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도급인(발주자)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기성고 산정, 하자보수비 상계, 지체상금 공제 등이 얽히면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이 청구액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흔해, 계약서·시공내역·정산자료를 근거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지급 기간에 따라 소멸시효도 걸려 있어 방치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 · 건설분쟁관련법: 민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지급명령·유치권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어떤 절차로 받아낼 수 있나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은 금액과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지, 하자·정산 문제로 실랑이가 있는지에 따라 지급명령부터 본안소송까지 선택지가 갈립니다.
지급명령
상대가 채무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을 때
적용 상황
미지급 사실에 다툼이 적은 경우
심리 방식
서면심사, 상대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소요 기간
이의 없으면 1~2개월 내 확정
비용
일반 소송보다 인지대 저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민사조정
금액은 인정하되 지급 시기·방법을 조율할 때
적용 상황
분할지급·정산 조정 여지가 있는 경우
심리 방식
조정위원 주재로 합의 유도
소요 기간
1~3개월
비용
소송보다 저렴하고 신속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본안소송(민사소송)
기성고·하자·지체상금 등 다툼이 큰 경우
적용 상황
금액·귀책사유에 다툼이 큰 경우
심리 방식
감정·증인신문 등 정식 심리
소요 기간
6개월~2년 이상
비용
인지대·감정비용 등 소요
공사대금 청구권은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들
공사대금소송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다투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제로는 기성고 산정, 하자보수비 공제, 지체상금, 추가공사 인정 여부가 뒤엉켜 청구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고 산정 — 공사를 어디까지 했는지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 실제로 시공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기 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금액 중 기 시공 부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하며, 이 비율을 두고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비 상계 — 발주자가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도급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하자 존재 여부, 보수비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하자 규모가 크면 감정을 통해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지체상금 — 공사 지연 책임을 누가 지는지
계약서에 준공기한을 넘길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으면, 발주자는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려 합니다. 다만 지연 사유가 발주자의 설계변경·자재수급 지연 등 귀책사유에 있다면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추가공사·설계변경 대금 인정 여부
구두 지시나 현장 협의로 추가공사를 했는데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대금 청구가 다퉈지기 쉽습니다. 현장대리인 확인서, 작업일보, 카카오톡·이메일 등 정황증거를 통해 발주자 측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소송 전후 대금을 확보하는 수단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유치권, 가압류, 지급보증 등 채권 확보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치권 — 목적물을 점유하며 대금을 압박하는 수단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 유지 여부가 실무상 자주 다퉈집니다.
가압류 — 소송 전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공사대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상 병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 하수급인의 경우
하수급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수급인의 지급 불능·부도 상황에서 하수급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구제수단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1
계약·시공자료 검토 도급계약서, 시공내역서, 세금계산서, 기성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바탕으로 청구 가능 금액과 상대의 예상 반박(하자·지체상금)을 미리 점검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 확보 조치 지급 최고를 통해 이행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 시 유치권 행사·가압류를 병행해 상대 재산이나 목적물을 확보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기성고·하자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4
심리 및 감정 절차 기성고 비율, 하자보수비 규모가 쟁점이 되면 법원 감정을 거치며, 이 결과가 최종 인정 금액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임의 지급이 없으면 부동산·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청구금액의 규모, 기성고·하자 감정 필요 여부, 증거자료의 정리 상태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인용된(실제 지급받게 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 청구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으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감정비용 기성고·하자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건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강제집행 비용 판결 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실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자) 입장 체크리스트
도급계약서와 시공내역서, 세금계산서를 모두 보관하고 계신가요?
기성 부분에 대한 확인서나 검수 서명을 받아두셨나요?
추가공사 지시나 설계변경에 대한 서면·문자 기록이 있나요?
발주자가 공제를 주장하는 하자·지체상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임박하지 않았나요?
2️⃣ 도급인(발주자) 입장 체크리스트
청구된 공사대금이 실제 기성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셨나요?
하자보수 요청 및 그 처리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두셨나요?
지체상금 산정의 근거(준공기한, 지연 사유)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셨나요?
상계 주장을 위한 손해액 산정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3️⃣ 하수급인 입장 체크리스트
원수급인의 부도·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했나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요건(발주자와의 합의 또는 법정 사유)을 갖추었나요?
하도급계약서와 기성내역을 별도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4️⃣ 채권 확보 체크리스트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공사대금채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가압류를 검토할 만큼 상대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못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시효 완성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산일과 잔여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도급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며, 시공내역서·작업일보·문자메시지·입금내역 등으로 계약 존재와 공사 범위를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도급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비 규모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며, 하자 여부가 불분명하면 감정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대가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처음부터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본안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공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사가 중도에 중단됐더라도 실제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기성고 공사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고 비율 산정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 쉬워, 통상 감정을 통해 그 비율을 확정하게 됩니다.
Q. 원수급인이 부도가 났는데 하수급인인 저는 어떻게 대금을 받나요?
A.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계약서와 기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유치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며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대금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320조). 또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 유지 여부와 적법성이 실무상 자주 다퉈집니다.
Q. 소송을 걸어도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A. 판결 전이라도 상대의 부동산·예금·공사대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아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과 별도로 상대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Q. 지체상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공사 지연이 발주자의 설계변경, 자재 수급 지연 등 발주자 측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지연 원인을 입증할 현장 기록, 협의 내역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서면 합의가 없습니다.
A.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현장대리인의 지시·승인 정황, 작업일보, 문자·이메일 등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발주자 측의 인지·승인을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청구자에게 있어 자료 정리가 관건입니다.
Q. 영통에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영통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시공자료를 먼저 검토받아 청구 가능 금액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안의 규모와 다툼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조정, 본안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다툼이 적은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1~2개월 내 종결될 수 있지만, 기성고나 하자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 절차만으로도 수개월이 소요되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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