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그 내용이 실체와 맞지 않을 때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변제·상계·소멸시효완성처럼 집행권원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집행권원 다툼
청구이의소송 | 어떤 사정이 있어야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
청구이의의 소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
판결 확정 후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갚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실제로 변제했다면, 그 범위에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카톡 등 변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계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제493조). 상계적상 시점과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완성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도 시효가 다시 완성된 경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지만(민법 제165조 제1항), 그 10년이 다시 경과하도록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완성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 후 사정변경
화해조서·조정조서 성립 후 이행조건이 변경된 경우
분할변제 약정을 지켰는데 채권자가 기한이익상실을 주장하며 전액 집행에 나서는 경우처럼, 화해조서에 담긴 조건의 이행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청구이의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공정증서에는 기판력이 없어 성립 전 사유도 주장 가능
확정판결과 달리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사유(예: 애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다루는 범위가 다릅니다.
판결 확정 전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재판 당시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뒤늦게 청구이의로 다시 꺼내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시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제기요건과 관할 — 누가, 어디에 낼 수 있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을 성립시킨 판결을 한 법원 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등 관할이 정해져 있고, 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집행증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등이 관할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9조). 관할을 잘못 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집행권원상 채무자, 피고는 그 집행권원상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면 현재 집행권원상 권리자가 누구인지,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유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처럼 변론 없이 성립하는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성립 후의 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성립 전 사유도 다툴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달라집니다.
청구이의소송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만 내면 집행이 멈추는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별도로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정처분 신청의 요건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가 이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소명될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의 전부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명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담보 액수와 인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담보제공과 공탁
정지결정에 담보제공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을 마쳐야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보 액수는 집행 대상 채권액이나 부동산 가액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안소송과의 관계
정지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안인 청구이의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의 잠정 조치이므로,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정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지 신청 여부와 그 실익을 소송 초기에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경매기일·배당기일이 임박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추심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매각기일이나 배당기일 전에 정지결정을 받아야 실익이 있습니다. 기일이 지나버리면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집행의 효과를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제3자이의, 청구이의와 무엇이 다른가
강제집행을 막고 싶다는 목적은 같아도, 다투는 대상이 채권 자체인지 목적물의 소유관계인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청구이의의 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 자체가 변제·상계·시효 등으로 소멸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원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그 양도를 막을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자신의 물건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오인되어 집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청구이의와 이의사유·당사자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
채권 자체를 다투어야 할 사안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내거나 그 반대로 접근하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되어 시간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집행권원·집행 현황 확인 판결문, 화해조서,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종류와 현재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압류, 경매개시, 배당 등)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이의사유와 증거자료 정리 변제·상계·시효완성 등 주장할 사유를 특정하고 계좌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등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집행권원 성립 이후인지가 관건입니다.
3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정지 신청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이 임박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합니다.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한 안에 공탁을 마쳐야 합니다.
4
변론 및 심리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한 증거조사와 변론이 진행됩니다. 상대방 채권자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재반박도 필요합니다.
5
판결 및 집행절차 반영 청구가 인용되면 판결에 따라 집행력이 배제되고 진행 중이던 집행절차가 취소·정지됩니다. 기각되면 정지되었던 집행이 재개되고 지연손해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인지대·송달료 소송목적물의 가액(집행권원상 채권액 등)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법원에 납부됩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채권액, 이의사유의 복잡성, 강제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사안을 파악한 뒤 안내드립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금 정지결정에 담보제공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 별도의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채무자가 직접 공탁소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청구이의가 인용되어 집행력이 배제되는 범위(전부 또는 일부)에 연동하여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지금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지 확인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매각기일이 잡혀 있나요?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미 받았나요?
배당기일이 임박했나요?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예고했나요?
2️⃣ 이의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
판결 확정 이후에 돈을 갚은 사실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상계할 여지가 있나요?
판결 확정 후 10년이 다 되도록 시효중단 조치가 없었나요?
공정증서 작성 당시부터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3️⃣ 자료 준비 상태 확인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변제 증거를 갖고 있나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원본 또는 사본이 있나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녹음·내용증명이 있나요?
4️⃣ 강제집행정지 필요 여부 확인
정지 신청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그 사이 집행이 끝나버릴 위험이 있나요?
담보제공에 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의 대안도 고려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정지결정을 받아야 진행 중인 집행절차가 멈춥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Q.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확보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에 변제한 것이어야 하므로 변제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투었던 사유를 다시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발생한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재판 당시 이미 주장 가능했던 사유는 그 소송 절차 안에서 다투었어야 합니다.
Q.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사유(애초에 채무가 없었다는 사정 등)까지 넓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도 청구이의를 낼 수 있나요?
A. 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도 집행권원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달리 변론 없이 성립하므로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담보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담보 액수는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며 통상 집행 대상 채권액이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명자료가 충실할수록 담보 없이 정지가 인용되거나 담보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청구가 기각되면 정지되었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되고,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을 채권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제3자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저는 어느 쪽인가요?
A. 집행당하는 재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제3자이의의 소, 채권 자체가 소멸했거나 없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A.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제1심 판결법원 관할에 전속하고, 공정증서 등에 대한 청구이의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등이 관할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9조).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지만(민법 제165조 제1항), 그 10년이 다시 지나도록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완성을 이의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용인에서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집행권원의 종류와 현재 집행 진행 단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용인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의사유가 있는지, 정지 신청이 시급한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도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나요?
A. 네,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도 집행권원이므로 그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변제 조건의 이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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