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나 그 조건에 다투는 부분이 있을 때, 재판 전 단계에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배우자와 직접 만나 조율하기 어렵거나, 재판이혼처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피하고 싶을 때 실무상 많이 선택됩니다.
이혼상간관련법: 가사소송법관련법: 민법조정전치주의
조정이혼 |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에 이르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와의 협의 가능 정도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가 갈립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및 조건에 모두 합의한 경우
상대 동의
필수 (양측 출석)
법원 개입
협의이혼의사확인만
소요 기간
숙려기간 포함 1~3개월
재산분할·양육 조건
당사자 간 별도 합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
조정이혼
이혼 자체나 조건 일부에 이견이 있지만 조정 여지가 있는 경우
상대 동의
조정 과정에서 도출
법원 개입
조정위원회 주재
소요 기간
통상 3~6개월
재산분할·양육 조건
조정조서에 함께 확정
가사소송 중 마류 사건인 이혼은 소를 제기하기 전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재판이혼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처음부터 협의 여지가 없는 경우
상대 동의
불요 (법원이 판단)
법원 개입
변론·판결
소요 기간
통상 6개월~2년 이상
재산분할·양육 조건
판결로 강제 확정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준용).
조정이혼 | 조정이혼이란 무엇이고 언제 선택하나요
조정이혼은 재판을 걸지 않고도 법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조정 신청이 적합한지, 조정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전치주의와 신청 대상
이혼 및 이에 부수하는 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등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배우자가 협의이혼에는 응하지 않지만 대화 자체는 가능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만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 신청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상대방이 이후 양육비나 재산분할 이행을 거부하면 별도 소송 없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큰 장점입니다.
조정 불성립 시 처리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의견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혼 | 조정 신청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정 신청서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함께 다투는 경우 첨부서류의 완성도가 조정 진행 속도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 제출서류
가사조정신청서,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 취지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포함하려면 그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조정위원회가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재산·소득 관련 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대출잔액증명서 등 부부 공동재산과 채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득 관련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는 양육비 산정 기준에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양육 관련 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주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의견서나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조정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툼이 클 경우 가정법원이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 의사나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에서 실제로 다투는 내용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여부 자체보다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액수를 두고 실질적인 조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조율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청구에 의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조정에서는 소송처럼 확정된 비율 없이 양측 사정을 절충한 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양육비 협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지급방법, 면접교섭 방식이 조정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837조). 조정위원회는 서울가정법원 등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위자료 액수 조정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조정에서는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액수와 지급 시기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한 다툼이 클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이혼이 먼저 성립되고 재산분할만 별도로 남겨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부분만 이견이 커 보류하기로 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 성립까지
1
상담 및 쟁점 정리 이혼 자체에 대한 이견인지, 재산분할·양육 조건만의 이견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조정 신청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2
조정신청서 작성·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청구를 함께 기재합니다.
3
조정기일 진행 조정위원회(판사 또는 조정위원)가 주재하는 기일에 출석해 각자의 입장과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합의안을 조율합니다. 통상 1회로 끝나지 않고 수 회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 절차로 이행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후속 절차 조정조서 성립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조정 단계만 진행할지, 조정 불성립 시 소송까지 이어갈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양육비 청구가 함께 포함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성공보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조정 결과에 연동해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 내용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청구 취지에 포함되는 항목(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조사 비용 재산분할을 위한 시가감정이나 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체크리스트
1️⃣ 조정이혼이 맞는 절차인지 확인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에서만 이견이 있나요?
배우자와 직접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혼 여부 자체에 강한 다툼이 있어 처음부터 소송이 불가피해 보이나요?
2️⃣ 신청 전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발급받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부동산·예금·채무 관련 자료를 모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의견을 정리해두었나요?
3️⃣ 조정기일 준비
재산분할 희망 비율과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 참고자료를 검토했나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유책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4️⃣ 조정 성립 이후
조정조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신고 기한을 알고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은 뭐가 다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및 모든 조건에 이미 합의해 법원에서 의사 확인만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정위원회가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Q. 조정이혼은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다만 처음부터 조정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바로 소송 절차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조정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소송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재기일을 지정해 재차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 성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Q. 조정 중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까지 함께 조정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37조, 제843조). 오히려 한 번에 정리해두면 이후 별도 소송을 피할 수 있어 실무상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정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정이 불성립되면 별도 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소송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조정조서도 판결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상대방이 양육비나 재산분할 이행을 거부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혼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쟁점 개수와 조정기일 진행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부터 성립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감정이나 가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용인에서 조정이혼을 준비하는데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조정신청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관할 판단과 신청서 작성이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용인 조정이혼 변호사와 함께 신청 단계부터 준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A. 법률상 대리인 선임이 필수는 아니며 본인이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이 필요한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정 성립 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부분이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 당시 의도적으로 재산분할 부분을 유보해두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Q.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조정에서 자녀 의견도 반영되나요?
A.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이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의사나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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