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법리와 절차를 아는지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민사 · 손해배상관련법: 제조물책임법피해자 관점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이 성립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손해가 해당 제조물 자체가 아닌 다른 재산이나 생명·신체에 미쳤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조상 결함
제조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
제조업자가 정한 설계나 제조 기준대로 제조·가공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같은 제품군 중 특정 개체에만 문제가 생긴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상 결함
대체설계를 채택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위험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이 더 안전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표시상 결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설명·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을 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사용설명서나 경고 문구의 위치, 표현 방식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책임 주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제조물에 성명·상호 등을 표시해 실제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한 자,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 그 제조물을 공급한 자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의2). 유통 단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피고를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다만 제조업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결함과 인과관계, 피해자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할까요
제조 공정과 설계 정보는 대부분 제조업자가 갖고 있어 피해자가 결함을 직접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판례 법리와 입증 완화 규정을 알아두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접사실을 통한 결함 추정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사고 당시 제품을 정상 용법대로 사용했다는 정황, 다른 원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제출명령 활용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조업자가 보유한 설계도면, 품질검사 기록 등의 자료제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5조 관련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절차 활용). 제조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관건
제품 자체, 사용설명서, 구입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 병원 진료기록 등을 사고 직후에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리하면 결함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원상태 보존이 우선입니다.
제조물책임 |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는 치료비·일실수입 같은 적극·소극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물 자체 손해는 제외
제품이 고장 나 그 제품 자체만 못 쓰게 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이 아니라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이나 매매계약 관련 규정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물책임법상 배상 대상은 그 결함으로 인해 다른 재산이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조업자가 결함을 인지한 시점과 이후 대응, 리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산정
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후유장해 감정 절차를 거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제조물책임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와 유사한 기간 제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담담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1항). '안 날'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10년의 장기 제척기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1항). 다만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청구 기간을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1
사고 경위·증거 정리 제품, 구입 내역, 사고 현장 자료, 진료기록 등을 정리하고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2
법률상담 및 사건 검토 변호사와 함께 결함 유형(제조상·설계상·표시상)과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소멸시효 기산점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3
제조업자·판매업자 특정 및 내용증명 표시상 정보와 유통 경로를 토대로 상대방을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4
결함 감정 및 자료제출명령 신청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서 필요시 결함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에 제조업자가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절차).
5
소송 수행 및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추정 법리, 자료제출명령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결함을 입증하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청구취지를 정리합니다.
6
조정·화해 또는 판결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다투어 판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진행 경로가 달라집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고 경위와 증거 확보 상태를 검토합니다. 상담 범위와 시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청구 금액, 결함 유형의 복잡성, 감정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유통 경로가 복잡해 피고를 여러 명 상대해야 하는 사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 비용 등 실비 결함 감정, 인과관계 감정에 소요되는 감정료,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 필요 여부와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피해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고 직후 확인할 것
문제가 된 제품을 폐기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관하고 있나요?
구입 영수증, 보증서,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있나요?
사고 현장과 제품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겼나요?
사고 당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진료기록을 확보했나요?
제품을 정상적인 용법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나요?
2️⃣ 상대방 특정을 위한 확인
제품에 표시된 제조업자와 실제 제조업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나요?
제조업자를 알 수 없어 판매업자나 유통업체에 문의가 필요한가요?
동일 제품에서 유사한 사고 사례나 리콜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청구 가능 여부 점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손해가 제품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신체에 미쳤나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걸 저 혼자 증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사고 직후 확보한 증거가 이 추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제조사가 외국 회사인데 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 유통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표시한 자를 상대로 국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의2). 유통 구조에 따라 피고 특정 방법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품이 고장 나서 못 쓰게 됐을 뿐인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등 다른 법리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결함으로 다른 재산이나 신체에까지 손해가 미쳤다면 제조물책임법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제조사가 리콜을 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리콜 여부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Q. 사고가 난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품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다만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기산하므로, 개별 사안에서 기산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설명서에 경고 문구가 있었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경고 문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표시상 결함이 없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경고의 위치, 크기, 표현 방식이 통상의 사용자가 위험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조업자는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다만 이는 제조업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이며, 손해 발생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용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제조물책임 사건은 증거 보존과 상대방 특정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므로, 사고 직후 빠르게 용인 제조물책임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확보 방법과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도 함께 가능한가요?
A. 제품 결함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제품을 이미 버렸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제품 자체가 없으면 결함 감정이 어려워져 입증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사진·영상, 유사 사고 사례, 진료기록 등 다른 증거로 보완을 시도해볼 수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