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증여·상속 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가액을 매기는데, 이 계산에 쓰인 재무자료나 가중치 적용이 실제 회사 상황과 맞지 않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비율이 할증되어 평가되므로 지분 구조와 경영권 관련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이미 신고했거나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부당함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 · 증여상속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보충적평가방법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의 산정 구조와 반박 지점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이 산정에 들어가는 숫자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의 가중평균
일반 법인은 순자산가치와 3개년 순이익가치를 2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1주당 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가중비율이 달라지므로 회사의 자산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다투는 항목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상장 부동산·재고자산의 시가 평가가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거나 우발부채·평가성 충당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재무제표를 다시 검토해 조정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가치 산정과 3개년 평균의 왜곡
순이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정하는데, 특정 연도의 일시적 손익(자산처분이익, 보험금 수령 등)이 그대로 반영되면 회사의 통상적 수익력과 무관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비반복적 손익을 어떻게 배제할지가 실무상 쟁점입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예외 사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평가액이 할증되는데, 회사 규모나 지분 성격에 따라 할증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할증평가 원칙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지분율과 최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증 배제 대상 검토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지분 이전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과세처분 후 불복에서 실제로 다투는 내용
신고 이후 세무서가 다른 평가방법이나 다른 재무자료를 적용해 세액을 늘리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에서 평가액 산정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세관청의 재평가와 그 근거
세무서는 신고된 평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면 재무자료를 다시 조사해 평가액을 정정하고 증여세·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시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는지, 특수관계인 거래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불복 절차의 선택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어떤 단계에서 어떤 증거로 다툴지는 처분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기준일과 시가 인정 범위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이 실제로 매매된 사례가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기준일 선택과 재무자료의 시점
증여는 증여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평가기준일이 되며, 이 시점에 가장 가까운 결산 재무제표가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결산 시점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자산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쟁점이 됩니다.
⚠ 평가기간을 놓치면 시가 주장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부터 인정될 수 있어, 이 기간 내 거래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대응까지
1
자료 검토 및 평가 시뮬레이션 재무제표, 주주명부, 최근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해 현재 적용된 또는 적용될 보충적평가방법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시뮬레이션합니다.
2
신고 전 자문 또는 기존 신고 검토 신고 전이라면 평가방법 선택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이미 신고했거나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산정 근거를 조목조목 분석합니다.
3
불복 절차 진행 과세처분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청구기간 내에 진행합니다.
4
심리 대응 및 결과 확인 각 불복 절차에서 회계·감정 자료를 통해 평가액 산정의 오류를 주장하고, 결정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재조사, 상급 불복, 소송 등)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 구조
자문료 신고 전 평가방법 검토 및 세무 자문은 검토 대상 회사의 규모, 재무제표 복잡도, 검토해야 할 쟁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 단계와 다투는 세액 규모, 필요한 감정·회계 검토 범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회계·감정 실비 순자산가치 재산정이나 시가 입증을 위해 외부 회계사·감정평가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복 절차나 소송에서 세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사안에 따라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점검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가중비율이 달라지는 유형에 해당하나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일시적 손익(자산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회사가 할증평가 배제 요건(중소기업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2️⃣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적용한 평가방법과 재무자료의 기준 시점을 확인했나요?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부채·충당금 누락 등 조정 여지가 있나요?
불복 청구기간(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아직 남아있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로 잘못 반영되지는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나요?
A.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회사 유형에 따라 가중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사 규모와 지분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신고한 증여세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신고 후 세무서가 재조사를 통해 평가액을 정정하고 추가 과세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다만 각 절차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재고자산의 평가액이 시가와 다르게 반영되거나 우발부채, 평가성 충당금이 누락된 경우 순자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어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익도 순이익가치에 그대로 반영되나요?
A. 순이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데, 자산처분이익이나 보험금 수령 같은 일시적·비반복적 손익이 포함되면 회사의 통상적 수익력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 이 부분이 실무상 다툼이 됩니다.
Q.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무조건 그 가격이 인정되나요?
A.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의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거나 거래 경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Q. 안산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로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무제표, 주주명부, 최근 거래 내역 등 평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안산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상담하면 현재 적용된 또는 적용될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조정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을 많이 가진 회사는 평가방법이 다른가요?
A.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일부 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의 가중비율이 일반 법인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회사의 자산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평가방법 검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상속과 증여의 평가기준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증여는 증여일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평가기준일이 되며, 이 시점에 가장 가까운 재무자료가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결산 시점과 평가기준일 사이의 자산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보충적평가방법 대신 그 가액을 쓸 수 있나요?
A.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되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다만 감정평가의 시점과 방법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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