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감시 등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8조). 문제는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복성과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접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사건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초기에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 스토킹관련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법적 요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이것이 반복·지속되어 성립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같은 법 제2조). 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가 수사와 재판 전체를 좌우합니다.
제2조 제1호 가목
접근·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 등 통상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부근에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입니다. 우연한 마주침이나 업무상 필요한 이동과 구분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2조 제1호 나~라목
감시·연락·물건 전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연락, 우편물·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가 업무·채무·자녀 문제 등 정당한 목적의 연락이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2조 제2호
지속성·반복성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단 1~2회의 접촉으로는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횟수·기간·간격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단요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의 인식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부 의사 표시 전의 연락과 이후의 연락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가중 요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18조). 벌금형이라도 전자장치 부착이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어 형량 외의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해당 여부 다투기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실제로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송치·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회 접촉은 지속성·반복성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별 통보 직후 한두 차례 연락한 경우처럼 접촉 횟수가 적고 기간이 짧다면 반복성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의 우연한 마주침과 '접근·따라다님'의 구분
같은 아파트, 같은 직장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는 관계에서는 실제 접근·미행 의도가 없었는데도 마주친 사실만으로 스토킹행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채권·자녀 문제 등 정당한 접촉 목적
미수금 요청, 공동 자녀 양육 협의, 업무 연락 등 정당한 목적의 접촉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정당해도 방식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이면 여전히 문제될 수 있어 접촉의 시기·빈도·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지받았을 때
고소 접수 이후 수사기관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속하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조치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긴급한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취하는 조치이고(같은 법 제4조),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같은 법 제9조). 후자는 접근금지뿐 아니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포함될 수 있어 대응 강도가 다릅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다투려면 결정문을 받은 즉시 사실관계와 반박 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 중한 조치가 나오는 경우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이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조치 통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 잠정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20조).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면서 이의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처벌법 | 접촉 의도와 상대방 의사 인식 다투기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 정황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의 특정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 의사 표시 이전의 연락과 이후의 연락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대화 기록의 시간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관계의 특수성(연인, 배우자, 동업자 등)
연인 관계였거나 채권·채무 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접촉의 배경과 목적이 일반적인 스토킹 사안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경과와 접촉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SNS·메신저 캡처의 맥락 확인
메시지 일부만 발췌되어 고소장에 첨부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해 맥락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평택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전체 대화 원본을 가능한 그대로 지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고소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1
고소·신고 접수 확인 고소장 접수 여부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 내역과 시점을 파악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경찰·검찰의 조치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이나 준수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3
경찰 조사 및 의견서 제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스토킹행위 요건 충족 여부·접촉 목적에 관한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검찰 처분(기소·불기소) 대응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사안에 따라 불기소 의견을 다투거나 조건부 처리를 협의합니다.
5
재판 대응(기소된 경우) 기소된 경우 지속성·반복성 요건, 정당한 이유 유무 등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 진행 단계(고소 대응, 잠정조치 이의, 수사·재판 등)와 예상되는 처리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잠정조치 대응처럼 긴급성이 요구되는 절차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또는 형량·조치 완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전 위임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실비 송달료, 등록·열람 비용, 자료 수집 비용 등 사건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응 비용 잠정조치 이의신청, 전자장치 부착 관련 별도 심리 등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 절차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스토킹 해당 여부 확인
접촉 횟수가 1~2회에 그치는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가?
접촉 장소가 상대방의 주거·직장 등 예상 가능한 장소였는가?
접촉에 업무·채권·자녀 문제 등 별도 목적이 있었는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인가?
2️⃣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대응
통지받은 조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의 잠정조치인지 확인했는가?
조치 내용(접근금지 거리, 연락금지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했는가?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3️⃣ 수사 단계 준비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시간순 사실관계를 정리했는가?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원본을 전체 맥락으로 확보했는가?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 목록과 실제 사실 간 차이를 확인했는가?
4️⃣ 재판·양형 준비(기소된 경우)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다툴 자료가 있는가?
가중처벌 요건(흉기 등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만 반복성 판단은 횟수뿐 아니라 기간, 간격, 방식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스토킹범죄는 과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 통지를 받았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A.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20조).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준수하면서 동시에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 연인과의 연락도 스토킹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A. 이별 후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만 이전 관계의 특수성, 연락의 목적(예: 공동재산 정리, 자녀 문제)은 판단 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직장이 같아서 자주 마주치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A. 생활 반경이 겹쳐 발생하는 우연한 마주침은 '접근·따라다님'의 의도적 요건과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 동선, 마주침의 빈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의도적 접근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방법입니다.
Q.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18조).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접근금지 등 부수 조치가 함께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취하는 조치이고(같은 법 제4조),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유치 등 더 강한 제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두 조치 모두 통지받은 즉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이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불기소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전체,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접촉 횟수와 간격을 정리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평택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고소 초기 단계에서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특히 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빠른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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