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부동산 등 담보물에 설정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저당권은 특정 금액의 확정 채권을 담보하고 근저당권은 장래 변동하는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민법 제356조, 제357조). 실무에서는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존채무액이 다를 때,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때,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등 세 지점에서 분쟁이 집중됩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등기부와 채권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민사 · 담보권관련법: 민법경매·등기 실무
저당권/근저당권 | 저당권과 근저당권,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라도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말소 요건과 청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적힌 명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
일회성 대여금 등 확정 채권을 담보할 때
담보 대상
설정 당시 확정된 채권 금액
채무 변제 시
변제와 동시에 소멸(부종성)
말소 절차
변제 확인 후 즉시 말소등기 가능
대표 사례
차용증상 정해진 금액의 대여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에 부종하여 함께 소멸합니다(민법 제369조).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한도거래처럼 채권액이 변동할 때
담보 대상
채권최고액 한도의 장래 채권
채무 변제 시
일시 0원이 되어도 등기 유지 가능
말소 절차
거래 종료 합의 및 확정 후 말소
대표 사례
계속거래 외상대금, 한도대출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합니다(민법 제357조).
저당권/근저당권 |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이 다를 때
근저당권설정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일 뿐, 실제 채무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채권최고액의 의미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상한선으로, 통상 원금의 1.1배~1.3배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관행일 뿐 법정 비율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민법 제357조 제2항).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정산해 채권최고액보다 낮은 실채무액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내역, 이자 계산서, 상환 영수증 등을 정리해 근저당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과다한지 검토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이해관계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 먼저 배당되므로,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최고액이 실채무액보다 부풀려져 있는지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다 갚았는데 등기가 안 지워지는 경우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근저당권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등기가 남아있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말소등기청구의 근거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이를 근거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9조). 근저당권의 경우 거래 종료로 채권이 확정되고 그 확정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조가 안 될 때의 소송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등기소에 단독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완납확인서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청산되어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나 상속인 확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초기에 등기부와 가족관계·법인등기를 함께 확인해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과 채무자의 대응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하면 근저당권자는 별도의 판결 없이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 중 어떤 시점까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근저당권자는 저당권이라는 담보권 자체에 기해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신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4조 등). 이는 일반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야 신청하는 강제경매와 구별됩니다.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지점
경매개시결정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자체의 무효·소멸, 채권최고액 초과 청구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경매절차 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갚을 시간을 더 달라는 사정만으로는 절차를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제나 채무 재조정을 병행해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 단계에서의 쟁점
매각이 완료되면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고, 나머지가 후순위 권리자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등기부·계약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 관계를 먼저 대조합니다.
2
쟁점 분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인지, 채권최고액 초과 여부를 다투는 사안인지, 경매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3
내용증명 또는 협의 상대방에게 변제 사실이나 말소 요구, 채무 정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협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합니다.
4
소송 또는 경매절차 대응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말소등기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등기 정리 또는 배당 확정 판결이나 화해가 확정되면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표 확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저당권·근저당권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등기부와 계약관계를 검토하는 초기 상담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도와 자료 검토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말소등기청구, 경매이의, 배당이의 등 사건 유형과 소송물 가액(채권최고액 또는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말소 확정, 채무 감액, 배당액 조정 등 실제로 얻어낸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등기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발급비, 인지대·송달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체크리스트
1️⃣ 채무자 입장 - 다 갚았는데 등기가 남아있을 때
변제를 완료한 날짜와 방법(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근저당권자의 현재 주소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과 결산기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겼나요?
2️⃣ 채권자 입장 - 담보권을 행사해야 할 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게 되어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했나요?
실제 잔존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지 않는지 계산해봤나요?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나요?
경매신청에 필요한 등기필증 등 서류를 갖추고 있나요?
3️⃣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나의 권리(전세권, 임차권, 후순위 근저당 등)가 등기부·현황조사서에 반영되어 있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하지 않은지 의심되나요?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하고 배당요구를 했나요?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4️⃣ 근저당권 설정을 앞둔 경우
채권최고액을 실제 예상 채권 규모에 맞게 산정했나요?
결산기(채권 확정 시점)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했나요?
공동담보인지 여부와 각 부동산의 책임범위를 확인했나요?
등기 이후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등기부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되면 근저당권이고, '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되면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이 표시되고 저당권에는 '채권액'이 표시되는 점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돈보다 많은데 문제없나요?
A.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상한선일 뿐이므로 실제 채권액보다 높게 설정된 것 자체는 흔한 관행입니다(민법 제357조). 다만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채권액만큼만 인정되므로, 채권최고액과 실채무액이 다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돈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9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단독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갑자기 경매를 신청했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근저당권은 담보권 자체에 기해 별도의 판결 없이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근저당권의 무효나 소멸, 채권최고액 초과 청구 등의 사유가 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절차를 다툴 수 있지만, 단순 시간을 더 달라는 사정만으로는 정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근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므로 근저당권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상속인 확정이나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얽히면 말소나 변경등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 공동근저당이란 무엇인가요?
A. 공동근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각 부동산에서 배당받는 금액을 합산해 채권최고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해도 되나요?
A. 매매 전 잔존 채무를 확인하고 매도인이 잔금으로 이를 상환하며 말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수 후 근저당권이 남아있으면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잔금 지급과 말소등기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채권최고액을 초과해서 청구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채권최고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해 초과 청구 여부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시흥 지역에서 근저당권 관련 분쟁이 있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시흥 저당권/근저당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등기부와 계약관계를 먼저 검토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채권최고액 계산, 말소 요건, 경매 대응 방향은 개별 사건의 등기 내용과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근저당권 말소소송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상대방이 협조적이면 협의만으로 몇 주 안에 말소가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진행하면 상대방 특정과 변론 절차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등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