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의 중개 아래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하는 절차로, 가사소송법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협의이혼처럼 완전히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혼처럼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닌 중간 지점의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양육권 등 조건을 조정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이행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혼상간관련법: 가사소송법가정법원 조정
조정이혼 | 협의이혼·재판이혼과 다른 지점
조정이혼이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왜 이혼소송 전에 반드시 거치게 되는지부터 짚어봅니다.
조정전치주의
이혼소송을 내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낸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제기 후 조정 회부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절차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조건은 별도로 다뤄야 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가 중개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까지 한 번에 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 단계에서 조정위원의 개입을 받아 접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배우자가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나 재산분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이혼의 실질적 장점입니다.
조정이혼 | 누가, 어떤 사안에서 신청할 수 있나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선택됩니다.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살펴봅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양육권 등 조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 입장을 듣고 조율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립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배우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조정이 성립하기 어려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면서 조정 절차를 함께 밟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당사자 사이에 다소 의견차가 있어도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준용). 이 결정에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조정 성립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조정 신청을 해도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렬되었을 때 뒤에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불성립과 소송 이행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자동으로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 단계에서 오간 이야기와 제출한 자료가 이후 소송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조정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이 기간을 놓치면 결정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결정대로 확정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기간이 지나면 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 확정까지
1
상담 및 사건 검토 배우자와의 협의 가능성, 재산분할·양육권 쟁점,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2
조정신청서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와 부속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3
조정기일 진행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 주재로 양측이 출석해 이혼 여부와 조건을 조율합니다. 필요 시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4
조정 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의견차가 있어도 상당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조서 확정 및 이행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 규모, 양육권 분쟁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재산분할 인정 비율이나 사건 종결 방식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시 구체적 산정 방식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비 법원 인지료, 송달료, 각종 증명서 발급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조정 결렬 후 소송 진행 시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추가되는 절차와 비용 부분을 사전에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체크리스트
1️⃣ 조정 신청 전 확인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가?
재산분할·양육권 등 쟁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협의이혼 절차를 먼저 시도해본 적이 있는가?
관할 가정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했는가?
2️⃣ 조정기일 준비
재산 목록과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했는가?
양육권·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생각해두었는가?
조정위원에게 전달할 입장을 정리했는가?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이 있는가?
3️⃣ 조정 결렬 대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의신청 기간(2주)을 알고 있는가?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소송으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동안 제출한 자료가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검토했는가?
4️⃣ 조서 확정 이후
조정조서에 기재된 이행 기한과 방법이 명확한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알고 있는가?
양육비·재산분할 이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지 계획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은 뭐가 다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가 스스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로 재산분할 등 조건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가 중개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Q.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무조건 이혼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조정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혼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Q. 배우자가 조정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석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뤄지거나 조정 절차가 종결되어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A.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이혼신고 확인절차 없이 조정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신고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까지 정할 수 있나요?
A. 네, 조정 절차에서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부수적인 사항도 함께 조율해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Q.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결정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Q. 조정이혼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협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한두 차례 기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쟁점이 복잡하면 여러 차례 기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배우자의 협조 정도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이혼 절차는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거나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이후 이행에 직결되므로 시흥 조정이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정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이 애매한 경우 시흥 조정이혼 변호사 등 조력을 받아 관할 확인부터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조정 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하거나 조건에 대해 계속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를 다시 다투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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