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등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실제로 법이 정한 친족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량 자체 외의 불이익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중처벌신상정보등록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가중처벌의 성립요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가족·친척 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정한 친족 범위와 강제추행죄의 일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친족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사돈,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처럼 법률상 혼인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동거 여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관계 등 객관적 자료로 친족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행위 요건
폭행·협박 또는 위력 행사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다만 판례는 폭행·협박이 추행행위 자체와 결합된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아 그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순간의 정황이 진술과 CCTV·문자 등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관련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가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 등에 따라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 가중과 연령·장애 가중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적용 법조 확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고소·처벌불원
친고죄 여부와 합의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참조).
친족 관계 소명 시 유의할 점
친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거주 이력 등 구체적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이후 재판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범위를 둘러싼 다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부분이 부정되면 일반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형량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족·인척과 사실상 친족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도 포함시킵니다. 재혼가정의 계부·계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부모 등이 여기 포함되는지는 동거 여부와 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계 소멸 이후 행위의 취급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법률상 친족 관계가 소멸한 이후 발생한 행위라면 친족관계 가중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위 시점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계 변동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폭행·협박) 인정 여부
친족 사이의 신체 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심리됩니다. 이 부분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의 평가가 재판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례 경향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행위와 시간적·수단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형법 제298조). 이 때문에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경위와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
친족 사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시기, 최초 신고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정신과 진료기록 등 정황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반박하는 역할을 하므로 초기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가중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형사처벌 자체보다 이러한 부수처분이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의 형량 차이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되는 죄명과 적용 법조에 따라 선고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 등록·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여부도 함께 심리되므로, 변호 전략을 짤 때 형량과 부수처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형법 제51조). 다만 친족 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의나 관계 정리 과정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안산 친족성추행변호사와 사안별로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 초기부터 확정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친족 관계, 사건 경위, 관련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해 부당한 신문이나 진술 강요를 방지합니다.
3
기소 여부 및 적용 법조 확인 친족관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일반 강제추행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다툽니다.
4
공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재판에서는 친족 범위·강제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5
판결 이후 부수처분 대응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된 경우 그 범위와 기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친족성추행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사안의 난이도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초기 상담 방식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 또는 공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수임하는지, 적용 법조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또는 구체적 결과(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제외 등)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감정 신청,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친족 범위 확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하나요?
동거 중인 친족 또는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나요?
사건 발생 당시 시점의 법률상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료가 있나요?
이혼·파양 등으로 관계가 이미 소멸된 시점의 행위는 아닌가요?
2️⃣ 강제성(폭행·협박) 여부 점검
신체 접촉 당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이 있었나요?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부터 현재까지 일관되나요?
문자메시지, 통화녹취 등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나요?
목격자나 CCTV 등 제3의 자료가 존재하나요?
3️⃣ 수사·재판 대응 준비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진술서·자술서를 작성하기 전 법률 검토를 받았나요?
적용된 죄명과 법조가 친족관계 가중처벌 조항인지 확인했나요?
4️⃣ 부수처분 관련 확인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았나요?
취업제한명령이 문제되는 직종(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나요?
판결 확정 이후 불복·이의 절차의 기한을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성추행은 친고죄인가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참조).
Q. 사돈이나 계부모도 친족성추행 가중처벌 대상 친족에 포함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의 실질(동거 여부 등)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A. 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요건으로 하므로 접촉 사실과 별개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판례상 폭행·협박의 인정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별개의 절차이며, 공개·고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심리됩니다. 등록만 되는 경우와 공개·고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Q. 13세 미만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친족관계 가중과 중첩되어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 하한이 더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정확한 법조 확인이 중요합니다.
Q. 무혐의나 불기소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등 처분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족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정상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수사·기소·재판)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와 절차가 다르므로 단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안산 친족성추행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산 친족성추행변호사는 친족 범위 해당 여부와 강제성 인정 여부 등 사건별 쟁점을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향후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등) 대응 방향을 함께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쟁점과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초기 상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친족성추행으로 조사받는 중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가지므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가 이후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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