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은 당사자·계약이행지·재산소재지 중 어느 하나라도 외국과 관련되면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송달, 증거조사, 판결의 승인·집행이라는 국내소송에는 없는 절차 문제가 겹겹이 발생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판단하는지(준거법),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승패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계약서에 준거법·관할 조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는 경우 등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국면을 절차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민사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사법관련법: 민사소송법섭외사건
국제소송 | 국제재판관할 —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가
외국 관련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이 있는지, 없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질적 관련성 판단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실무상으로는 피고의 주소·영업소 소재지, 계약이행지, 불법행위지, 재산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따집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
계약서에 '분쟁은 뉴욕주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합의가 존중되지만,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 조항의 문언이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부터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쟁점화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
동일한 분쟁에 대해 외국 법원에도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1조). 상대방이 먼저 외국에서 소를 제기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절차 조율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소송 |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판단하는가
재판관할이 한국 법원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불법행위, 물권 등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국제사법이 정한 연결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집니다.
당사자 자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다면 그 유효성부터 확인하고, 조항이 없거나 무효라면 국제사법이 정한 객관적 연결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게 됩니다.
준거법 조항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합니다(국제사법 제46조). 실무에서는 특징적 급부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밀접관련국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법 적용과 그 증명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정해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되,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준거법 조사·입증 준비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외국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 한국 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심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승인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고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지, 판결의 내용이나 소송절차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를 충족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집행판결 절차
외국판결에 기초해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집행판결 절차는 외국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승인 요건 구비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달 요건이 다투어지는 경우
실무에서 승인이 거부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적법한 방식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받지 못했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진행된 재판에 실제로 응소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쟁점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소송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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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증거자료 검토 계약서의 관할합의·준거법 조항, 거래 경위, 외국에서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산 국제소송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2
국제재판관할·준거법 검토 실질적 관련성,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따져 어느 법원에서 어떤 법을 적용받아 다투게 될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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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및 증거조사 준비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국내소송보다 기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고, 해외 소재 증거의 확보·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절차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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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또는 승인·집행 신청 국내에서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이미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해 집행판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절차가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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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및 판결·집행 국내 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고, 집행판결 사건은 승인 요건 구비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소가, 외국법 조사·번역 필요 여부, 해외 송달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순 집행판결 사건과 실체 쟁점을 다투는 소송은 난이도 차이가 커 별도로 산정합니다.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비용 외국어 계약서·증거자료의 번역, 외국 판결문·송달증명서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절차에 실비가 발생합니다. 국가별로 요구되는 인증 절차가 달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송달·현지 조력 비용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 여부, 상대방 소재국의 절차에 따라 송달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이 달라지며, 현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사건의 경제적 이익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사건 종결 후 별도로 약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 단계 점검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관할합의 조항이 전속적 관할인지 부가적 관할인지 구분되어 있나요?
상대방의 소재국이 어디이고 그 나라와 한국 간 조약관계는 어떠한가요?
계약이행지·재산소재지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나요?
2️⃣ 국내에서 새로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한국에 주소·영업소·재산을 두고 있나요?
계약이행지나 불법행위지가 한국인가요?
상대방이 이미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나요?
적용받을 준거법에 대한 자료(외국법 조문 등)를 확보할 수 있나요?
3️⃣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는 경우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나요?
소송 개시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방어 기회를 가졌나요?
판결국과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인정되는 관계인가요?
집행 대상 재산이 국내에 있고 특정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회사와 계약분쟁이 생겼는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다만 계약서에 외국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A. 당사자의 준거법 합의가 없는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실무상 계약의 특징적 급부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한국에 있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외국판결 자체로 바로 집행할 수는 없고,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외국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승인 요건 구비 여부만 심사합니다.
Q. 외국판결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흠결, 패소한 피고에 대한 송달 하자, 한국의 공서양속 위반, 상호보증 결여 등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Q. 상대방이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동일 분쟁에 대해 외국 법원에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고 그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한국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1조). 국제적 소송경합 상황에서는 두 절차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해외 거주자에게 소장을 어떻게 송달하나요?
A. 상대방 소재국이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에 따라 송달 방법과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협약 미가입국이거나 영사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등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국제소송은 국내소송보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A. 해외 송달, 외국법 조사, 번역·인증 절차가 추가되어 통상 국내소송보다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 소재국과 송달 방식에 따라 편차가 커 사건마다 달리 예상해야 합니다.
Q. 아산에서 국제소송 변호사를 찾는데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아산 국제소송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계약서 원본과 준거법·관할 조항, 상대방과의 연락 및 송달 관련 자료, 외국에서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다면 그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검토 속도를 높입니다.
Q. 국제사법과 민사소송법 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A.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은 국제사법이,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각각 규율합니다. 사건의 단계(관할 판단, 준거법 판단, 판결 집행)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Q.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받게 되면 그 내용은 누가 증명하나요?
A.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법의 내용에 관한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무상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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