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당사자 간 합의서, 각서, 화해계약서, 이행합의서 등에 기재된 금전지급 약정을 근거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여금이나 매매대금 같은 정형적 계약과 달리, 약정의 성립 경위와 조건(예: '~하면 지급한다')의 성취 여부가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원칙적으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5조), 약정서 자체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민사 · 계약분쟁관련법: 민법 제105조, 제162조약정금·합의금 청구
약정금소송 | 약정금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약정금소송은 법정 사유가 열거된 유형이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실무상 반복적으로 쟁점이 되는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1
약정의 성립
언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약정이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므로(민법 제105조), 약정서가 없더라도 문자메시지·녹취·증인 진술로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도 서명자가 실제 대리권이나 당사자 지위를 가졌는지가 다퉈지기도 합니다.
요건 2
지급 조건의 성취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송이 종결되면' 등 조건부 약정인 경우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건성취 전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이 고의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요건 3
이행기의 도래
약정에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일이 지났는지, 기일이 없다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됩니다(민법 제387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발생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4
약정의 유효성
강박이나 사기로 작성된 약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10조). 특히 형사합의금이나 이혼 관련 약정서는 작성 당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가 자주 다퉈집니다.
구두 약정과 시효의 예외
약정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문자·녹취·계좌이체 내역 등 간접증거를 폭넓게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이나 정기금 채권 등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약정의 성격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정금소송 | 대여금·매매대금 청구와 무엇이 다른가
약정금소송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정의된 소송 유형이 아니라, 청구의 근거가 '개별 약정'이라는 데서 비롯된 실무상 명칭입니다. 그래서 대여금소송처럼 정형화된 계약 유형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합의서·각서·화해계약서의 공통점
이혼 시 위자료 지급약정, 동업관계 정산합의, 손해배상 화해합의, 채무조정 각서 등은 모두 명칭은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당사자 간 계약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민법 제105조), 약정서 문구 하나하나가 소송에서 그대로 청구 근거가 됩니다.
왜 다툼이 잦은가
약정서 대부분이 변호사 검토 없이 당사자끼리 급하게 작성되어 조건, 이행기, 위반 시 효과 등이 모호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작성 경위,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게 되므로 소송 과정에서 해석 다툼이 벌어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을 청구할 때 입증해야 할 것
청구하는 쪽은 약정의 성립, 조건 성취, 이행기 도래를 순서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약정서 원본이 있다면 유리하지만, 없거나 내용이 부실해도 다른 증거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우선순위
약정서 원본과 서명, 약정 전후의 대화 내역(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실제 이행 착수를 보여주는 계좌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조건 성취 여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조건이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협상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해석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약정한 지급기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397조). 약정서에 위약금이나 지연이자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약정서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을 청구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 지점
약정금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약정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립은 인정하되 조건 미성취·무효·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조건 미성취 주장
약정에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반대해석).
약정의 무효·취소 주장
강박에 의한 각서 작성, 통정허위표시, 현저히 불공정한 대가관계 등이 있었다면 약정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형사사건 합의금처럼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작성된 약정서는 작성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소멸시효를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약정금 채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이행기가 지난 후 오랫동안 청구가 없었다면 시효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시효 중단 사유(재판상 청구, 채무 승인 등)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1
약정서·증거 검토 약정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모아 약정의 성립과 조건 성취 여부를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 의사와 대응 태도를 확인하고,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점을 명확히 합니다.
3
소장 제출 및 접수 청구금액과 청구 근거(약정 내용, 조건 성취, 이행기 도래)를 특정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약정 성립·조건 성취·이행기 도래 여부를 다툽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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