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피해자가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다만 어떤 제품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입증의 난이도와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초기에 제품과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 손해배상관련법: 제조물책임법피해자 관점
제조물책임 | 어떤 결함이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겪은 사고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파악하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제조상 결함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경우
제조업자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거나 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같은 제품군 중 유독 문제가 된 제품만 이상이 있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 제품의 다른 개체와 비교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설계상 결함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해당 제품에는 없었다면 참고가 됩니다. 설계 자체의 위험성을 다투는 만큼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상 결함
적절한 설명·경고가 없었던 경우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등을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사용설명서나 제품 라벨에 위험성 경고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용법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이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책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다만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면책 주장이 제기되면 그 근거가 타당한지를 다투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제조물책임 | 결함과 인과관계, 어떻게 입증하나
피해자가 제조 과정의 세부 기술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해 법은 일정한 요건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추정 규정의 요건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했으며, 제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그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사고 당시 정상 사용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고 초기에 확보해야 할 증거
제품 본체, 포장, 영수증, 설명서, 사고 당시 사진과 영상, 병원 진단서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화재나 파손 사고는 제품이 폐기되기 전에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인과관계 추정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의 결함조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제품이라도 그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공급한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수입 제품이나 병행수입 제품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므로 구매처와 유통 경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물책임 |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은 결함으로 인한 손해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확대손해와 위자료, 징벌적 배상까지 검토됩니다.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사고로 인한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증이 남는 경우 향후치료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상실수익,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신체감정 결과가 배상액을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와 확대손해
결함이 있는 제품이 다른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예: 결함 배터리로 집 전체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처럼 제품 자체를 넘어선 확대손해도 배상 대상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조업자의 인식 여부와 조치 이력이 쟁점이 되므로 리콜 이력, 내부 문서 등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제조물책임 | 소멸시효와 청구 기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어, 일반 손해배상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1항). 진단서를 받은 날, 결함이 뉴스나 리콜 발표로 알려진 날 등 '안 날'의 기준을 어떻게 볼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와 예외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신체에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나, 일정한 잠복 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 청구 기한을 놓치면 배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며, 신체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손해나 잠복기가 있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사고 경위, 제품 정보, 구매처, 사용 방법, 부상이나 손해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와 앞으로 보완할 증거를 함께 점검합니다.
2
증거 수집 및 결함 분석 제품 감정,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자료 확인,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함 유형과 인과관계 추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3
내용증명 및 협의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배상 협의를 시도합니다. 리콜이나 자율 시정조치가 이미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소송 제기 및 신체감정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상이 있는 사안은 신체감정 절차를 거쳐 후유장해와 상실수익을 산정합니다.
5
판결 또는 조정·화해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진행되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판결 후에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 단계까지 안내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결함 입증에 필요한 감정·자문 범위, 소송가액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상담 시 사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성공보수 배상금 인정 여부와 그 액수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 진행 전 위임계약서에 명시해 협의합니다.
감정·자문 비용 제품 결함 감정이나 의학적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인 비용이 소송비용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문서 발급비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체크리스트
1️⃣ 사고 직후 확인할 것
문제된 제품, 포장, 설명서를 버리지 않고 보관했나요?
사고 현장과 부상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겼나요?
구매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확보했나요?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나요?
2️⃣ 결함 유형을 파악할 것
같은 제품군 중 유독 이 제품만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설계 전체의 문제인가요?
제품에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설명이 충분했나요?
정상적인 사용법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나요?
해당 제품에 리콜이나 시정조치 이력이 있나요?
3️⃣ 배상 청구 전 점검할 것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제품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치료비 외에 향후치료비나 개호비가 필요한 상태인가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을 이미 버렸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제품이 없으면 결함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사진·영상·구매 내역·수리 기록·리콜 발표 자료 등 다른 증거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남아 있는 부품이나 포장이라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제조사가 해외 기업이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수입업자나 국내 유통업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공급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Q. 중고로 구매한 제품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 있어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통 경로와 보관 상태, 개조나 수리 여부가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리콜 대상 제품인데 리콜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리콜 발표 자체가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함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리콜 사유와 사고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둘 다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청구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입증에 유리한지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식품이나 화장품 사고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나요?
A.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므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 표시상 결함이 특히 자주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Q. 가벼운 부상인데도 소송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A. 손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송 대신 내용증명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규모와 입증 난이도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제조업자가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배상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유통업자나 판매자, 보험 가입 여부 등 다른 배상 경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시흥에서 제품 사고를 당했는데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결함 유형 판단과 증거 수집 방향은 사고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시흥 제조물책임 변호사와 사고 경위, 제품 정보, 확보한 증거를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A. 3년의 단기 시효는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언제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알았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복성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예외도 있어(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