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자연혈족) 또는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의 정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 사건).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생 경위에 관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 · 가사관련법: 민법 제865조가사소송법 제2조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인정되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혈연관계나 입양의 실질이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합니다.
유형 A
출생신고 착오·허위신고
실제로는 자신의 자녀가 아닌데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흔히 타인의 자녀를 데려와 키우면서 친생자로 신고한 사례, 이른바 '데려온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린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부모의 입양 의사, 입양 절차)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어, 단순히 혈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유형 B
혼인 외 출생자의 허위 친생자 신고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마치 혼인 중 출생자인 것처럼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생부·생모와의 관계에서 인지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55조 이하).
유형 C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혼인 성립 후 200일 이내 출생하거나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이 지나 출생하는 등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참조). 반대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로만 다투어야 하므로 어느 절차인지 구분이 먼저입니다.
유형 D
양친자관계의 부존재
입양 신고는 되어 있으나 입양의 실질적 합의나 절차상 요건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무효인 경우, 친생자관계가 아니라 양친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주의할 점
대법원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외관설)에 한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등, 친생추정 배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투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누가,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폭넓게 열려 있는 편입니다. 다만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에 따라 실무상 절차가 달라집니다.
제소권자의 범위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부모, 자녀) 본인은 물론, 그 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제3자(예: 상속인이 될 다른 형제자매)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참조). 다만 확인의 이익이 없는 제3자는 당사자적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크지 않은 이유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되지만(민법 제847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원칙상 그러한 단기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할 때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유사 규정 및 관련 조문 확인 필요) 당사자 생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소송 상대방이 될 부모나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와 얽혀 있다면 기간 계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관계 부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나
이 소송의 결과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 특히 유전자검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다만 유전자검사 이외에 출생 경위에 관한 정황증거도 함께 활용됩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참조). 실무상 친생자관계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전자검사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출생 경위에 관한 정황증거
병원 분만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 임신 당시 부부의 별거 여부, 해외 체류 기록 등도 친생추정 배제 여부나 허위 출생신고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됩니다. 유전자검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자료가 보완적으로 쓰입니다.
가사조사와 사실조회
가정법원은 필요시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병원·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법원의 촉탁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와 무엇이 다른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 인지청구는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달라 사건 초기에 어떤 소송을 선택할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의 구분
혼인 중 출생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남편이 혈연관계를 부인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기간이 제한됩니다(민법 제847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와의 관계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민법 제863조). 허위로 친생자 신고가 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 그 등록을 먼저 정리(부존재확인)한 뒤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를 진행하는 순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출생신고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 현재 확보된 자료(진료기록, 정황자료 등)를 확인하고 친생부인·인지청구 등 다른 절차와 구분해 어떤 소송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2
유전자검사 준비 및 소장 작성 필요시 사설 유전자검사 결과를 우선 확보하거나, 소송 계속 중 법원 명령에 의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당사자와 상대방, 확인의 이익 유무를 기재해 소장을 작성합니다.
3
소 제기 및 가사조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 후, 필요시 조정절차를 거치거나 바로 심리에 들어갑니다.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유전자검사 명령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판결 확정 및 등록부 정정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참조). 정정 후에는 상속·양육 등 후속 법률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당사자 사망 여부, 상대방의 다툼 정도, 유전자검사 협조 여부 등)와 병행되는 절차(인지청구·상속재산분할 등) 유무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전자검사 비용 법원 명령에 의한 유전자검사 또는 사설기관 검사 비용은 착수금과 별도의 실비로, 검사기관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청구 인용 여부, 이후 상속재산분할 등 부수적으로 확보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그 규모를 함께 고려해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관련 제증명 발급비용, 사실조회 촉탁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체크리스트
1️⃣ 절차 선택 전 확인사항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혼인 중 출생했나요, 혼인 성립 전후 200일·300일 기준에 걸쳐 있나요?
출생신고 당시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상대방(부모 또는 자녀)이 생존해 있나요, 이미 사망했나요?
유전자검사를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에 동의할 의사가 있나요?
2️⃣ 입증자료 준비
출생 당시 병원 분만기록이나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나요?
임신 추정 시기 부부의 별거·해외체류 등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등록부 기재 내용을 확인했나요?
3️⃣ 후속 법률관계 점검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되면 상속·양육·부양의무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함께 필요한 상황인가요?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재산분할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나요?
A. 당사자인 부모·자녀 본인은 물론, 그 관계의 존부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제3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관련 규정). 다만 단순한 감정적 이해관계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A. 혼인 중 출생해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친생추정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 사정(동거 불가능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는 원칙적으로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실무상 다루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한 제소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유전자검사를 명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참조). 실무상 검사 거부는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나요?
A. 자동으로 정정되지 않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참조). 신청을 지체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친생자관계가 부존재로 확인되면 상속권도 사라지나요?
A. 법률상 친자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정되므로, 그 관계를 전제로 한 상속권·부양청구권 등도 소급하여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개시된 상속과 얽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데려와 키운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A. 혈연관계는 없지만 입양의 실질적 의사와 절차 요건이 인정된다면 입양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부존재확인만 구할 것인지, 입양의 효력 인정 여부까지 함께 다툴 것인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혼인 외 출생자를 배우자 몰래 친생자로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등록부상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함께, 실제 생부·생모에 대한 인지청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제863조). 두 절차의 순서와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용인에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친생추정 배제 여부, 유전자검사 활용, 상속 등 후속 법률관계까지 사안별로 쟁점이 달라지므로 용인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절차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부 기재 경위와 확보 가능한 증거를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Q. 소송 중 상대방과 합의로 취하하고 등록부만 조용히 정정할 수 있나요?
A.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가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법원이 확인하는 형태로 처리되며 사인 간 합의만으로 등록부가 정정되지는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