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訴外合意)는 법원의 재판 절차 밖에서 당사자들이 합의금 지급, 처벌 의사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서 합의 여부가 사건 종결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 외 범죄에서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다만 합의서의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합의금 지급 시점을 잘못 설계하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형사관련법: 형법, 형사소송법합의·조정
소외합의 | 무엇을 합의하는 것인가
소외합의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형사사건 진행 중 흔히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주고받는 합의인지 먼저 이해해야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의 관계
반의사불벌죄(예: 폭행, 명예훼손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등 개별 조문 참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합의로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다만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구분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존속합니다(민법 제766조).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형사합의 후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를 언제 시도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같은 내용의 합의라도 수사 단계, 기소 후, 1심 선고 전 중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절차적 효과와 양형 참작 정도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 합의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기소유예 등) 처분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검찰의 재량적 판단이므로, 합의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과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기소 후·1심 선고 전 합의
기소 후 합의는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되어 형의 종류나 형량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참조).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선고 후·형 확정 후 합의
1심 선고 이후의 합의는 고소취소로서의 절차적 효력은 없지만, 항소심 양형 참작 사유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을 놓쳤다고 판단되면 남아있는 절차적 선택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합의서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확인서가 아니라, 이후 이의제기를 막고 합의의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문구 하나로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어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특정과 합의 대상 사건의 명시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사건번호(있는 경우) 또는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동일 당사자 간 여러 건의 분쟁이 있는 경우 어느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불명확하면 효력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방식과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 액수,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일시금·분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담아야 반의사불벌죄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할지급으로 합의하는 경우 미지급 시 합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형사상 이의 포기 조항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할지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피해자 측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어 균형 있는 문구 설계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1
사건 경위 및 단계 확인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인지, 항소심 진행 중인지에 따라 합의의 절차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현재 사건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상대방 의사 확인 및 접촉 피해자 또는 가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연락 창구를 마련합니다.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운 경우 변호인을 통한 간접 협상도 가능합니다.
3
합의 조건 협상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민사상 이의 포기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조율합니다.
4
합의서 작성 및 날인 협상된 내용을 합의서로 문서화하고 당사자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필요시 인감증명서 첨부나 공증을 함께 진행합니다.
5
수사기관·법원 제출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여 절차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제출 시점이 지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어 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진행 비용 구조
상담 및 검토 비용 사건 기록과 진행 단계를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 및 전략을 상담하는 단계의 비용입니다.
협상 및 합의서 작성 수임료 상대방과의 협상 진행, 합의서 초안 작성 및 조건 조율에 대한 수임료로, 사건의 난이도와 협상 소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과는 별도의 비용 당사자 간 지급되는 합의금 자체는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이며,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 상대방 요구, 사건 유형에 따라 사안별로 다릅니다.
실비 인감증명서 발급, 공증 비용, 우편·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체크리스트
1️⃣ 합의 시점 확인
현재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인지 확인했나요?
1심 판결 선고 기일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확인했나요?
2️⃣ 합의서 내용 점검
당사자 인적사항과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합의금 지급 방식(일시금/분할)과 시기가 명시되어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 문구로 포함되어 있나요?
민사상 이의 포기 조항의 범위를 서로 확인했나요?
3️⃣ 제출 및 효력 확인
고소취소장 또는 처벌불원서를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했나요?
제출 기한이 1심 선고 전인지 다시 확인했나요?
합의서 원본과 사본을 각자 보관하기로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법원의 재판 절차 밖(訴外)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이나 처벌 관련 의사를 조율하여 체결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조정이나 화해와 달리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Q.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취소로 처벌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다만 그 외 범죄에서는 합의가 양형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형법 제51조).
Q.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A.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미 체결된 합의를 임의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 사기·강박 등 하자가 있었다면 그 무효나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산정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피해의 정도, 치료비, 상대방의 요구, 유사 사건의 실무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협상됩니다. 액수를 보장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Q. 합의는 꼭 직접 만나서 해야 하나요?
A. 직접 대면이 부담스러운 경우 변호인을 통한 서면 교환이나 대리 협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대립이 큰 사건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협상이 실무적으로 선호됩니다.
Q. 1심 선고가 이미 끝났는데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A.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서의 절차적 효력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선고 후 합의는 항소심에서 양형 참작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민사상 이의 포기 조항을 꼭 넣어야 하나요?
A.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이 조항이 없으면 형사합의 후에도 민사소송이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관련). 재차 분쟁을 막으려면 포기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용인에서 소외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이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취소가 가능한 기한이 남아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협상 전략과 합의서 문구 설계가 필요한 경우 용인 소외합의 변호사와 함께 사건 단계별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합의만으로 전과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고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서에 처벌불원서 제출 의무와 미제출 시 조치(반환 등)를 명시해두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을 동시에 이행하는 조건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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