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단순히 함께 살거나 명절에 자주 찾아뵌 정도로는 부족하고,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대부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민사 · 가사관련법: 민법 제1008조의2상속재산분할 병행 청구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느 쪽이든 '특별한 기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며, 통상적인 부양·협조 수준은 제외됩니다.
제1유형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에 의한 특별부양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병·부양했거나,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 수준을 넘어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감수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단순 동거나 명절 방문, 용돈 정도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고, 부양 기간·강도·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이 함께 고려됩니다.
제2유형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 또는 저가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금을 대여·증여해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입니다. 기여로 인한 재산 증가분과 상속인의 기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통요건
'특별한' 기여여야 함
판례는 배우자·자녀 간 통상 기대되는 부양·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부담을 더 진 사정,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감소를 막았거나 증가시켰다는 사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여분 청구 시 유의할 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단독 청구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청구된 상태에서 함께 또는 그 심판 계속 중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또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쟁점이 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간병·동거로 인한 특별부양, 어디까지 인정되나
가장 흔한 기여분 주장 유형이지만, 동시에 가장 다툼이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힘들게' 부양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동거·간호 사실의 입증
주민등록초본상 동거 기간, 진료기록·요양보호사 이용내역, 간병일지, 병원 동행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시간 순서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별함'의 판단 기준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등 부양의무 규정 참고) 수준을 넘어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도 유사한 정도로 부양했다면 특정 상속인만의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사업 조력·자금지원이 재산 기여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게나 회사에서 무보수로 일했거나, 부동산 구입 자금을 대준 경우 재산 유지·증가 기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나 대여로 이미 정산된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무상 노무제공의 입증
근로계약서 부재가 일반적이므로 급여 미지급 사실,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거래처 증언,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일한 경우라면 기여분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자금지원과 증여의 구분
이미 생전 증여로 처리된 자금은 특별수익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어(민법 제1008조), 기여 주장과 특별수익 주장이 서로 얽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기여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은 얼마로 정해지나
기여분은 정해진 산식이 없고,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기여분 결정의 재량성
실무상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 가액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특정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판례의 경향을 참고하되, 우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히 소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기여분이 결정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고, 기여자는 여기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따라서 기여분 액수 자체가 각 상속인의 최종 수령액을 직접 좌우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상담부터 심판 확정까지
1
상담 및 자료 수집 가족관계, 상속재산 목록, 부양·기여 관련 증빙자료(간병기록, 통장내역, 사업 관련 자료 등)를 정리해 기여분 주장의 가능성과 예상 쟁점을 확인합니다.
2
협의 시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면 심판 없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및 기여분결정 청구 병합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결정 청구를 함께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할심판 절차에 기여분결정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4
조정 및 심리 가사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행되어 서면공방과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을 통해 기여 사실과 정도를 심리합니다.
5
심판 및 확정 법원이 기여분 인정 여부와 액수를 정하고 이를 반영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내리며,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청구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상속재산의 규모, 공동상속인 수, 기여 사실 입증의 난이도(자료 확보 여부, 다툼 상속인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책정합니다.
성공보수 인정받은 기여분 가액 또는 최종 분할받은 재산 증가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비율은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제출비용, 감정평가(부동산·사업체 가치평가 등)가 필요한 경우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 병행 비용 상속재산분할심판, 특별수익 다툼, 유류분반환청구 등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병합 사건으로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체크리스트
1️⃣ 특별부양형 기여분 자가진단
피상속인과 상당 기간 동거하며 직접 간병했나요?
간병일지, 진료동행기록, 요양비 지출내역 등 자료가 남아있나요?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해 부양 부담을 현저히 더 졌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생활비나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기간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나요?
2️⃣ 재산기여형 기여분 자가진단
피상속인의 사업체에서 무보수 또는 낮은 보수로 일한 적이 있나요?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입해 부동산·사업체 가치 증가에 기여했나요?
해당 자금 지원이 증여가 아니라 기여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기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을 대략적으로라도 특정할 수 있나요?
3️⃣ 상속재산분할 절차 확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상속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지 않았다면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4️⃣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의 대응 점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가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는지 검토했나요?
상대방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 주장이 상충하는 부분은 없나요?
상대방 주장의 기여 기간·정도를 반박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함께 살기만 했는데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간병, 경제적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단독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어 있거나 그 심판 절차 중에 기여분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전히 끝났다면 별도의 기여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기여분 청구에 소멸시효나 청구기한이 있나요?
A. 기여분결정 청구 자체에 별도의 제척기간을 정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확정되어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기여분만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재산분할 진행 상황을 확인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A.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이라, 기여분을 많이 인정받아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재산을 물려받기로 구두약속을 했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A. 구두약속 자체만으로는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 행위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은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간병일지, 진료기록, 통장 거래내역, 사업장 근무를 증명할 자료, 주민등록초본상 동거 이력 등 시간 순서로 정리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술서나 증언도 보조자료로 쓰이지만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Q. 기여분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복잡도, 상속인 수, 다툼의 정도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 절차를 거치는지, 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서도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통 기여분청구소송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 등), 그리고 부양·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가면 초기 상담에서 쟁점과 입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자료 정리 여부가 이후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기여분도 포기하는 건가요?
A.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기여분도 함께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 주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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