제347조).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와 자금 사용 내역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잠깐 썼다가 돌려놓았는데도 횡령인가요?
A. 일시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위탁받은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다만 반환 경위와 사용 목적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횡령죄는 위탁받은 '재물'을 대상으로 하고, 배임죄는 재물이 아닌 '사무처리' 임무 위배를 대상으로 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요건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Q. 피해액이 크면 형사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법상 기본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액 산정 기준과 피해자 수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영판단으로 한 결정인데도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A. 정상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실무상 활용됩니다. 다만 임무위배의 의도와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친족 사이의 절도나 횡령도 처벌받나요?
A. 직계혈족,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61조). 다만 친족관계의 범위와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약식기소가 되면 전과가 남나요?
A.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수사·재판 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벌금 액수나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범죄 수사 중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고소장을 받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상담하는 것이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평택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나요?
A. 하나의 행위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와 횡령, 또는 절도와 사기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죄의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의율할지가 사건 초기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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