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는 형사고소·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전인 사건을 법원 절차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형사에서는 합의서가 양형(형을 정하는 데 고려하는 사정)에 영향을 주고, 일부 죄는 합의가 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합니다(형법 제312조 등 반의사불벌죄 규정 참조). 민사에서는 합의서가 곧 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계약서 역할을 하므로, 문구 하나로 이후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 전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민사·형사관련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합의서·화해
소외합의 | 수사·소송 단계별 합의 시점의 차이
소외합의는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의 합의라도 수사 단계, 기소 후, 1심 선고 전후 중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 합의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 이 경우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는 것이 중요하며, 이 문구가 빠지면 단순 합의금 지급으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1심 선고 전 합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1심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정상 사유로 작용합니다.
민사에서의 합의 시점
민사는 소 제기 전 합의가 가장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지만, 소 제기 후에도 소송 도중 소외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외합의 | 효력 있는 합의서를 만드는 법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계약의 일종이므로(민법 제105조), 당사자, 합의 대상, 합의금, 이행 방법, 부제소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당사자의 인적사항,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사건번호 또는 사실관계 특정), 합의금 및 지급 방법,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면 '처벌 불원' 또는 '고소 취소' 문구를 별도로 넣어야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부제소·부제기 특약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추가 소송이나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나 재고소 여지가 남을 수 있어, 합의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이 조항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내용증명 활용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면, 공정증서(공증)를 받아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한 사실을 남겨두는 것도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소외합의 | 성급한 합의가 만드는 함정
합의는 한 번 성립하면 취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착오나 강박이 없는 한 합의 내용을 뒤집기 어려우므로(민법 제109조, 제110조), 서명 전 검토가 사후 대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합의금 액수의 적정성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 전과, 재범 여부 등에 따라 통상 고려되는 범위가 사안마다 다르고, 민사에서는 손해액 산정 근거(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는 사건 유형과 유사 사례를 통해 가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청구의 분리 여부
형사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으면, 형사 합의 이후에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형사·민사를 모두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이중 지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신원·수령 권한 확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합의 상대방에게 정당한 수령·처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와 합의하면 합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서명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서명한 합의서는 착오·강박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금액이나 조항에 의문이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는 것이 서명 후 다투는 것보다 실질적입니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1
상담 및 사건 검토 사건 경위, 진행 단계(수사 중·기소 후 등), 상대방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합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2
합의 조건 협의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처벌불원·부제소 조항 등 핵심 쟁점을 상대방(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조율합니다.
3
합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필수 조항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4
서명 및 이행 확인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진행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함께 마련합니다.
5
수사기관·법원 제출 형사 사건이라면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해 반영을 요청하고, 민사 사건이라면 소취하서 등 후속 서류를 함께 처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진행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검토 비용 합의서 초안 검토 또는 작성 자문에 대해 사건의 복잡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협상 대리 비용 상대방과의 합의 조건 협상을 직접 대리하는 경우, 협상 난이도와 진행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 실비 공정증서 작성, 내용증명 발송 등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연계 절차 비용 합의 이후 소취하, 고소취소장 제출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체크리스트
1️⃣ 합의를 준비하는 입장(가해자·채무자)이라면
합의금 지급 후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형사·민사 책임을 모두 포함한다는 문구가 명확한가요?
처벌불원 문구가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했나요?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2️⃣ 합의를 받는 입장(피해자·채권자)이라면
합의금이 실제 손해·피해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가요?
분할 지급이라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을 받았나요?
합의 이후에도 남겨두고 싶은 청구권이 있다면 별도로 명시했나요?
상대방이 실제 지급 능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합의서 문구를 점검할 때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나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서명·날인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졌나요?
합의서 원본을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와 재판상 화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소외합의는 법원 절차 밖에서 당사자끼리 체결하는 사적 계약이고, 재판상 화해는 법원이 관여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소외합의는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재판상 화해는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Q. 합의서를 쓰면 형사처벌을 반드시 피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합의서만으로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받은 후에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고 후유증까지 포함해 합의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한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착오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그래서 서명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정증서로 작성된 합의서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형사합의서는 어느 기관에 제출하나요?
A. 수사 단계라면 경찰이나 검찰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점은 처분이나 선고 전이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형사 사건은 피해 정도, 치료 경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민사 사건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시흥에서 소외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사건 관련 자료(진단서, 계약서, 문자 대화 내용 등)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흥 소외합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의서 초안을 검토받으면 문구 누락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도 소외합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합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진행하는 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부제소 조항이나 처벌불원 문구 등 법적 효력을 좌우하는 조항이 누락되면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 규모가 크거나 형사·민사가 함께 걸린 사안이라면 검토를 받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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