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문제는 피부관리, 반영구화장, 도수교정, 카이로프랙틱, 응급처치 보조 등 경계선에 있는 행위들이 실제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설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 제27조행정처분 병행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
무면허의료행위는 크게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조항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제1유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면허나 자격 없이 진단·처방·시술을 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피부관리사, 미용사, 반영구화장 시술자 등이 침습적 시술을 하다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당 행위가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무면허 시행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2유형
면허 종별 범위 이탈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관련 면허가 있더라도 자신의 면허·자격 범위를 넘는 진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도수치료, 교정 시술이 물리치료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3유형
무면허자 고용·알선
의료기관 개설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치한 경우, 개설자 본인도 공범 또는 별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자뿐 아니라 병원장·원장의 관리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예외
적법한 위임·보조 행위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수행하는 진료보조행위,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도·감독의 실질성'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료기록, 지시체계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무자격 여부보다 '행위의 성격'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미용 목적인지, 신체에 침습적인지, 반복성·영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져 왔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의료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의 절반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이게 의료행위냐 아니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반영구화장, 왁싱, 스케일링, 도수교정처럼 미용·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에 있는 행위가 특히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 위해 발생 우려
판례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봅니다. 단순히 몸에 손을 대는 행위라고 무조건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침습성·신체 위해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미용업과의 경계 사례
눈썹 반영구화장, 속눈썹 연장, 왁싱 등은 피부 손상이나 감염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마취제 사용, 침습 도구 사용, 시술 깊이 등 시술 방식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수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도수치료·교정시술 관련 쟁점
카이로프랙틱, 도수교정은 물리치료사 면허 범위, 의사의 지도 여부와 결합되어 판단됩니다. 뼈를 직접 맞추는 방식의 교정행위는 신체 위해 우려가 크다고 평가되어 의료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어, 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절차(수사·기소)와 별개로 관할 보건소·시청의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결과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대응하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 수위
무면허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상습성, 영업 규모, 피해자 발생 여부, 시술 횟수 등이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영업소 폐쇄·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무자격 시술이 이루어진 영업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형사사건 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의 자격정지 리스크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면허 소지자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처벌받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청 통보로 절차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시기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행정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반박 기회가 줄어듭니다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수사·조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초기 진술과 확보되는 자료(시술 사진, 상담 기록, 결제 내역 등)에 따라 사실관계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 방향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미용·관리 행위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입니다. 시술 방식, 사용 도구, 시술자의 교육·경력 등 구체적 사실관계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의성·상습성을 다투는 방향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습적·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 위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인과의 합의 여부도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응을 병행하는 이유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진술이 행정처분 소명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형사사건에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고발·신고 및 수사 개시 환자, 경쟁업체, 보건소 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며 경찰 출석요구서나 보건소 현장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시술 방식, 도구, 광고 내용, 상담·결제 기록을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행정조사 사전통지가 병행되면 의견제출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4
행정처분 소명 및 이의 영업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이 예정된 경우 의견제출서, 이의신청,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5
기소 여부 결정 및 재판 대응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행위의 의료행위 해당성과 양형사유를 다투고, 불기소·약식기소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조사 통지서, 시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성격과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행정처분이 병행되는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맞춰 산정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의견제출,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할 경우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기소, 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서류 송달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시술자용
시술 방식(마취, 침습 도구 사용 여부)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상담·결제 내역, 시술 전후 사진 등 자료가 남아있나요?
동일 시술을 반복적·영업적으로 해왔는지, 일시적 행위였는지 구분되나요?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내역이 있나요?
2️⃣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영업자용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영업정지·폐쇄명령이 예정된 처분인지 확인했나요?
형사사건과 행정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했나요?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3️⃣ 면허 소지자(간호사·물리치료사 등)용
문제된 행위가 본인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검토했나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진 진료보조행위였는지 소명자료가 있나요?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통보를 별도로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관리사인데 눈썹 반영구화장을 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받나요?
A. 반영구화장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시술 방식과 침습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마취제 사용 여부, 피부 손상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Q. 간호사인데 의사 지시 없이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 간호사도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관련 진료기록과 지시체계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과 별개로 영업정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진행 시기와 기한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처분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 발생 여부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였는지 자체가 먼저 판단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도수치료를 했는데 이것도 무면허의료행위가 되나요?
A. 도수치료가 물리치료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방식(예: 직접적인 뼈 교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시술 내용과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무자격 직원을 고용해 시술하게 한 병원장도 처벌받나요?
A. 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치한 경우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자의 지시·관리 여부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Q. 평택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관할 경찰서 조사와 별도로 지역 보건소의 행정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과 진술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택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Q. 약식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절차로, 사안의 경중과 전력에 따라 벌금액이 정해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A.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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